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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경찰정비창담당부서 해양경찰정비창(기획운영과)
조문6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3조(하부조직) 정비창에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ㆍ기술혁신과ㆍ기관과ㆍ선체추진기과ㆍ기계전기과 및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 "부산정비창"이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정비창)
① 각 부서의 장은 경정 또는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4.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집행5. 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6. 보안 및 관인의 관리7.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연금 및 급여에 관한 업무8.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9. 물품의 구매 및 조달10. 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11. 청사 유지 보수ㆍ관리 업무12.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총괄13. ITㆍ통신운용 및 전산화 관련 업무14. 조직 및 정원의 관리15.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정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함정 수리계획 및 예산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2. 함정의 수리 일정관리3. 함정 외주수리 계획 및 총괄4. 수리함정의 선석 지정에 관한 사항5. 예인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정비창 내 해상오염 방제업무7. 정비창 부두의 운영에 관한 사항8. 고객지원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9. 이동정비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10. 수리함정 예량검사 및 공사명령서 발급11. 입ㆍ퇴창 함정 시운전에 관한 사항12. 보급 업무개선, 발전에 관한 업무13. 수리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업무의 집행14. 재고관리 및 폐자재ㆍ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15. 재물조사에 관한 업무16. 무기ㆍ탄약의 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17. 관용차량(건설기계 제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소속 공무원 급대여품 보급에 관한 사항19. 물품 재고관리 및 소요예측 분석에 관한 업무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정비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2. 외자부품 국산화에 관한 업무3. 기술교육 계획의 수립 및 기술지도에 관한 업무4. 산ㆍ학ㆍ연 학술세미나 및 연구 발표회에 관한 업무5.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6. 주요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기술검토 업무7. 기술평가 분석 업무8. 기술도면 작성 및 기술도서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9.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기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과내 시설장비(소모품 포함)의 관리ㆍ운용3. 주기관 및 기관장비의 설치ㆍ분해ㆍ계측검사ㆍ수리ㆍ개조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4. 주기관 부속 장구류의 수리에 관한 사항5. 발전기관의 취외(取外)ㆍ취부(取付)ㆍ분해ㆍ계측검사 및 수리6. 엔진ㆍ발전기ㆍ추진기 등 감시제어장치 수리에 관한 사항7. 기관과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⑥ 선체추진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선체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과내 시설장비(소모품 포함)의 관리ㆍ운용3. 각종 부품의 제작ㆍ가공ㆍ삭정(削正)ㆍ연마 및 수리4. 용접 및 배관수리5. 각종 밸브의 수리 및 목형제작6. 선거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7. 리프트도크 및 부선거(浮船渠) 시설의 관리ㆍ운용8. 함정의 상가 및 하가에 관한 사항9. 상가함정의 도장 및 아연판의 취환(取換)수리10. 함정의 축계(軸系) 정비에 관한 사항11. 선체과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⑦ 기계전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ㆍ전자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각종 모터류의 취외ㆍ취부 및 부하시험3. 모터 등의 재권선(再捲線) 작업4. 분전반ㆍ제어기 및 충전기의 취외ㆍ취부ㆍ수리와 전기장비의 배전작업5. 각종 장비의 전기시스템 수리6. 레이더ㆍ자이로 및 그 부속장치의 검사ㆍ수리7. 자기 나침의 자차수정(磁差修正) 및 시험8. 항해계기 및 전자장비의 검사ㆍ수리9. 각종 통신장비의 수리10. 각종 총ㆍ포의 분해수리 및 자동포 전자계통의 검사ㆍ수리11. 그 밖의 함정 보조기관의 수리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장품의 취외ㆍ취부 및 수리13. 구명벌(求命筏)ㆍ구명의(求命衣) 및 구난장비의 검사ㆍ수리14. 기계전기과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15. 과내 시설장비(소모품 포함)의 관리ㆍ운용
제5조(부산정비창)
① 부산정비창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부산정비창장은 정비창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산정비창에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ㆍ기관과ㆍ선체과ㆍ기계전기과ㆍ보급관리단을 두고 각 부서장은 경정 또는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는 경정, 보급관리단은 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보건주사로 보한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4.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집행5. 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6. 보안 및 관인의 관리7.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연금 및 급여에 관한 업무8. 조직 및 정원의 관리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11. 