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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법령정보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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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법령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2.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장이 된다.
제3조(간사)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보총괄과장이 된다.
제4조(회의 등)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법령정보책임관으로 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소협의회 개최 후 결과를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법령정보책임관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법령정보 생산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나 관련 기관, 법령정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0803 20260529 부칙 <제437호, 2021. 8.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37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