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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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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의 사항) 정책, 기획, 예산, 감사,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그 내용이 법제처 업무와 전반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내용의 시행으로 법제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① 2 이상의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또는 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과ㆍ담당관 또는 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주요정책 홍보가. 정책홍보 관련 각종 의제 관리나. 홍보매체의 기획관리다. 정책홍보방법 및 콘텐츠 개발라. 정책홍보 평가 관리마. 주요정책 홍보물 검수3. 홍보ㆍ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4. 법령홍보 실시가. 법령홍보 매체의 발굴 및 유지나. 방송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라. 인터넷 및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5. 법령홍보 간행물 발간ㆍ배포가. 법나들이지 발간ㆍ배포나. 그 밖에 간행물 발간ㆍ배포6. 홍보자료 수집7. 언론ㆍ방송의 기사ㆍ보도 분석 및 처리8.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9.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업무가. 공무원 임용ㆍ상벌ㆍ시험ㆍ인사관리 및 관련 위원회 운영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다.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및 출입증 발급1의2. 서무업무가. 의전 및 처 내 주요 행사의 계획ㆍ집행나. 연가, 유연근무 및 출장 등 복무 관리다. 삭제라. 정부청사 당직협조 및 자체 당직운영마. 처 내 체육대회의 계획ㆍ집행 및 중앙부처 체육대회 참가준비바. 방화관리사. 회의실 운영ㆍ관리아. 정부청사 일반출입증(차량출입증을 포함한다) 발급ㆍ관리자. 처 내의 일반 서무와 조정관 및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문서업무가. 관인관수나. 삭제다. 삭제라. 민원업무의 총괄1) 민원제도 개선 계획 수립2) 민원 접수 및 분류3) 민원상담업무의 총괄3. 용도업무가. 물품의 구입 및 조달나. 청사 및 시설의 관리ㆍ공사다. 물품의 정수관리라. 국유재산의 관리4. 경리업무가. 세출예산의 경리 및 회계나. 자금의 배정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라. 유가증권의 취급마. 경리ㆍ회계 관련 업무 총괄바. 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관리5. 삭제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4장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2. 대내외 각종 업무보고의 총괄ㆍ시행3. 예산ㆍ결산 업무가. 세출예산안의 편성나. 세출예산의 이체ㆍ이용 및 전용다. 예비비 신청라. 재정사업 자체평가마. 예산ㆍ결산 관련 국회사무 총괄4. 국회 관련 사무의 총괄가. 당정협의회의 운영나. 대국회 활동의 총괄ㆍ조정5.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집행7. 법제연구업무의 기획 및 집행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9. 성과관리 업무가.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나.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진도파악 및 추진실적 점검10. 정부업무평가 업무가.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방법 등 평가관련 사항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주요사업의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관리ㆍ운영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관리 업무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나. 처 내 정원 조정다.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라. 조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의 검토ㆍ보고마. 법제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제ㆍ개정2. 처 내 교육훈련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나. 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총괄ㆍ관리다. 공무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및 심사3. 지식관리업무가. 처 내 지식관리(KM)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나. 처 내 지식관리와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다. 처 내 지식관리 업무 및 활동의 진단 및 평가라. 지식활동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마.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바. 지식관리 시스템의 운영사. 직원 외 실무수습자 관리4.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6.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운영7.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가. 감사원 감사에 관한 사항나.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다.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라. 공직자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관련 사항마. 공직자병역신고 관련 사항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사항사.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관련 사항아. 그 밖에 공직기강업무에 관한 사항8. 직무성과평가(BSC)업무가.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나.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계획의 수립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9. 여성정책업무10. 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인ㆍ허가 지도ㆍ감독11. 처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가. 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송무업무의 수행1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14. 관학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15. 법제실무연구회 관련 업무16. 기록관리업무의 총괄가. 기록물의 유통, 보관, 보존 및 이관 등나. 법제처기록관 운영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17.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총괄18. 비상계획업무가. 보안업무의 계획ㆍ관리 및 감사나.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다.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라. 전시관계법령에 관한 사항마.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바.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
제9조 삭 제
제10조(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5. 국가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및 추진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전시법령정비추진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시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2. 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3. 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4. 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
제11조(사무분장의 조정) 기획조정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0조의2까지에도 불구하고 각 담당관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법제정책국