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12. 시설ㆍ장비의 관리업무13.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총괄14. ITㆍ통신운용 및 전산화 관련 업무15. 소속 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16.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함정 수리계획 및 예산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2. 함정의 수리 일정관리3. 함정 외주수리 계획 및 총괄4. 수리함정의 선석 지정에 관한 사항5. 예인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부산정비창 내 해상오염 방제업무7. 부산정비창 부두의 운영에 관한 사항8. 고객지원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9. 이동정비에 관한 사항10. 수리함정 예량검사 및 공사명령서 발급11. 입ㆍ퇴창 함정 시운전에 관한 사항12. 품질관리, 계측검사 및 기술지원 업무13. 주요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기술검토 업무
⑥ 기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과내 시설장비의 관리ㆍ운용3. 주기관 및 기관장비의 설치ㆍ분해ㆍ계측검사ㆍ수리ㆍ개조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4. 주기관 부속 장구류의 수리에 관한 사항5. 발전기관의 취외(取外)ㆍ취부(取付)ㆍ분해ㆍ계측검사 및 수리6. 엔진ㆍ발전기ㆍ추진기 등 감시제어장치 수리에 관한 사항
⑦ 선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선체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선체ㆍ선거(船渠)의 물품 및 장비의 관리3. 각종 부품의 제작ㆍ가공ㆍ삭정(削正)ㆍ연마 및 수리4. 용접 및 배관수리5. 각종 밸브의 수리 및 목형제작6. 선거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7. 리프트도크 및 부선거(浮船渠) 시설의 건조ㆍ관리ㆍ운용8. 함정의 상가 및 하가에 관한 사항9. 상가함정의 도장 및 아연판의 취환(取換)수리10. 함정의 축계(軸系) 정비에 관한 사항
⑧ 기계전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ㆍ전자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각종 모터류의 취외ㆍ취부 및 부하시험3. 모터 등의 재권선(再捲線) 작업4. 분전반ㆍ제어기 및 충전기의 취외ㆍ취부ㆍ수리와 전기장비의 배전작업5. 각종 장비의 전기시스템 수리6. 레이더ㆍ자이로 및 그 부속장치의 검사ㆍ수리7. 자기 나침의 자차수정(磁差修正) 및 시험8. 항해계기 및 전자장비의 검사ㆍ수리9. 각종 통신장비의 수리10. 각종 총ㆍ포의 분해수리 및 자동포 전자계통의 검사ㆍ수리11. 그 밖의 함정 보조기관의 수리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장품의 취외ㆍ취부 및 수리13. 구명벌(求命筏)ㆍ구명의(求命衣) 및 구난장비의 검사ㆍ수리
⑨ 보급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급 업무개선, 발전에 관한 업무2. 수리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업무의 집행3. 재고관리 및 폐자재ㆍ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재물조사에 관한 업무5. 무기ㆍ탄약의 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6. 공용차량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소속 공무원 급대여품 보급에 관한 사항8. 물품 재고관리 및 소요예측 분석에 관한 업무
제6조(공무원의 정원)
①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함정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23명(6급 5, 7급 5, 8급 6, 9급 7)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정원관리는「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정비창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무분장) 제3조에 의한 부서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정비창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전결)
① 정비창장은 보조기관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창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9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10조(시험방법) 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비창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험과목 등)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창장이 정한다.
제12조(신규채용)
① 경력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의 자격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비창장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
① 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창 및 부산정비창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의 정비창장 및 부산정비창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정한다.
④ <삭제>
제15조(전직) 정비창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라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삭제>2. <삭제>
제16조(전보) 정비창 근무경력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직공무원이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정비창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요청해야 한다.
제17조(승진방법) 정비창장 및 부산정비창장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기에,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20조(근무실적평정의 예외)
①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 근무한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개월 미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되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정비창장은 매년 1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해야 한다.
