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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대변인)
조문2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법제」는 연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제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2장 법제편집위원회
제3조(법제편집위원회의 설치) 「법제」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제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소속기관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4급 이상의 법제업무 관련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법제」발간에 관한 일반사항2. 원고의 모집 및 심사3. 「법제」배부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심사위원의 위촉6.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법제」 편집ㆍ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제처장은 위원장을 새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법제」발간 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제10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법제분야에 관한 논문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11조(원고의 작성)
① 원고는 한글로 작성한다.
②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25매 내외)로 한다.
③ 제출하는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초록으로 구성한다.
제12조(표지의 작성)
①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로마자), 저자이름(국문 및 로마자),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 목차,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10개 이내), 내용요약문(국문, A4 1매 이내)을 기재한다.
②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 저자, 공동 저자의 순서로 기재하고, 명칭은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제13조(본문의 작성)
① 목차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② 각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1.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2.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연도(또는 제
○
○ 권
○ 호), 면수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4. 판례: 선고일, 사건번호(예: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5. 외국문헌ㆍ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 방법에 따른다.6. 인터넷 자료: 저자명, 자료명, 해당 URL, 검색일자
③ 저서는 「」, 논문은 " "로 표시하고 서양서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④ 쪽수의 경우 국문문헌은 쪽 또는 면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p 또는 S로 표시한다.
제14조(참고문헌의 작성)
① 참고문헌은 국내문헌ㆍ외국문헌의 순으로 하고,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②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 단행본의 경우: 저자, 「책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2.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권ㆍ호수, 발행연도
제15조(외국어 초록의 작성) 초록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A4 1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조(원고의 투고)
① 「법제」에 원고를 수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제」의 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온라인 논문투고ㆍ심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와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에 원고를 투고할 수 없다.
제4장 원고의 심사
제17조(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3. 법제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위원장은 투고된 원고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지명한다. 이 경우 투고된 원고의 필자가 소속된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지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원고 심사)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를 심사한다.
② 원고 심사 시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③ 심사위원(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사 의뢰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기준)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제의 참신성2. 내용의 독창성3. 내용의 전문성4. 원고의 학술적 가치5. 원고의 완결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제20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제1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원고 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의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하여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10점의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1. ‘게재’: 평균 80점 이상. 다만, 수정 후 게재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2. ‘수정 후 게재’: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다만, 게재 유보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게재 유보로 판정한다.3. ‘게재 유보’: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다만,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4. ‘게재 불가’: 평균 60점 미만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필자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정한다.
④ 게재 유보 판정을 받은 원고의 필자는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투고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동일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간의 심사판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훈령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 심사위원 및 공무원은 심사위원, 심사결과, 원고 작성자에 관한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심사결과의 통보) 간사는 심사결과를 투고된 원고의 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5장 원고의 게재 등
제22조(원고의 게재)
①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법제」에 게재한다.
② 「법제」의 내용은 종이 문서 외에 법제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제」에 원고를 기고한 자는 기고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법제」에 게재된 원고의 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출판물 저작권)
① 『법제』에 게재되는 모든 저작권은 법제처에 귀속된다. 이 경우 게재 판정을 받은 때부터 저작권은 법제처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② 저자는 게재된 원고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제』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부칙
20131129
20160708
20170421
20210609
20220218
20260529
부칙 <제316호,2013. 11.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초록작성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5조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6. 7.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7. 4.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34호, 2021.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 2022. 2. 18.>이 훈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16
351
372
434
444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