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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법령정비과)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민간단체ㆍ기관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2. 각 제도개선 기관이 발굴한 과제의 공유 및 검토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법제처 법령정비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각 제도개선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2.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장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 전문가, 안건의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결과 조치)
①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협의회에서 법령을 정비하기로 협의ㆍ결정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령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각 제도개선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상호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 제도개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0903
20210609
20260529
부칙 <제306호,2013. 9.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34호, 2021.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06
434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