제22조(상여금의 지급)
① 정비창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비창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예산회계
제23조(세입 및 세출)
① 정비창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운영관련 세입2. 전년도 이월금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비용부담금5. 일시차입금6.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정비창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4. 그 밖의 지출금
제24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정비창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시설관리 유지 및 안전
제25조(시설관리 및 보수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정비창 내 제반시설과 수리장비에 대하여 관리유지 및 보수정비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1. 항만시설2. 육상건축물3. 함정 상가시설4. 해ㆍ육상 크레인시설5. 예인선 등 보유 운용선박6. 그 밖의 주요 수리장비
② 정비창 내 제반시설과 수리장비에 대하여 일일ㆍ주간ㆍ월간 등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기본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
① 수리장비의 운용과 위험물 취급 등은 지정된 사람 또는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ㆍ운용하고 작업장에서는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정비창 내 산업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를 두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순찰을 실시하며, 긴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의무실을 운용한다.
③ 안전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리함정의 침몰, 화재 및 폭발사고2. 함정의 상가 시 발생되는 사고3. 각종 시설물의 붕괴 및 훼손사고4. 위험물 취급에 의한 사고5. 차량사고6. 그 밖의 익사, 감전, 화상 등 장비운용에 따른 안전사고
제27조(시설보안 및 방호)
① 정비창 내 시설보안을 위하여 자체 보안업무 조직편성 및 통제ㆍ제한구역 등 보호구역을 설정 운용한다.
② 정비창장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제6장 함정수리
제28조(수리구분)
① 함정 수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1. 계획정비가. 정기수리나. 상가수리다. 단계별정비2. 창정비
② 제1항 각 호의 수리주기, 기간, 수리 부서는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다.
제29조(수리시행) 해양경찰청 연간 함정수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30조(수리업무의 조정ㆍ통제)
① 정비창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조정ㆍ통제 및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자체정비를 제외한 모든 함정정비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정비의 경우에도 72시간 초과 시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위험물의 반출)
① 수리함정은 안전 확보와 상가수리 시 함정의 경량화를 위하여 무기ㆍ탄약ㆍ유류 등 그 밖의 위험물을 수리 착수 전에 안전한 곳으로 반출한다.
② 수리함정에서 반출된 제반물품 보관 책임은 정비창장에게 있다.
제32조(수리진행)
① 수리함정 입창 시 신속한 수리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량 검사를 실시한다.1. 정기수리가. 500톤 이상: 72시간 이내나. 500톤 미만: 48시간 이내2. 상가수리가. 500톤 이상: 48시간 이내나. 500톤 미만: 24시간 이내3. 단계별정비가. 500톤 이상: 72시간 이내나. 500톤 미만: 48시간 이내
② 예량 검사는 반드시 수리함정 운용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 수리한다. 다만, 기일 내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계획분야가. 선체 및 제장비에 대한 수리범위 결정나. 기술검토결과 자체수리 또는 외주수리의 실시여부 판단다. 예상 소요자재의 저장 여부 및 품절 품목의 확보 방안라. 세부 수리진행 공정표의 작성2. 진행분야가. 기술(설계) 도서 및 정비자료의 확보나. 제장비의 분해계측 및 교환 또는 재사용품 결정 등의 기술검토다. 해당 장비제작사의 수리, 정비지침 준용 여부라. 수리 진행공정의 일일분석마. 작업장의 안전관리
제33조(수리사항의 기록)
① 정비창장은 함정수리 진행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험성적 및 검사기록표를 2부 작성하여 수리 후에도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1. 주기관 시운전 성적표2. 수리 전ㆍ후의 해상시운전 결과보고3. 주ㆍ보기관의 주요 부속 계측표가. PISTON & PISTON PIN 간극 측정표나. PISTON RING 간극 측정표다. LINER 계측표라. CRANK PIN & JOURNAL 계측표마. CRANK ARM DEFLECTION 측정표바. MAIN & ROD BEARING 간극측정표사. CAM SHAFT 간극측정표아. BLOWER ROTOR & BEARING 간극측정표4. 축계장치 검사기록가. PROPELLER SHAFT 계측표나. SHAFT BEARING 간극 측정표다. STERN & STRUT 계측표라. PROPELLER 계측표마. RUDDER BEARING 간극 측정표5. 삭제6. 선저페인트 도장상태 및 회수측정표7. 묘쇄(ANCHOR CHAIN)의 마모도 측정표8. 그 밖의 주요장비의 계측 및 시험 성적표
② 수리 함정장은 수리 후 해당 장비의 세부 수리내용을 장비 이력카드에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장비를 교환 시에는 해당 장비의 이력카드를 재작성 교환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검사기록표 외에 수리진행에 대한 사항은 적정서식에 따라 수리구분별로 기록ㆍ유지하여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함정수리검사)
