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본부(청)ㆍ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②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ㆍ소속기관의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첩업무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본청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청 방첩업무담당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보안업무담당 과장 및 부서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외국인의 공직자ㆍ중요 정보통신기술자ㆍ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 유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 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본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본청 및 소속기관 구성원이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본청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청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본청 및 소속기관 구성원이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본청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최소 1개월 전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 등의 정보활동과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1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 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고나에 신고토록 조치7.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12조(방첩교육)
① 본청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첩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문서보존기간)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41014
20260529
부칙 <제13호, 2024. 10.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2026. 5.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
3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규칙 일몰기한(존속기한)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조치
○ 오탈자 수정반영
○ 해외출장자 보안서약서 작성 양식 추가
◇ 주요내용
가. (안 제12조) 오탈자 수정 반영
나.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서식) 해외출장자 보안서약서 양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