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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법제교육과)
관련 법령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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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목적이 규정은 법제처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사수당 지급 기준가. 지급 기준
나. 지급 기준의 예외(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설치된 보조기관인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직원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2) 강의내용을 녹화할 경우에는 가목의 강사수당에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3. 강의시간 산출 기준
4. 강사여비가.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함.
나. 강사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
부칙
20140418
20160926
20190123
20211005
20260529
부칙 <제64호,2014. 4. 18.>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6. 9. 2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사수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하는 강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2019. 1. 2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 2021. 10. 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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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7
83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