① 함정수리 계획에 따라 대상함정이 입창하면 정비창장은 함ㆍ정장 입회하에 수리 전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선체 진동상태, 속력시험 등 그 밖의 제반 수리장비의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② 수리가 완료되면 함ㆍ정장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포함한 제반 수리장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보완수리 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함ㆍ정장은 재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정비창장은 제1항의 검사가 완료되면 제31조제1항 검사기록표를 해당 함정에 1부 인계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함정수리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제35조(수리의 통제) 정비창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리를 통제 또는 제한한다.1. 수리신청서 목록에 없는 수리 개소2. 보조기계의 총분해수리, 다만 총분해수리 주기 및 상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행3. 자체수리 가능한 수리개소4. 개조수리(외형, 구조변경 등 함정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조는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6조(외주수리)
① 정비창의 수리 능력범위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외주수리를 할 수 있다.1. 1000톤급 이상 함정의 상가수리2. 방위산업체에서 생산된 장비로서 그 업체에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3. 긴급복구를요하는장비로서소요자재의품절,또는기술인력 등의 부족으로 정비창에서 복구가 불가한 수리4. 그 밖의 정비창장이 외주수리로 판단되는 수리
② 제1항의 각 호 수리는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소요자재는 가능한 관급으로 하고 감독관을 파견해야 한다.1. 공사기준서2. 소요물품 명세서3. 공사감독일지4. 검사보고서5. 그 밖의 시험성적서 및 계측 관계 기록철
제37조(이동정비반의 운영) 정비창장은 수리함정 재수리와 해양경찰서에 배치된 함정의 고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이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제7장 수리자재의 확보 및 관리 운용
제38조(수리자재 확보계획)
① 함정 입창계획에 따라 함정정비에 소요되는 제반 수리자재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계획을 수립 운용한다.1. 분기 수리자재 수급계획2. 긴급 수리자재 수급계획
② 제1항 수급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집행한다.1. 분기계획: 실 집행계획으로 매분기 개시 전 1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 수시계획: 긴급 소요품종으로서 극히 저빈도품 또는 고빈도품으로 금명간 품절이 예상되는 품종과 신규로 구입이 필요한 수리자재에 대하여는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9조(물품의 확보범위) 입창함정 정비에 필요한 물품은 정비창에서 직접 확보하여 항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0조(저장수준)
① 함정정비 지연과 품절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 수리자재를 사전 확보 운용할 수 있다.1. 기관부속은 정비대상, 기관유형, 확보기간을 고려하여 차기연도 정비대상 함정의 예비부속품을 사전 확보하여 저장2. 일반자재등은 분기별 정비함정 척수에 따라 2기분 소요량 확보 저장
② 제1항 각 호의 소요 수리자재는 수리구분별, 함정별, 톤수별 또는 장비유형별로 3개년 평균 소요량과 10퍼센트 예비량을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41조(수리고품의 회수)
① 수리고품은 전량을 회수하여 폐품과 요정비품으로 구분, 폐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요정비품은 수리 후 재사용 하도록 한다.
② 정비창장은 수리고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고품 회수대장을 비치하여 출납된 물품의 회수여부 및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③ 수리고품으로 회수된 부품 중에서 재활용 또는 재수리 하여 사용가능 품목은 따로 저장 또는 재수리 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제42조(관리전환)
① 긴급히 필요로 하는 물품(비품, 기관부속)이 정비창에 재고가 없고, 구매 시 장기간 소요될 경우 해양경찰청 각 소속기관과 상호 관리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품종에 대하여서도 효율적인 물품관리 운용을 위하여 물품관리관 또는 각 분임물품관리관의 저장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예산의 확보 및 집행)
① 함정정비 및 시설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비창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② 정비창장은 다음 연도 소요예산 증ㆍ감이 예상되면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정비창 연간 창정비 척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해군정비창 수리함정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자재 예산을 확보 구매 후 관리전환 한다.
제44조(유류)
① 정비를 위한 세척유 또는 시설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난방유 등은 정비창에서 직접 확보 운용할 수 있다.
