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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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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2. 시 행 일 : 2026년 6월 1일
3. 민원우편 취급대상 : 254종
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20220927
20230602
20250523
20260601
부칙 <제2022-35호, 2022. 9. 27.>이 고시는 2022. 9. 27.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21-12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3-26호, 2023. 6. 2.>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0호, 2025. 5. 23.>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6호, 2026. 6. 1.>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35
2023-26
2025-20
2026-26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민원우편 서비스 이용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한 결과에 따라 취급 대상 사무 현행화를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소관 기관 민원 신청 채널 변경으로 인한 폐지(병무청 1건), 법령을 반영한 민원사무 명칭 현행화(국가보훈부 1건), 소관 부처명 변경(산업통상부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