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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경찰정비창담당부서 해양경찰정비창(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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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정비창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고,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정비창장"이란 해양경찰정비창장을 말하고, "부산정비창장"은 해양 경찰부산정비창장을 말한다. ③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보급관리단장을 말한다. ④ "계장"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 "담당"이란 각 부서의 실무자를 말한다. ⑥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⑦ "직무대리규정" 이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창구 업무 및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창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61216 20170726 20180102 20190828 20210225 20210916 20220124 20230207 20240201 20240425 20250701 20260223 20260529 부칙 <제7호,2016. 12. 16.>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호,2017. 7. 26.>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8. 1. 2.>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9. 8. 28.>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 2021. 2. 25.>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 2021. 9. 16.>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 2022. 1. 24.>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 2023. 2. 7.> ①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24. 2. 1.> ①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4. 4. 25.> ①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 2025. 7. 1.>(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2026. 2. 2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2026. 5. 29.>(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 1 3 5 12 14 16 23 29 30 36 40 4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26년 해양경찰정비창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행정규칙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 재설정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1) 직제에 사용되는 직급 용어 수정(안 제4조) 2)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 상향 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부산정비창 보급관리단 부서장 조정 직급 내용 추가(안 제5조) 3)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정원표 조정(별표 1의 2) 나.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규칙 1) 해양경찰정비창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전결사항 반영(안 별표) 2) 위임전결규칙 현행화(안 별표) 3) 유사ㆍ중복 업무 통합, 부서별 역할 명확화 및 책임성 강화(안 별표) 4)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자구 수정(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