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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공주병원담당부서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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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3개 조·항

제1장 총 칙 <개정 2020. 3.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병원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의"란 수련병원(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5.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7. "모병원"이라 함은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8. "자병원"이라 함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9. "통합수련병원"이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10. "주교육병원"이란 통합수련제도를 운영하는 병원군 중 전공의가 주로 수련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2장 수련교육위원회
제4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① 병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직속에 두고, 또한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개정 2019. 3.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1. 근로기준 : 보수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사항2. 수련 :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3. 교육 :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신설 2021. 3. 1.>[종전의 제4조의1에서 이동]
제4조의2 삭제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2. 전공의 퇴직에 관한 사항3. 전공의에 대한 징계의 의결요구에 대해 심의 및 의결4.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 각 과장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그리고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수련담당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발 및 임용 <개정 2021. 1. 30.>
제8조(정원)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병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여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제9조(지원자격) 레지던트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제10조(모집) ① 전공의 정원 신청 요구인원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원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병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및 연간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제11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수련계약) ①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제13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첫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 3. 13.>
제14조(병원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병원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병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제4장 복 무 <개정 2020. 1. 30.>
제15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병원(기관)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5. 병원(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병원(기관)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제16조(출근,결근)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18조(수련확인) ① 각 진료과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수련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진료과장은 수련교육부서의 장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제5장 수련 <신설 2014. 1. 6.> <개정 2020. 1. 30.>
제19조(수련기간) ①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레지던트는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전공의가 휴가(제33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련시간) ① 전공의 수련시간은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여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최대 80시간으로 하되,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② 수련시작 및 종료 시각기준을 병원에서 정규 수련시간(08:30~17:30)를 기준으로 한다. ③ 동 규정에서 정한 수련시간은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병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제21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련할 수 있다.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제22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준다.
제23조(휴게)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④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3. 13.>
제24조(연장수련) ①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한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21.2. .> ② 병원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 3. 13.>
제25조(당직수련) ① 전공의는 병원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 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수련2. 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② 당직수련 시간은 평일에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8:30부터 다음 날 08:30분까지로 하며, 당직수련은 일직(08:30부터 17:30까지)과 숙직(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으로 구분한다. ③ 부서장의 허가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 야간당직(숙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당직수련전공의는 당직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⑥ 병원장 또는 의료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안에서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⑦ 삭제
제26조(일반수련) ① 전공의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하에 수련교육과 환자진료를 수행함을 주 업무로 한다. ② 전공의는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일부 담당한다. ③ 기타 업무는 수련계획서 등에 따른다.
제27조(수련교육과정) ①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는다. ② 매년 전공의의 수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제28조(파견교육) ①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의 승인과 병원장 및 파견 대상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수련교육 담당자는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교육수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교육수련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병원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파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 4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3. 17.> ④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료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근무성적평가) 전공의의 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련부서의 평가와 수련교육부서의 평가의 합으로 하고, 매월 실시하며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31조(수료 및 증명)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휴일 및 휴가 <개정 2020. 1. 30.>
제32조(휴일)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병원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병원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3. 13.>
제33조(휴가) 전공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34조(연가)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연도별 연가의 준거기간은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련연도로 한다. <개정 2014. 1. 16.> <개정 2019. 3. 13.>
제35조(병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상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병가일수가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공가)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1. 「병역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한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이나 출두할 때3. 법률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6. 삭제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8. <삭제 2020.01.30.>9. 수련기간에 국내ㆍ외 학회에 참석 하는 경우 출장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3.>
제37조(특별휴가) 특별휴가의 종류와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38조(경조사 휴가)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배우자의 출산 : 20일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9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병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생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⑤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삭제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9. 3. 13.> ⑦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⑧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⑨ 제8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병원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신설 2019. 3. 13.>
제41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을 하고 수련교육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34조 상의 연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제34조에 따른 연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수련실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
제7장 휴직 및 퇴직
제42조(휴직)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1.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상병을 포함한다)으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4. 공무상 질병으로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공의의 휴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휴직중인 레지던트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⑥ 병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기간만큼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2. 질병휴직: 치료에 필요한 기간3. 입영휴직: 다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기간을 더한 기간나. 「병역법」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병역법」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⑦ 제6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법」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복직) ①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장은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병원장은 복직하는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4조(퇴직) ①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에 대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고지 및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 만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등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포 상
제45조(포상) 각 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수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6조(포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2. 병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4. 기타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7조(포상의 절차) 포상 및 상훈대상자 선정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관 포상 대상자로 추천한다.
제48조(포상의 효력) 포상을 받은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평가시 반영하여 우대한다.
제9장 징 계 <개정 2020. 1. 30.>
제49조(징계의 사유)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2. 허가없이 병원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6. 임으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7.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8.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9. 허가없이 무단결근 한 경우10.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11. 병원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12.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13. 병원직무 이외의 타 직무를 겸임한 경우14.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제5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6.>1. 해임은 레지던트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레지던트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감액한다.4. 견책은 시말서 제출 및 1년간 표창을 제한한다.5. 경고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제51조(징계등 절차)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부서장 또는 의료부장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병원장이 집행한다 ②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병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재심의 청구) ① 전공의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2. 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방법3. 처분사유설명서 등 ② 전공의는 처분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결과를 확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병원장에게게 보고해야한다. ④ 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6.>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3조(안전 및 보건) ① 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병원장은 필요시 수련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
제54조(건강관리) ① 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련교육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③ 전공의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55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4. 1. 16.> <개정 2020. 1. 30.>
제11장 기 타
제56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병원장은 병원내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8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59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60조(인사기록보관) ①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수련교육담당부서가 하며,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관리를 병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인사기록은 비공개로 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병원내 내규 및 관례에 의한다. <개정 2014. 1. 16.> <개정 2020. 1. 30.>

별표·서식

부칙

20200130 20200317 20210301 20211126 20220628 20230220 20250324 20260420 20260529 부칙 <제361호,2020. 1.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56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2014. 9. 26. 이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2014. 9. 26. 이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수련을 실시해야 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64호,2020. 3. 1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 2021. 3.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56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2014. 9. 26. 이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2014. 9. 26. 이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수련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391호, 2021. 11. 2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 2022. 6. 2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임산부의 보호)제1항 및 제2항 재검토 기한 삭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 2023. 2. 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 2025. 3.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2026. 4. 20.>이 규정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수련시간), 제21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제42조(휴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26년 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제485호, 2026. 5.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61 364 374 391 414 424 452 484 485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2026년도 전공의 수련규칙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규칙 표준안」상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2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안 제32조, 안 제42조제1항제1호)하고 기타 문구 수정하기 위함(안 제10조제5항, 안 제25조제1항, 안 제5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