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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원자력안전위원회담당부서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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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6. 적극행정 여부,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지원시기ㆍ범위ㆍ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8.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인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 감사조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위원의 해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시 정부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191001 20220826 20230609 20260529 부칙 <제129호,2019. 10.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 2022. 8.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 2023. 6.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249호, 2026. 5. 29.>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 175 188 24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재난ㆍ안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995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에 사후 추인을 추가(안 제3조) ㅇ 위원회가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신설(안 제1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