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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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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4. 기록물정리행사 지도ㆍ교육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7.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ㆍ검색 및 열람제공9.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10.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2. 기록물서고 관리13. 정보공개접수 및 업무총괄14.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정보총괄과장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령정보총괄과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제정책총괄과장2. 법령해석총괄과장3.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2명 ③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보존기간의 재책정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50525 20080603 20140430 20170712 20180910 20260529 부칙 <제176호,2005. 5. 25.>이 규정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08. 6.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4. 4.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4호,2017. 7.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393호,2018. 9.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76 235 329 374 393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