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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조문2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것,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하며, 그 세부 대상품목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분류를 적용한다.2. "재분석"이란 유해물질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3. "재조사"란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별 임무)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시험연구소(이하 "시험연구소"라 한다), 농관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및 사무소(현장 업무를 수행 하는 지원을 포함하며, 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연구소가. 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나.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다. 농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지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 등의 분석라. (삭 제)마. 유해물질 잔류조사 사업바. 잔류허용기준 설정 관련 조사ㆍ연구사. 신종 유해물질 탐색조사아. 안전성 분석담당자 교육ㆍ훈련자. 안전성조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2. 지 원가. 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나. 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 등의 분석다. 안전성조사 공무원 지정ㆍ교육 및 관리라. 시ㆍ도 단위 안전성조사 농가 교육 및 홍보마. 안전성조사 시료의 합동수거, 사후 확인 등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사항바. 안전성조사 결과 관계기관 등과 협의 조치사. 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3. 사무소가. 사무소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단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시ㆍ군 단위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나.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분석의뢰, 분석결과 통지 및 조치다. (삭 제)라. 시ㆍ군 단위 안전성조사 농가 교육 및 홍보
제4조(조사기관 및 분석기관) 업무처리요령 제2조에서 정의한 조사기관 및 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관은 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로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사무소장으로 한다.2. 분석기관은 시험연구소 및 지원 분석실로 한다. 이 경우, 분석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소장, 지원장으로 한다.
제5조(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달)
① 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통계자료, 부적합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도 통계자료, 조사건수,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소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게 통보한다.
③ 사무소장은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군 통계자료, 조사건수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보한다.
제6조(안전성조사 공무원 지정 등)
①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사원증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른다.
② 사무소장은 조사원에게 시료수거, 분석결과 조치 등 안전성조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③ 지원장은 안전성조사 관련 규정, 조사계획 및 현장 대응 요령 등 조사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조사 등)
① 사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품목별 주산단지 등 재배 및 부적합 현황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지역, 품목, 농가 선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등의 생산자(외부기관 통보분 포함)를 파악하여 해당년도 안전성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 등의 소재불명, 농업포기, 비식용작물 재배 등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요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농관원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ㆍ운영하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조사 절차 및 방법)
① 사무소장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제7조의 사전조사 등을 참고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건수, 농가 등을 선정한다. 다만, 지역실정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원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를 하는 때에는 현장에 입회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 요구서를 소유자 등에게 문서 또는 유ㆍ무선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ㆍ무선 등으로 현장입회 요구를 하는 때에는 현장입회 요구서에 발송일시, 발송방법(메일, 전화, 팩스 등), 발송자, 수신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유통ㆍ판매단계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통보된 농산물의 생산단계 재조사, 유통ㆍ판매단계 조사, 소유자 등의 요청에 의한 조사일정의 변경, 기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기 어렵거나,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회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입회요구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시 최근(1주일)에 관련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시료수거 등 안전성조사를 생략한다.
⑤ 조사원은 소유자 등이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및 기피할 때에는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1인 이상과 합동으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예약 및 분석의뢰)
① 조사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afeQ를 통해 분석 예약신청 가능물량을 확보 후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업무처리요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분석의뢰서를 우선 송부하고, 추후 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료접수)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용 시료를 접수할 경우에는 내용물과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시료 상태 등을 확인한 후 SafeQ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안전성조사용 시료와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이 차이가 있거나 시료상태 등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 의뢰 및 송부기관에 알려주고 시료를 반려하거나 입력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SafeQ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접수 및 분석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추후 그 내용을 SafeQ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료 분석방법 등)
① 시료의 분석방법 및 분석기한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의 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시료를 즉시 분석하고, 시료가 많을 경우에는 분석 성분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수거 내역서(수출농산물 이외의 농산물 등은 농약사용내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에 기재된 분석대상 유해물질이 당해 분석실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이거나 분석장비 등의 고장 또는 분석물량이 많아 시료접수 후 7일 이내에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또는 인근 분석기관에 신속히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료의 분석은 접수된 시료 전체를 대상으로 축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다만, 식용 농산물의 분석대상 시료부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 유해물질별 시험법에 따른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승인 및 결재 등 처리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감소상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SafeQ에서 지원되는 잔류허용기준 조회결과 등이 관련 규정과 다른 경우는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역을 즉시 SafeQ시스템 관리 부서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분석방법 및 시료보관 방법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보관하는 때에는 개별 시료마다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분석 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사항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농산물 생산자가 분석시료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분석기관 입회하에 보관된 시료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SafeQ 시스템의 ‘시료폐기관리’에 폐기일자를 입력한 후 폐기한다.
