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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질병관리청담당부서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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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대해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입찰참가자"라 한다)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란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닌 외부 평가위원을 말한다.5. 삭제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3. 삭제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외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⑥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위원이 당해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위원이 제안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가 속한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기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에게 별표의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입찰 참가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참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향후 3년 간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⑧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부서는 운영지원과에 해당 사실(평가이후 발견 포함)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안서 평가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전문개정>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 따른다. ②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고 10점을 초과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부평가항목을 2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⑤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ㆍ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의 장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평가를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입찰 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부할 수 있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대상은 필요 서류 누락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이를 제외한다.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⑩ 제안서 평가기간은 제안서 마감 이후 평가 안내 공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5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⑪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ㆍ준비사항 및 감점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발표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지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 개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위원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나머지 위원 전원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원은 평가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전문개정]
제11조(수당지급)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30619 20260601 부칙 <제59호, 2023. 6. 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발령 후 접수된 협상에 의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발령 후 접수된 협상에 의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59 11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개정(’24.9월)에 따른 내용을 현행화 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준정립 1) 위원 최소 인원수에 대한 조항 중 평가점수 산출이 곤란한 소수인원(3인 이상) 조항은 삭제하고, 최소 5인 이상 구성하도록 개선(안 제4조) 2) 위원 제척사유 중 기준일이 부재한 점, 기피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 제척사유 해당 위원이 미회피 시 제재 근거가 미비한 점을 신설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 정립(안 제5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개정(’24.9월)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10점→20점) 개정 내용 반영 및 평가 항목별 배점 최소한도 내용 반영(안 제7조) 다. 평가위원회 운영 개선 및 현행화 1) 평가방식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제안서는 평가 당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평가 방식의 원칙 정립(안 제7조) 2) 수의계약시에도 제안서 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가 기간을 확대(7일→15일)하여 사업부서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내실화 확보(안 제7조) 3) 평가점수 산출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반올림 기준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다섯째자리로 변경하여 현행 시스템 기준 반영(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