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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질병관리청담당부서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과)
조문1개 조·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엠폭스(MPOX)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나. 편충증다. 요충증라. 간흡충증마. 폐흡충증바. 장흡충증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나. 폴리오다. 신종인플루엔자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마. 콜레라바. 폐렴형 페스트사. 황열아. 바이러스성 출혈열자. 웨스트나일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나. 보툴리눔독소증다. 페스트라. 마버그열마. 에볼라바이러스병바. 라싸열사. 두창아. 야토병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나. 임질다. 클라미디아감염증라. 연성하감마. 성기단순포진바. 첨규콘딜롬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나. 일본뇌염다. 브루셀라증라. 탄저마. 공수병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자. 큐열차. 결핵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타. 장관감염증1) 살모넬라균 감염증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파. 니파바이러스감염증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사.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핵나. 홍역다. 콜레라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폴리오차. 수막구균 감염증카. 삭제
11.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0914
20220608
20230113
20230601
20230831
20240101
20250908
20260329
20260601
부칙 <제2020-23호,2020. 9.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0호, 2022. 6. 8.>이 고시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호, 2023. 1. 13.>이 고시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호, 2023.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호, 2023. 8. 31.>이 고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호, 2024. 1. 1.>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호, 2025. 9.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3.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23
2022-10
2023-1
2023-7
2023-8
2024-1
2025-10
2026-3
2026-9
제개정이유
1.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종류에서 엠폭스 삭제(안 제11호)
◇ 제ㆍ개정 이유
○ 엠폭스(MPOX)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으로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종류에서 엠폭스를 제외하기 위함(안 제11호)
◇ 제ㆍ개정 내용
○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종류에서 엠폭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