제13조(안전성조사 결과조치)
①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즉시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하고, 업무처리요령의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소유자 등과 관계기관에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통지(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할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처를 확인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사실을 출하처 및 출하처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과 지원ㆍ사무소에 통보하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적합품 등의 재분석)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분석관련 전문기관 및 재분석 요청자 등과 합동으로 기존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독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험연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서 보관중인 해당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연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석실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하여 분석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결과에 따라 분석결과를 정정하여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SafeQ에 그 결과를 수정하여 입력한다.
제15조(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① 조사기관의 장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 및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유해물질 분석결과 검출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 분석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농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내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추가사용 등 통지사항 이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사무소장은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최초 통지한 농산물 출하가능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재조사 실시 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 결과 조치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통지사항 이행확인)
① 사무소장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통지사항의 이행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출하연기 : 출하가능일 1~2일전(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통지기간이 긴 경우에는 15일 정도 간격으로 추가 확인하여야 하며 품목의 특성에 따라 확인 간격은 조절할 수 있다.(수출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용으로 출하시까지 이행 확인)2. 용도전환 및 폐기 : 용도전환 및 폐기하는 때까지 확인(단, 시ㆍ군ㆍ구 등에서 조치하는 경우는 시ㆍ군ㆍ구의 부적합농산물 처리 결과를 회신 받아 확인)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통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지사항 미이행자 조치)
① 사무소장은 소유자 등이 생산단계 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한 경우에는 SafeQ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별표 2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SafeQ 운영)
①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시료수거, 분석결과 등의 업무처리는 SafeQ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SafeQ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SafeQ 개선 등의 조치를 위해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의 내역과 사유를 계통 보고하고, SafeQ 개선 등이 이루어진 후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SafeQ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업무처리 요령"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른다.
제20조(안전성조사결과 보고)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SafeQ에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1. 시료등록부터 결과통보까지 SafeQ 기반으로 처리되는 사항 : 매 주2. 부적합 조치 및 재조사 등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 격주3. 계획수립, 장비구입 및 등록 등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 : 완료 후 10일 이내4. 예약, 시료폐기, 장비사용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사항 : 매월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단순 입력오류인 경우에는 자체 수정 조치하고, 지원ㆍ사무소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SafeQ의 수정요청 화면 등을 통해 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SafeQ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라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 월말까지의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1020
20170320
20180213
20190514
20211124
20230424
20260528
부칙 <제189호,2014. 10. 2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 10. 2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안전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184호, 2013. 6. 7.)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제4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7. 10. 19.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호,2017. 3. 2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 3. 20.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6호,2018. 2. 1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9. 5. 1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6호, 2021. 11. 2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2023. 4. 2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 2026. 5. 28.>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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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농관원 예규)이 제정(’25.6.25.) 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공무원증 발급 규정 정비
○ 그 외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 시 중복 조사여부 확인절차 생략하고, 식용 농산물의 분석대상 시료부위를 상위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
◇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신설 (제6조제1항)
나.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 시 중복 조사여부 확인절차 생략 (제8조제4항)
다. 식용 농산물의 분석대상 시료부위 변경 (제11조제4항)
라. 농산물 종류별 시료 분석 대상부위 별표 삭제 (별표 1)
마. 조사대상자 통보서식 내 용어(줄임말 → 본말) 및 과태료 감경조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수정
바. 과태료 처분 통지서 서식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