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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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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햇빛소득마을"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2.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이란「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2의2.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함)이란「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단장을 말한다.3.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마을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공동이익 및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마을공동체 조합을 말한다.5. "민ㆍ관합동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함)이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조합 구성, 부지발굴, 계통연계 등을 지원하는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초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공모, 선정, 지원, 관리 등 사업의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
제4조(공모) ① 추진단은 공모를 통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선정한다. ②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조합이어야 한다. ③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마을공동체가 응모하고자 할 때는 마을조합 구성, 부지발굴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및 선정) ①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모에 신청한 마을조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② 추진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평가 방식, 평가 기준, 선정 방식 등은 추진단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지원) 추진단과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조합이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ㆍ교육ㆍ사업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운영 지원) 추진단과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발전사업자로 사업운영을 개시한 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추진단은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지원노력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현장지원단) ①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둔다. ② 현장지원단은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초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지원단은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 마을조합 구성, 부지발굴, 전력계통 연계 등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수행한다.
제10조(이행점검) 추진단과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마을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햇빛소득마을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의 취소 등)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4. 마을조합의 해산 등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추진단장이 공정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추진단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선정의 취소 시 마을조합 및 지방정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를 통해 선정이 취소가 결정된 경우, 추진단은 마을조합에 교부한 선정 확인서를 회수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운영) ①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의 평가ㆍ선정, 선정의 취소 등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③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지역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 절차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가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공정한 평가ㆍ선정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추진단은 위원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ㆍ선정 등 절차의 공정성을 명백히 위배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지역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장이 정한다.
제13조(추진단의 역할) ①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공모와 평가ㆍ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공공기관과 협업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정부의 역할) ①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조합 설립, 부지발굴 및 임대, 계통연계 등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광역 지방정부는 현장지원단을 총괄하며, 기초 지방정부는 현장지원단이 원활하게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마을조합의 역할) ① 마을조합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마을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마을조합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마을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고문 등에 따른 햇빛소득마을 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시스템 운영)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및 교육) ① 추진단과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ㆍ확산을 위해 홍보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사항)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규정 존속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60528 부칙 <제443호, 2026. 5.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43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ㅇ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공동체성 회복,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전국 확산 필요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공모ㆍ선정ㆍ지원 등 사업절차와 추진단ㆍ지방정부ㆍ마을조합 등 유관기관간 사업 관리ㆍ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목적과 정의(제1조, 제2조)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규정 나. 사업의 절차(제4조~제11조)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공모(제4조), 평가 및 선정(제5조), 사업지원(제6조 ~제9조), 이행점검 및 선정의 취소(제10조~제11조) 등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 다. 사업 유관기관의 역할(제13조~제15조) 햇빛소득마을 사업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추진단(제13조), 지방정부(제14조) 및 마을조합(제15조)의 역할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