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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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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이 된다. ②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령정비총괄과장, 행정법제국 선임 법제관, 경제법제국 선임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선임 법제관, 법령해석총괄과장, 법제정보총괄과장 및 법제자문1담당관이 된다. ③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제1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제2위원회의 간사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2. 보조기관 사이의 균형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과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1.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 ① 위원장은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처장은 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80423 20100201 20110422 20130408 20140113 20170203 20170712 20171122 20180910 20230127 20260529 부칙 <제232호,2008. 4.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0. 2.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11. 4.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3. 4.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14. 1.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7. 2.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4호,2017. 7.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81호,2017. 1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393호,2018. 9.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23.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32 256 268 302 317 369 374 381 393 458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