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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윤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성인정신과)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의료 윤리 문제들에 대하여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진료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의료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진료 및 의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환자권리 보호, 부적절한 의료행위,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2. 기타 진료와 관련된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사항,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제3조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부칙
20260605
부칙 <제376호, 2026. 6. 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6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진료와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윤리성ㆍ공정성ㆍ합리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료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