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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담당관)
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한 영어명칭을 조직체계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정하고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우정인재개발원, 총괄우체국, 집중국 등의 과(경영지도실 포함)내 사무분장을 위해 둔 실ㆍ팀 등의 영어명칭은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3조(기본원칙) 행정안전부 예규인『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조직 기능과 특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우정사업본부는 "Korea Post"로 사용하며 소속기관 등의 명칭은 제4조의 별표를 따른다.2. 본부 내 실ㆍ단장은 원칙적으로 "Director General"을 사용하되, 사업홍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Vice President of Korea Post"를 사용할 수 있다.3. 직청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Director General"을 사용하되, 사업홍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President of
○
○ (기관명)"을 사용할 수 있다.4. 본부 내 실ㆍ단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총괄정책기능을 고려하여 "Policy"를 사용한다.5. 조직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본부 내 사업부서는 "Business and Planning", 우정청의 영업부서는 "Operations", 총괄국 등의 영업부서는 "Marketing"을 각각 사용한다.6. 공통지원부서인 운영지원과, 지원과, 감사관 등은 제4조의 별표와 같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7. 금융은 "Postal Banking", 예금은 "Postal Savings", 보험은 "Postal Insurance"로 통일(단, 금융총괄과는 예외)한다.8. 우편ㆍ예금ㆍ보험ㆍ경영 등의 재무적 분야를 총괄로 다루는 본부 내 재정부서는 "Financial"을, 직ㆍ청 이하의 회계분야는 "Accounting"으로 통일한다.
제4조(하부조직 영어명칭 목록)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명칭 목록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160513
20161226
20171101
20190731
20200827
20201207
20210624
20221230
20230417
20231228
20250225
20250701
20260601
부칙 <제585호,2016. 5. 13.>이 세칙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6. 12. 26.>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제648호,2017. 11. 1.>제1조(시행일) 본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20> 생략<21>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22>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698호,2019. 7. 31.>이 세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20. 8. 27.>이 세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20. 12. 7.>이 훈령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 2021. 6. 24.>이 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 2022. 12. 30.>이 훈령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정사업정보센터 하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영어 명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 2023. 4. 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 2023. 12. 28.>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 2025. 2. 25.>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호, 2025. 7. 1.>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 2026. 6. 1.>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85
607
648
698
740
788
823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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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960
971
998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정보과에 국제우편개발팀 신설에 따른 영어 명칭 현행화함
◇ 개정 내용
ㅇ 국제우편개발팀(Internationl Postal Development Team)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