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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조문1개 조·항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20160705
20170901
20180305
20180621
20190919
20200601
20200702
20210512
20220526
20220623
20220711
20221025
20230202
20230427
20230711
20230920
20231116
20231222
20240129
20240307
20240415
20240530
20240812
20241010
20241213
20250317
20250401
20250514
20250611
20250718
20250829
20250923
20251031
20251126
20251229
20260227
20260401
20260504
20260529
부칙 <제2016-123호,2016. 7.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8호,2017. 9.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6호,2018. 3.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17호,2018. 6.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03호,2019. 9.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3호,2020.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2호,2020. 7.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0호, 2021. 5.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4호, 2022. 5.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51호, 2022. 6.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4호, 2022.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9호, 2022. 10.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호, 2023. 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9호, 2023. 4.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9호, 2023.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6호, 2023. 9.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7호, 2023. 11.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9호, 2023. 12.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2호, 2024. 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4호, 2024. 3.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3호, 2024. 4.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97호, 2024. 5.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6호, 2024. 8.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4호, 2024. 10.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55호, 2024. 12.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0호, 2025. 3.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62호, 2025. 4.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4호, 2025.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5호, 2025. 6.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2호, 2025. 7.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7호, 2025. 8.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9.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80호, 2025. 10.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92호, 2025. 11.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8호, 2025. 1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8호, 2026. 2.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2호, 2026. 4.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9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1호, 2026. 5.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123
2017-158
2018-36
2018-117
2019-203
2020-113
2020-142
2021-140
2022-124
2022-151
2022-174
2022-239
2023-25
2023-79
2023-129
2023-176
2023-217
2023-259
2024-42
2024-44
2024-63
2024-97
2024-166
2024-204
2024-255
2025-50
2025-62
2025-84
2025-95
2025-122
2025-157
2025-165
2025-180
2025-192
2025-238
2026-48
2026-82
2026-109
2026-12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3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제12호 및 제26호를 별표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