제12조(법제정책총괄과)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정책업무가. 법제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나.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ㆍ보고다. 대통령지시ㆍ공약사항의 법제화 총괄라.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마. 삭제바. 입법절차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사.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및 법제도 운영상황 조사아.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및 선진 법제도의 연구ㆍ분석2.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가.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1) 각 부처 자체입법계획의 종합ㆍ검토2) 입법추진상황 파악3) 입법추진 관련 통계 유지4)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나.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업무(유료입법예고업무는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다.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업무의 총괄ㆍ조정3. 입안 기준의 연구ㆍ관리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나.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 등 법령체계 관련 기준 수립ㆍ시행4. 법제업무평가 운영가. 법제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나.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다. 법제업무평가의 실시 및 결과분석라.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관리ㆍ운영5. 법령안 재가 등에 관한 업무가. 삭제나. 국회제출 법률안의 대통령재가다. 법률공포안ㆍ대통령령안의 대통령재가6. 법제행정업무가. 법령안의 관리나.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다. 국무회의안건 검토보고 관련 업무라.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처리마. 법령안의 공포에 관한 사항바. 법제행정의 연구ㆍ개선사. 현행ㆍ폐지법령의 파악ㆍ분류와 그 통계의 유지관리7. 법령안 합의심사제의 총괄ㆍ운영가. 법제합의부 운영의 지도ㆍ관리나. 합동심사회의 총괄ㆍ운영8. 법령 제명 약칭 기준 마련,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운영 등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업무9. 적극행정법제 우수사례 선정ㆍ포상, 간행물 발간 및 교육10. 법제지 등 간행물 발간ㆍ배포11. 국내외 법령집 및 도서 구입 관리
제13조(국가기본법제기획과)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기본법」 및 행정 법령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2. 「행정기본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3. 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의 조사 및 연구4.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5. 외국 사례 연구 등 국가 기본 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6. 그 밖에 국가 기본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국정입법상황실) 국정입법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정과제 등 중요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국정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국정입법계획의 실시간 점검ㆍ관리 및 그 추진 상황의 전파ㆍ공유 등에 관한 사항4. 국정입법 장애요인의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국정입법의 국회심의 대응전략 및 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6. 국정입법 관련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정입법 상황의 효율적인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정책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각 과장 및 실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의2 법제조정정책관
제14조(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및 정부 지원 체계 구축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간 협력 체계 구축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4.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5. 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법률안의 선정 및 관리6. 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법률안의 내용 수정에 대한 지원7.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국회 심의 진행 현황 파악8.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이하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분석10.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자료의 유지ㆍ관리11.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12.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13.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에 대한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14.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관련 소관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제15조(법제조정법제관)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자료의 유지ㆍ관리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4.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5.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6.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제16조(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조정정책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각 법제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의3 법령정비국
제16조의2(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가. 법령정비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나. 중장기 법령정비 관련 검토ㆍ연구다. 법령정비 절차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라. 새로운 법령정비 제도의 도입 및 선진 법령정비 제도의 연구ㆍ분석마. 법령정비 관련 관계 기관 및 부처 등 대외기관 협조업무의 총괄ㆍ지원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 법령정비 기준의 수립4.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및 분석5.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령의 발굴ㆍ정비6. 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7. 그 밖에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법령정비지원과)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ㆍ정비2.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3. 위헌결정법령의 정비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의 총괄ㆍ조정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의 제정 및 보완6. 어려운 용어의 법령 사용 방지7. 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의 발굴ㆍ정비8. 심사 의뢰된 법령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점검 및 관리10. 법령용어의 개선 연구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11.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12.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제16조의4(법령품질개선과)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나.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관리다.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도출라. 제도 개선 과제 관련 부처협의 및 정비추진 상황 관리3.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수립4. 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ㆍ연구5. 불합리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지원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가. 협업정비 관련 대내외 대응 총괄나. 협업계획 수립다.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라. 협업과제 관련 입안 지원마. 협업과제 일괄정비바. 협업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7. 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의5(행정규칙심사정비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훈령ㆍ예규 등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가. 훈령ㆍ예규 등의 현황 관리나.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개선의견 검토 총괄2.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3.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4.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5.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6.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8.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6(사무분장의 조정) 법령정비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에도 불구하고 각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법제국
