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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운영지원과)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2.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3. 서훈 또는 정부표창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4. 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이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법제정책국장3. 법령정비국장4. 행정법제국장5. 경제법제국장6. 사회문화법제국장7. 법령해석국장8. 법제정보지원국장9. 법제조정정책관10. 법제자문조정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서훈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장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과 관련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1.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법령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70203
20171122
20180910
20210609
20230127
20260529
부칙 <제368호,2017. 2.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81호,2017. 1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393호,2018. 9.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 2021.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23.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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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