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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획예산처담당부서 기획예산처(타당성심사과)
조문7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삭제
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등
제5조(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기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소속하에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ㆍ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2.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정보화ㆍ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4.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교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재정투자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안건을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는 미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 ‘사회ㆍ문화ㆍ산업 분과위원회’, ‘사회복지ㆍ소득이전 분과위원회’ 중 하나를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지정한 2명2.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책임연구원(이하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진 3명3.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경제ㆍ사회ㆍ환경ㆍ안전 등의 민간 전문가 7명
④ 위원장은 원활한 종합평가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사람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5. 관련 분야에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기타 위원장이 제1호부터 5호까지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1. 해당사업 PM이 사업개요, 수요 및 비용 검토 결과를 보고2.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 관계자가 정책성 평가항목별 기대효과를 설명3. 해당사업 PM이 제2호의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4. 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관계자, PM간 질의ㆍ응답5.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비일관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고 재평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6. 분과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서에 서명한 후 분과위원장에게 제출7.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
⑦ 분과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결과, 분과위 논의사항 등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실무조정회의)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에는 해당사업 관계부처, 기획예산처 실무자 및 PM 등이 참여한다.
③ 기획예산처는 해당사업 관계부처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무조정회의의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의2(실무조정위원회)
① 제12조에 따른 실무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1.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소속 하의 일반직 공무원2. 해당 사업 PM3.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2. 타당성재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3.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분석기준4.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및 회의록,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2. 「국가재정법」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하며, 정보화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ㆍ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총사업비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도 포함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③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등 구축기간에 소요되는 총비용
⑤ 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 국가가 장래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신규 사업의 정의)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② 기타 재정사업은 사업의 지역ㆍ대상ㆍ수단 등이 기존 사업(완료사업 포함)과 현저히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 본다.
③ 사업기획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20조(면제사업)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 공공청사는 국가가 헌법,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과 그 대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포함한다(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도 준용하며,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의 경우 사무용 및 주차장 등 순수 청사시설이 전체시설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에 따른 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의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2.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다만, 국가유산 복원 외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군인복지기금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맺은 협약ㆍ조약 중 대통령의 재가 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시설물 운영 상 안전문제가 확인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식품 안전 문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식품안전기본법」제15조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한다.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규모ㆍ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ㆍ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21조(예타면제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20조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②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부칙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며 기본사업비ㆍ정책연구비ㆍ출연금 등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는 제외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③ 예타 제도 도입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1996~2026)에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09년 1월까지 설계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제25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1.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2.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특히,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3.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4.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5.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6.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서 제39조제4항의 신속예타절차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예타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예타절차 적용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7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안) :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2. 사업 추진의 필요성3. 국고 지원의 적합성4.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정책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환경적 파급효과 등6. 지역균형성장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수행 이력9.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10. 신속예타절차 적용 필요성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② 그 밖에 사업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 :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2. 정보화사업 :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3. 기타 재정사업 :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
제2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분야별 검토ㆍ조정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요건 해당여부, 사업간 중복ㆍ연계성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2개 이상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의2(복지ㆍ소득이전사업 시범사업 실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행 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등을 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과평가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1. 본사업 추진여부 결정의 시급성2. 시범사업의 수행 가능성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직권 선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대상사업 선정절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ㆍ제출 등을 지연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사업 등의 검토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계속 검토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33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사유를 통보한다.
제33조(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ㆍ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건축사업) 또는 노선(도로ㆍ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등의 구체화 여부3. 사업 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4. 국고지원의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5. 지역균형성장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균형성장효과 등6. 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3.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고, 법령 및 국가의 중장기 상위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지침, 분야별 표준지침 준수 여부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ㆍ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ㆍ연구 분야ㆍ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신속예타절차를 적용하는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연구진 선정 시 수의계약을 우선 고려한다.