제17조(행정법제국) 행정법제국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지원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3.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부처 통보4.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ㆍ결과보고5. 법령상담에 관한 사무
제18조(경제법제국) 경제법제국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지원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3.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부처 통보4.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ㆍ결과보고5. 법령상담에 관한 사무
제19조(사회문화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지원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3.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부처 통보4.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ㆍ결과보고5. 법령상담에 관한 사무
제20조(사무분장의 조정) 각 법제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령심사업무가 특정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에 편중되는 경우에는 국 내 각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담당부처에 대한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법령해석국
제21조(법령해석총괄과)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지도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행정법령해석과)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의2(경제법령해석2과) 경제법령해석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사회문화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사무분장의 조정) 법령해석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법제정보지원국
제26조(법령정보총괄과)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7. 정보화 동향 파악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8. 입법정보에 대한 표준화9. 정부입법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10.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11.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12.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13.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14.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21. 세계법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22.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2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24.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2.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 정보의 디지털화 및 관리가. 제ㆍ개정되는 모든 법령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나. 훈령ㆍ예규ㆍ고시, 공공기관 규정, 법령유권해석 등의 DB 구축 및 관리다. 입법의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대한 법령별 DB 구축 및 관리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의 법령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가. 처 내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대응다.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및 민원 관리라. 처 내 공공저작물의 등록ㆍ개방 및 관리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가.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나.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법제업무 혁신다. 공동활용데이터 활용 관리라. 법제처 메타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수행마.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대응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7조(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연구ㆍ검토 및 발간 등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제정보 제공4.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5.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관한 상담6.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지방규제 개혁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8.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9.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 및 현황 관리10. 위임조례 등 자치법규 제때 마련 지원ㆍ관리11. 그 밖에 자치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 삭제
제28조(법제교육과)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입법지원 총괄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제교육 지원7. 법제업무담당자 법제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8.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9조 삭제
제29조의2 삭제
제30조(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법제자문조정관
제31조(법제자문1담당관)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4. 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5. 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
제32조(법제자문2담당관)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자문 수행2.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에 대한 자문 수행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4. 자문 수행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관련 업무5.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 업무6.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제33조(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자문조정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각 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160923 20170228 20170725 20171013 20171122 20180910 20200129 20210609 20220322 20230127 20230403 20230823 20260529 부칙 <제354호,2016. 9.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직제 개정에 따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0호,2017. 2. 28.>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5호,2017. 7.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8호,2017. 10.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81호,2017. 1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393호,2018. 9.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제419호,2020. 1.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4호 중 "법률"을 각각 "법령"으로 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34호, 2021.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 2022. 3.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23.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63호, 2023. 4.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위임전결규정)<제465호, 2023. 8. 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 제목 "(알기쉬운법령팀)"을 "(법령용어순화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기쉬운법령팀장"을 "법령용어순화팀장"으로 한다.제29조의2의 제목 "(법령의견제시팀)"을 "(법령검토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의견제시팀장"을 "법령검토지원팀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54 370 375 378 381 393 419 434 447 458 463 465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