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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라 함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2. "지방농촌진흥기관" 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농업관련대학"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된 정규대학 중 농과대학, 축산대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을 말한다.5.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6. "시ㆍ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부서"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농업행정부서 중 농업기술보급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선발에 필요한 추진일정, 심사방법,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후보자접수)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후보자 접수는 농업인의 신청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추천권자의 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한다.
② 신청 및 추천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 거주하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특ㆍ광역시농업시술센터 포함) 및 시ㆍ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에서 접수(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체영농경력 20년 이상이거나 동일영농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신청 또는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널리 보급ㆍ확산하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이여야 한다.
제6조(추천권자)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관련대학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4조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추천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아 추천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분야 및 인원)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분야는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ㆍ특작, 축산분야로 한다.
② 제1항의 각 분야는 해당 품목을 기반으로 하는 종자 개발 및 보급, 스마트농업, 가공ㆍ유통, 치유농업 등 농업기술융복합 실적을 포함한다.
③ 최종 선발인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분야의 구분없이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8조(선발절차)
① 접수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접수서류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농업기술원장(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은 송부 받은 관련 서류를 토대로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분야별 최고득점자 1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 한다.
③ 농촌진흥청 사업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서류심사(30%)와 현장심사(70%)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자를 제9조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에 추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9조(심사위원단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3항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조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정하되,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내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에 대한 우대)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장려금의 지급2. 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인증하는 패(별표 1)의 수여3. 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장(별표 2)의 사용 등
제11조(명인에 대한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인이 보유한 고도의 농업기술 및 노하우의 전수ㆍ교육 사업2.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세미나 등3. 그 밖에 청장이 농업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활동에 대해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 기관의 회의실,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명인에 대한 강사 수당 및 사례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선발의 제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동일분야 또는 다른 분야의 명인으로 선발되지 못한다.
제13조(선정취소)
① 농촌진흥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가 결정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취소 사유와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인증패 및 표장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인증패 및 표장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10819
20140930
20220816
20230628
20260528
부칙 <제869호,2011. 8.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호,2014.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 2022. 8. 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호, 2023. 6.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호, 2026. 5.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69
1024
1341
1383
15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정절차를 개정하여 종자, 스마트, 치유농업 등 다양한 농산업 연계 분야의 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발대상을 확대하고 공헌도가 높은 명인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업인 자격기준을 「농업식품기본법」의 요건으로 통일함(안 제5조)
나. 명인 선발 시 농업기술융복합 실적을 포함하고 선발분야별 최종 선정인원제한을 폐지함(안 제7조)
다. 분야별 선정 인원 제한 폐지에 따른 선발 절차를 개선함(안 제8조)
라. 명인의 공익적 활동 지원과 수당 지급 규정 신설하고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별첨 3)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규정을 신설함(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