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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해외투자과)
조문2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유휴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공간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을 말한다.
제2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삭제
제3조(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유사성 판단)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심사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결합ㆍ조립ㆍ투입하여 생산하는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동일ㆍ유사한 산업영역에 속하는 경우2. 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생산에 사용된 주요 소재ㆍ부품이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주요 생산 공정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경우3. 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최종 사용 기능 또는 사용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경우
제4조(해외사업장의 양도) 법 제2조제3호의 해외사업장의 양도란 해외사업장의 전부를 타인에게 매각ㆍ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공급망 안정) 영 제3조의2제5호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 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4.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기업 중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5. 아래 각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관세피해기업인 경우가. 해외 법인ㆍ사업장의 2024년도 매출액 중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나. 미국의 관세부과 영향으로 인해 해당 법인ㆍ사업장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2024년 동기(반기 또는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다. 국내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이어야 함
제6조(국내복귀 진행기업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위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의 체결2. 국내복귀를 위한 신청기업의 설립 등
제7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의한 조세감면, 동법 제13조의2에 의한 임대료 감면, 동법 제14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을 말한다.
제8조(생산량 감소의 기준) 삭제
제9조(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①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1. 신청 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는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2. 신청 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한 기업의 경우는 청산ㆍ양도ㆍ축소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라 확정된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면적 내에 제조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을 것2.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 개시일로부터 과거 6월간 평균 생산능력이 과거 3년간 평균 생산능력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기업의 소명 등을 통해 과거 6월간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전항 제1호의 유휴면적 확정을 위해서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신청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존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영 제9조제2호 및 이 고시에서 기존 국내사업장(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국내복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국내사업장도 영 제9조제2호의 기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제11조(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 등)
①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이란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나.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완료신고를 한 날라.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마.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날2.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나.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다.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라.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날3. 삭제4. 삭제
③ 이 고시에서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 해외사업장 청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해외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나. 해외법인 해산인 또는 청산인의 해외진출국(해외진출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청산 신고일다. 해외법인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결의일라. 세무서 등 조세관련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마. 기타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가목에서 라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날2. 해외사업장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해외법인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매매대가 지급 완료일나. 해외법인 지분의 매각ㆍ처분등의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매매대가 지급을 완료한 날다. 기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의 자문 결과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가목과 나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인정되는 날
제12조(신청기업) 국내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운영할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국내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실관계의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에 따른 관세감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입자본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규투자금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검토ㆍ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장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외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접수서류의 검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선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국내사업장 신설 기한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이란 선정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설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기간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인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2.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3. 시공사 등 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기업의 부도, 급작스런 청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4. 사업장 신설ㆍ증설과 관련된 노동쟁의, 법률쟁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기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를 완료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제17조(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등)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해야 한다.1. 신청일까지 축소를 개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2. 신청일 이전에 축소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축소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제18조(이행결과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5조제1호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2. 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3. 삭제
제19조(해외사업장 축소의 유지) 영 제9조제1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해외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하며, 매년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축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0조(기존 국내사업장의 유지) 영 제9조제2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말한다.(다만, 기존 국내사업장을 확장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13조의3 및 영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제22조(동반복귀의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반형 복귀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중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부품ㆍ소재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다. 동일ㆍ유사한 원료ㆍ부품 소재를 사용하거나 동일 생산시설, 생산지원 시설 등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함께 입지하는 산업인 경우라. 기타 유사성 및 연관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내 사업장이 다음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이 상호간에 접하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동일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단, 사업장 시설물에 거리제한이 있는 경우 시설물 거리제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상호간에 접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3)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법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특구ㆍ지구ㆍ구역 등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나.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진출국 내 동일지역(국가별 가장 큰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다. 삭제라. 삭제
제22조의2(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영 제11조의6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업에게 영 제11조의6제1항 각호에 대한 추가 입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요기업과의 계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력형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년 동안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계약 체결이 존재하던 경우: 국내복귀기업이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나. 국내복귀기업이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내 수요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날
제2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국내복귀 투자금액) 국내복귀 투자금액이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 계획서 제출시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 금액 등을 포함하여 계획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31212
20140205
20140929
20181213
20200311
20200902
20210201
20210618
20221101
20240830
20251022
20260529
부칙 <제2013-173호,2013. 12. 12.>이 고시는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8호,2014. 2. 5.>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82호,2014. 9.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의 기간에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을 완료하여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 단서조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2018-226호,2018. 12. 13.>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9호,2020. 3. 11.>이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5호,2020. 9. 2.>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호,2021. 2. 1.>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07호, 2021. 6. 18.>이 고시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82호, 2022. 11.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선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39호, 2024. 8.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호, 2025. 10.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세피해기업 적용특례 유효기간) 제5조 제5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6-50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세피해기업 적용특례 유효기간) 제5조 제5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3-173
2014-28
2014-182
2018-226
2020-29
2020-145
2021-26
2021-107
2022-182
2024-139
2025-7
2026-5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내복귀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휴면적"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빈 공간’으로 한정지었던 사항을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으로 개선함(안 제1조의2, 안 별표)
나. 국내복귀기업의 조세감면 신청에 필요한 해외사업장의 ‘축소 생산량 확인을 위한 과세년도 기준’을 관련 법령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과세기간 기준과 동일화(안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