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대응정책과)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작성요령) 삭제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1104
20250613
20260529
부칙 <제2019-52호,2019. 11.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6.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7호, 2026. 5.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52
2025-13
2026-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