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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조문3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평가"란 부서 및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2. "성과목표"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ㆍ국ㆍ정책관(이하 "국"이라 한다), 담당관ㆍ과ㆍ팀ㆍ법제관(이하 "과"라 한다)과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4. "성과면담"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과 결과의 평가,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5. "직무성과계약"이란 4급 이상 직원과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6. "성과계획서"란 5급 이하 직원이 평가자와의 성과면담을 통하여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처의 성과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
① 성과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따라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한다.
②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조(중간평가와 최종평가)
① 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② 중간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상반기의 성과를 반영하여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중에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중에 실시한다.
제6조(계량평가와 정성평가)
① 성과평가는 평가방법에 따라 계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② 계량평가는 성과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도를 비교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실적평가는 계량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정성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 자료 등을 참고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정성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평가를 할 때에, 최종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계량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이지만 중간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계량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지표에 대하여는 업무실적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성과평가는 부서별로 별표에 따른 평가자와 확인자가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평가자와 확인자가 실시한다.
제8조(평가군) 평가군은 성과목표의 설정과 평가결과의 환류 등이 쉽도록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1. 정책행정지원군: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지원국,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법령해석총괄과, 처장실 및 차장실2. 법령심사군: 법제국3. 법령해석군: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과는 제외한다)
제9조(성과관리위원회)
① 법제처의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성과평가제도의 기본방침 수립2.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수준의 조정ㆍ평가3. 성과평가 결과의 조정ㆍ확정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성과 체계
제11조(조직성과의 이행 체계)
① 처장은 법제처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② 각 부서장(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조직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이행과제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목표의 달성도가 낮은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비전과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다음 연도의 정책목표 등을 수립할 때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성과계약평가
제12조(직무성과계약의 체결과 변경)
① 처장은 4급 이상 직원이 매년 3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직무성과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처장은 조직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항목)
① 성과계약평가의 국 단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계량평가가. 공통지표1) 교육시간 이수 점수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수3)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나. 부서별 성과지표2. 정성평가가. 목표설정과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1) 지표선정의 적절성2) 목표수준의 합리성3) 수행과정의 적절성나. 지표 미설정 업무에 대한 평가
② 성과계약평가의 과 단위 평가항목은 제1항의 평가항목과 같다. 다만, 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 부서장이 아닌 4급 평가대상자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정책행정지원군: 제18조제1항의 평가항목2. 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 제1항제1호 및 제2호나목의 평가항목
④ 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정하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는 직무성과계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4조(과 단위에 대한 정성평가의 특례) 같은 국 소속 과 단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는 소속 국 단위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 평가항목 중 검토의 완성도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부서별 또는 평가군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평가결과를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통계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성과계약평가의 방법)
① 평가대상자는 평가 2주 전까지 업무실적자료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로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제17조(성과계획서의 작성)
① 처장은 5급 이하 직원이 매년 4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처장은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가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항목)
① 정책행정지원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공통지표가. 교육시간 이수점수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수다.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2. 과 단위 평가결과 배분3. 과 단위 지표 중 개인 관련 지표4. 그 밖의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② 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공통지표가. 교육시간 이수점수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수다.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2. 평가군별 성과지표3. 지표 미설정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③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획력2. 의사전달과 협상력3. 추진력과 신속성4. 팀워크5. 성실성6. 고객ㆍ수혜자 지향
④ 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정하며, 평가대상자는 성과계획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9조(과 소속 직원에 대한 정성평가의 특례) 같은 과 소속 직원(부서장이 아닌 4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의 평균점수가 소속 과 단위 부서장에 대한 동일 평가항목의 정성평가 결과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 근무실적평가에 관하여는 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1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는 7 대 3의 비율로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별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평가서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평가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지체 없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 성과평가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5장 성과평가의 절차
제22조(성과면담)
① 평가자는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월 1회 이상 지도하고 점검해야 한다.
③ 평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을 할 때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④ 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대상자와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성과평가 결과의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제24조(승진후보자 선정)
① 복수직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선정을 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②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5조(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②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제26조(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성과평가의 예외
제27조(인사이동ㆍ파견과 휴직 등)
① 평가대상자가 전보 등으로 소속 부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보시점에서 평가자는 성과평가를 하여 전보되는 부서에 송부해야 하고, 평가대상자는 전보되는 부서의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직무성과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성과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평가대상기간 중 전보 전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각각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의 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종전 부서의 근무기간이 중간평가를 할 때에는 2개월 미만,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소속 부서의 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④ 외부로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업무실적 자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간평가를 할 때에는 1개월 미만,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091231
20161007
20170228
20170712
20170725
20171122
20180910
20210609
20230127
20230403
20260529
부칙 <제252호,2009. 12.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6. 10.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직제 개정에 따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0호,2017. 2. 28.>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4호,2017. 7.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5호,2017. 7.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81호,2017. 1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393호,2018. 9.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34호, 2021.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23.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63호, 2023. 4.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52
358
37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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