⑤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정보화부문 6개월, 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정보화부문 12개월, 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정보화부문 6개월, 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18개월(정보화부문 12개월, 철도부문 24개월)을 경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장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제12조의2에 규정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분과위원회 자동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1. 타법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2. 사업규모ㆍ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ㆍ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3. 위원회에서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으로 의결
제40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ㆍ철도 등 분야별로 다수의 수행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때에는 수행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41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성장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과학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성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④ 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지역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⑤ 제4항의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의미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본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의 인구집중유발시설사업은 제외한다.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⑥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은 기술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⑨ 조사 착수 후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속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제12조의2에 규정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제42조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분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타당성 미확보’를 결과로 하여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43조(경제성 분석)
①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③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정책성 분석)
①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조달위험성, 국가유산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별도평가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성 분석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지역균형성장 분석)
① 지역균형성장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균형성장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② 제1항의 지역균형성장 분석 항목 중 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과학기술성 분석) 과학기술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의 식별 과정, 별도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등2.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표와 문제/이슈와의 연관관계, 사업목표 달성효과의 구체성, 성과지표 및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등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논리적 연계, 적절한 수준의 세부활동 도출 및 세부활동의 성과지표,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경제사회 여건분석 :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사업추진 적정성,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비교 등2. 경제사회 영향분석 : 사업 추진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3. 재정의 지속가능성 :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미래 재정위험 초래 가능성 등4. 그 밖에 경제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7조의2(기술사회 환경 분석) 기술사회 환경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기술사회 여건분석 : 관련 기술 성숙도 및 표준화 정도, 기존 시스템 노후도 등 개편 필요성, 정보화 관련 국가 계획 및 정책 등2. 기술사회 영향분석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보격차 해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3. 재정 및 운영 지속가능성 :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내용연수와 교체주기를 고려한 미래 재정소요 등4. 그 밖에 기술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문제인식과 정책목표 명확성, 정책우선순위 등2. 수혜대상의 적절성 : 사업대상의 명확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수요 등3. 추진방법의 적절성 : 급여 등의 형태ㆍ수준, 국가ㆍ지자체ㆍ민간의 역할분담, 기존정책과의 정책조합 등4. 전달체계의 적절성 : 전달체계 명확성 및 효율성, 수요자 접근 용이성, 집행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성 등5. 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정보화 사업의 사업설계 적정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추진 시점의 적시성, 정책우선순위 등2. 업무 요구 부합성 : 사업목표 달성 적합도, 성능 및 신뢰성, 호환성 및 사용성 요구 적합성, 시스템 용량 등 수요예측 적정성 등3. 추진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합성 : 기술 사양 등 성숙도 및 기술 추세 적합성, 기술표준 준수성, 타 사업과 유사ㆍ중복성 및 연계성 등4. 구현ㆍ운영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 및 구현방안 실효성,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위험관리 등 안정적 운영방안, 데이터 관리 적정성 등5. 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사업시행 효과의 구체성, 현실성, 명확성 등2. 비용추정의 적정성 : 비용 산정의 적정성, 추가적 비용발생 가능성, 수요변동에 따른 비용변동 가능성 등3. 비용-효과성 : 비용 대비 성과 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등4. 그 밖에 비용-효과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0조(종합평가)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장, 과학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단, 별도평가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5%p(수도권 유형은 10%p) 각각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중 인구감소지역) : 경제성 25~40%, 정책성 25~40%, 지역균형성장 35~45% /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중 일반지역)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성장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55~70%, 정책성 30~40%, 지역균형성장(지역낙후도 평가 제외) 0~5%2. 기타 재정사업ㆍ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ㆍ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3.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성 40~50%, 정책성 30~50%, 경제성 10~20%.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를 제외한 단순건설사업은 제1호와 동일 기준 적용
③ 정책성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의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1. 사업별도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30~40%, 정책효과 60~70%2. 사업별도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20~30%, 정책효과 50~60%, 사업별도평가항목 20~30%
④ 사업별도평가항목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이미 확보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AHP를 활용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량사업은 AHP와 도로 위험도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추가로 판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1.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2. 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은 기술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1.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2. 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51조(정책제언)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이외에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과 대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②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8장 타당성재조사
제52조(타당성재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타당성재조사 요건, 절차, 조사내용 등은 「국가재정법」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54조 삭제
제55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5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기획예산처장관은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64조에서 규정하는 민자적격성 판단의 실시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의2(재정사업 심층평가와의 연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가 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 사업에 대해 2년 이상 사업 시행 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계부처는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축적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2. 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및 사업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삭제
부칙
20090401
20120203
20140617
20150715
20161108
20170331
20170908
20180417
20190425
20200625
20210101
20221220
20231227
20250416
20250616
20250730
20260102
20260126
20260529
부칙 <제9999호,2009. 4.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제32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은 ‘08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2. 2.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제32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은 ‘11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4. 6.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성 분석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5. 7. 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6. 11. 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계획의 변경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종합평가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 3. 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계획의 변경 적용례) 제26조제1항 규정은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종합평가 적용례) 제38조제2항 규정은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 9. 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합평가 적용례) 제38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 4.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9. 4. 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35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 제2항 및 제6항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 제1항 1호, 제39조, 제44조, 제50조 제3항 내지 제4항 개정규정은 2019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5조 내지 제13조, 제21조 제2항, 제25조,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3항, 제51조, 제55조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선정 특례) 제36조 제1항과 제38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505호,2020. 7. 1.>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20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6호,2021. 1. 1.>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2호, 2022. 12.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 제6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38조 제4항,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면제를 요구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 제48조, 제50조 제6항, 제55조 제2항, 제56조의2, 제57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7호,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2023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2호, 2025. 4. 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7조 제3항, 제9조의 제5항, 제11조의 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의2 제2항, 제20조 제2호, 제4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선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8호, 2025. 6. 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2조제6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9호, 2025. 7.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제50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4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예산처훈령)<제1호, 2026. 1. 2.>이 훈령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 2026. 1.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면제를 요구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2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 제45조,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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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26.3.10일 발표한「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R&D 예타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14조제2항ㆍ3항, 제36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4조제4항,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8조)
나.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경제성 △5%p) 및 수도권 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도입(5% 이내)(안 제42조제4항 내지 제6항, 제50조제2항)
다. 지역균형 평가항목 중 정량지표 중심의 ‘균형발전효과’를 정량ㆍ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성장효과’로 개편(안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
라. 정책효과 항목을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파급효과로 개편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세부항목을 신설하는 등 정책성 평가 개편(안 제28조)
마. 정보화 사업 조사 수행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AHP 평가방식에서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과 동일한 종합평점 체계로 전환(안 제39조, 제42조제8항,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제7항)
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재정투자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5조, 제7조)
사.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타 조사 미실시 사업의 미실시 사유 통보 조항 신설(안 제3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