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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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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법제처 소관 정형(定形)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 중 법제처에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제처에서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4. "공동활용"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개방ㆍ공유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데이터의 관리ㆍ조정 및 추진 체계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 등)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데이터 등 시책의 총괄 및 지원2. 데이터 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데이터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4. 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5. 공공기관 간 데이터 관련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법제정보지원국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장으로 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한다. 제3장 데이터 시행계획
제5조(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각각 수립해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별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의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 정책 추진실적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해당 연도 추진계획3. 그 밖에 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유현황, 이용현황, 개방수요 및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ㆍ활용
제7조(데이터 등록ㆍ제공)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해야 한다.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② 데이터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개방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8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데이터 보유 여부의 파악2.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침해 여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확인3.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② 각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등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에게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제11조(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데이터의 수집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2. 데이터의 제공 및 분석ㆍ활용 지원3. 데이터 개선과 활용에 대한 연구 수행4. 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ㆍ활용ㆍ제공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법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처리ㆍ분석하여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데이터품질관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의 장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데이터 값 오류2. 데이터 구조 및 성능3. 데이터 표준 준수4.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5. 그 밖에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오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
제14조(데이터 분석 등의 지원) 데이터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ㆍ분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장 데이터 역량 강화
제15조(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법제처의 전체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획ㆍ수집ㆍ정제ㆍ분석ㆍ시각화ㆍ정책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전문인력 양성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40306 20260529 부칙 <제473호, 2024. 3.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73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