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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하 "법제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2.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것4. 국민, 학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5. 최신 판례, 입법동향, 연구결과 등을 반영할 것
제3조(법제기준의 개정 등)
① 법제기준은 제4조에 따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제기준의 개정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에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기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1. 처장 또는 차장이 검토를 지시한 경우2. 제2항에 따라 법제기준 관련 개정 의견 등이 제안된 경우3. 제10조에 따라 국민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4. 그 밖에 최신 판례, 입법동향, 연구결과 등을 법제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기준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2. 법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제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5. 그 밖에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2. 법제정책국장3. 법령정비국장4. 행정법제국장5. 경제법제국장6. 사회문화법제국장7. 법령해석국장8. 법제정보지원국장9. 법제조정정책관10. 법제자문조정관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전에는 회의 자료를,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창의지식광장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등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게재한 자료 등에 관하여 창의지식광장에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정책국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행정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2. 경제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경제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3. 사회문화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4. 법제정책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5. 법령정비총괄과장6. 법령해석총괄과장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발간 형태 및 주기) 법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간한다.1. 도서 형태의 법제기준: 연 1회2. 전자적 형태의 법제기준: 개정 시
제10조(국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① 법제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①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0322
20230127
20260529
부칙 <제431호, 2021. 3.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23.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31
458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