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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관세청담당부서 관세청(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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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매각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장치) 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이하 "매각물품"이라 한다.)은 보세창고에 장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세창고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정유출 방지 및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의 운송, 반출입, 선별작업 및 원형도입불가 품목의 원형변경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2조의 장치장소에 세관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수시 순찰하게 하여 물품의 장치 및 관리상황을 확인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통관) ① 매각물품을 일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원형통관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은 화주가 품목별로 선별작업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별 신고된 품목명세서에 따라 검사 하여 해당 특게세번을 적용한다. ③ 원형통관이 불허된 물품 및 화주가 원형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원형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통관한다.1. 철강제품: 압착, 절단, 가공 등 고철화 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2. 철강제품 외의 물품: 해체, 절단 등 원형 변경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 ④ 화주가 고철화 또는 원형 변경작업 등을 완료하였을 때 검사자는 고철화 또는 원형 변경작업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부터 제77조를 준용한다.
제5조(반송통관) ① 매각물품을 반송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료 전송시 신고자료상에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구분 ‘M’)으로 표시하여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② 매각물품의 반송심사 및 신고수리, 선(기)적 확인,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 등의 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 ③ 반송신고한 매각물품의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매각물품의 평가) 매각물품의 과세가격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19991101 20100210 20130114 20130712 20150608 20250421 20251124 20260601 부칙 <제778호,1999. 11. 1.>이 세칙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2010. 2. 1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2013. 1. 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13. 7. 12.>이 훈령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호,2015. 6. 8.>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4호, 2025. 4. 21.>이 훈령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5호, 2025. 11. 24.>이 훈령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호, 2026. 6. 1.>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78 1313 1511 1553 1731 2404 2435 2482

제개정이유

◇ 개정 사유 ㅇ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ㅇ원형대로 통관 하지 않는 물품의 공정 작업 및 확인 절차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용어 및 조문 정비 ㅇ 신고인 등이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식 한자어(불하)를 알기쉬운 용어(매각)로 정비 (규칙명, 제1,2,4,5,6조) ㅇ 반송신고서 작성시 ‘종이서류제출’ 대상임을 표시하도록 한 문구를 「수출 및 반송신고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서류제출’로 정비(제5조제2항) □ 원형대로 통관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 절차 정비(제4조) ㅇ 원형 사용(본래 기능 수행)이 불가하도록 물품을‘가루’형태로 통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소요 등 경제적 실효성이 낮고, - 단순 절단 등 작업만으로도 원형 변경 확인 등 통관 관리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물품별 공정 작업 현실화(제3항) ㅇ 고철화 작업 결과* 또는 검사공무원의 실물 검사로 원형 변경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특정 단체명 등 불필요한 서류 확인 절차 삭제(제4항) * ①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4조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 작업시 작업허가(신청)서 제출 ②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4조 고철화작업시 작업완료후 완료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