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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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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60705 20170901 20180305 20180621 20190919 20200601 20200702 20210512 20220526 20220623 20220711 20221025 20230202 20230427 20230711 20230920 20231116 20231222 20240129 20240307 20240415 20240530 20240812 20241010 20241213 20250317 20250401 20250514 20250611 20250718 20250829 20250923 20251031 20251126 20251229 20260227 20260401 20260504 20260529 부칙 <제2016-123호,2016. 7.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8호,2017. 9.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6호,2018. 3.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17호,2018. 6.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03호,2019. 9.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3호,2020.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2호,2020. 7.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0호, 2021. 5.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4호, 2022. 5.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51호, 2022. 6.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4호, 2022.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9호, 2022. 10.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호, 2023. 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9호, 2023. 4.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9호, 2023.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6호, 2023. 9.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7호, 2023. 11.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9호, 2023. 12.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2호, 2024. 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4호, 2024. 3.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3호, 2024. 4.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97호, 2024. 5.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6호, 2024. 8.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4호, 2024. 10.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55호, 2024. 12.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0호, 2025. 3.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62호, 2025. 4.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4호, 2025.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5호, 2025. 6.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2호, 2025. 7.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7호, 2025. 8.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9.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80호, 2025. 10.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92호, 2025. 11.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8호, 2025. 1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8호, 2026. 2.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2호, 2026. 4.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9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1호, 2026. 5.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123 2017-158 2018-36 2018-117 2019-203 2020-113 2020-142 2021-140 2022-124 2022-151 2022-174 2022-239 2023-25 2023-79 2023-129 2023-176 2023-217 2023-259 2024-42 2024-44 2024-63 2024-97 2024-166 2024-204 2024-255 2025-50 2025-62 2025-84 2025-95 2025-122 2025-157 2025-165 2025-180 2025-192 2025-238 2026-48 2026-82 2026-109 2026-12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3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제12호 및 제26호를 별표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