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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법제처장은 법적 쟁점의 검토나 입안지원 등(이하 "쟁점검토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제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법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제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활동방법)
① 법제자문1담당관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쟁점검토등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2. 법제자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
제4조(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안등에 대하여 자문받은 경우 성실히 응할 것2.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3.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5조(해촉)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받은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2.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3. 위촉 당시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5.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담회 등) 법제처장은 법제자문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쟁점검토등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자문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자문료 등) 법제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자문관에게 자문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0429
20160928
20170413
20181231
20260529
부칙 <제325호,2014. 4.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에 따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57호,2016. 9.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7. 4.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8. 12.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법제자문관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법제자문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25
357
371
398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