② 수리함정 시운전 등에 필요한 유류는 「함정유류 운용편람」을 따른다.
제45조(그 밖의 물품의 관리운용)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출납 및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제8장 보칙
제46조(검사) 정비창에 반입되는 제반물품 및 외주수리 등의 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다.
제47조(연수요원의 파견)
① 정비창장은 정비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전문업체 등에 연수요원을 파견 운용할 수 있으며 외주수리시에는 연수요원을 파견하여 가능한 동일 수리 개소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외주수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설 및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의 수리 개소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정비능력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제48조(사업추진과정의 실적보고) 정비창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진 또는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킨다.
제49조(보고통제)
① 입창 함ㆍ정장은 입창 즉시 정비창장(부산정비창장)에게 입창 신고를 한다.
② 준공 후는 정비창장(부산정비창장)에게 수리 준공보고(신고) 후 퇴창한다.
③ 입창함정은 입창일로부터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비창장(부산정비창장)이 관장한다.
④ 입창함정의 주간ㆍ월간 행사는 정비창(부산정비창) 계획에 따르고 정비창장(부산정비창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제50조(행정사항) 정비창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 함정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1. 업무보고가. 함정별 일일 수리 진행사항나. 수리완료(지연) 보고2. 당직가. 정비창요원의 당직은 「해양경찰정비창 당직근무지침」을 준용한다.
나. 수리함정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일일당직함정을 지정하여 운용하며 정비창으로부터의 모든 상황을 신속히 전파한다.3. 수리함정 승조원의 휴가는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라 시행한다.4. 수리업무 진행상 인력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함정요원으로 하여금 보조 지원하도록 조치한다.5. 선체 및 그 밖의 주요장비 등의 수리로 인하여 함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정비창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6. 함정수리기간은 입창일로부터 산정한다.7.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함정정비 사항은 「해양경찰청 정비편람」에 따라 시행한다.
제51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비창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1224
20150127
20150601
20151230
20161216
20161230
20170228
20170404
20170726
20180102
20180411
20190828
20190903
20191104
20200701
20200721
20201228
20210114
20210225
20210701
20210916
20220124
20220222
20220420
20220701
20220901
20221229
20230207
20230228
20230430
20230630
20230912
20231229
20240201
20240425
20250609
20250701
20260223
부칙 <제1호,2014. 12.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호,2015. 1.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5. 6.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5. 12.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6. 12.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6. 12.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7. 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7. 4.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7. 7.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8. 1.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8. 4.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9. 8.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19. 9.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호,2019. 11.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20. 7.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20. 7.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20. 1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21. 1.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 2021. 2.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2021. 7.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1의2 해양수산서기보 1명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1의2 시설서기보 1명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4호, 2021. 9. 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 2022. 1. 24.>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 2022. 2.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2023. 2. 7.>
부칙 <제18호, 2022. 4. 20.>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 2022. 7. 1.>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 2022. 9. 1.>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 2022. 12.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 2023. 2.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급관리단은 2028년 2월 6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보급관리단의 소관 사무는 정비관리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 7. 1.>제3조 삭제 <2024. 4. 25.>제4조 삭제 <2026. 5. 29.>
부칙 <제24호, 2023. 2. 28.>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23. 4. 30.>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 2023. 6. 30.>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 2023. 9. 12.>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 2023. 12. 29.>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24. 2.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4. 4.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5. 7. 1.>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직별 및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1의2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2027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7. 1.>
② 해양경찰정비창 예규 제23호(2023. 2. 7.) 일부개정 부칙 제3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33호, 2025. 6. 9.>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 2025. 7.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 2026. 2. 2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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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26년 해양경찰정비창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행정규칙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 재설정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1) 직제에 사용되는 직급 용어 수정(안 제4조)
2)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 상향 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부산정비창 보급관리단 부서장 조정 직급 내용 추가(안 제5조)
3)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정원표 조정(별표 1의 2)
나.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규칙
1) 해양경찰정비창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전결사항 반영(안 별표)
2) 위임전결규칙 현행화(안 별표)
3) 유사ㆍ중복 업무 통합, 부서별 역할 명확화 및 책임성 강화(안 별표)
4)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자구 수정(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