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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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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이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00823 20110512 20110617 20110818 20110915 20111117 20120102 20120214 20121116 20121231 20130405 20130419 20130502 20130627 20130705 20130814 20130904 20131010 20131122 20140206 20140207 20140221 20140307 20140408 20140514 20140610 20140911 20140919 20140923 20141017 20141103 20141208 20150108 20150128 20150408 20150511 20150707 20150817 20150907 20151202 20161208 20161228 20170207 20170222 20170328 20170508 20170622 20170704 20170720 20170901 20171016 20171123 20171205 20180102 20180129 20180316 20180402 20180514 20180607 20180712 20180813 20180917 20181002 20181120 20181204 20190114 20190211 20190319 20190410 20190527 20190610 20190906 20190919 20191024 20191101 20191205 20191230 20200206 20200306 20200414 20200525 20200702 20200821 20200911 20201016 20201112 20201209 20210107 20210310 20210412 20210512 20210607 20210714 20210813 20210910 20211028 20211130 20211215 20220112 20220208 20220310 20220408 20220517 20220623 20220711 20220818 20220930 20221025 20221129 20230106 20230125 20230202 20230323 20230330 20230427 20230504 20230614 20230711 20230822 20230920 20231031 20231116 20231222 20240129 20240307 20240415 20240530 20240627 20240812 20241010 20241213 20250217 20250331 20250514 20250611 20250718 20250829 20250923 20251031 20251126 20251229 20260227 20260401 20260504 20260529 부칙 <제2010-64호,2010. 8. 2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51호,2011. 5. 1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64호,2011. 6.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92호,2011. 8.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15호,2011. 9. 1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42호,2011. 11.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호,2012. 1. 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1호,2012. 2. 1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49호,2012. 11. 1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81호,2012. 12.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9호,2013. 4. 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2호,2013. 4. 1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71호,2013. 5. 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01호,2013. 6.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08호,2013. 7. 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22호,2013. 8. 1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31호,2013. 9. 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57호,2013. 10. 1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78호,2013. 11. 2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호,2014. 2.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1호,2014. 2.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2호,2014. 2.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9호,2014. 3.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3호,2014.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8호,2014.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89호,2014. 6.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47호,2014. 9.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0호,2014. 9.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2호,2014. 9.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78호,2014. 10.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98호,2014. 11.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15호,2014.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호,2015. 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호,2015. 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8호,2015.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3호,2015. 5.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23호,2015. 7.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의료기술 평가결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로서 효소형광면역분석, 형광면역분석, 화학발광면역분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검사는 각각 이 고시에 의한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효소형광면역분석법] [형광면역분석법] [화학발광면역분석법]으로 본다. 부칙 <제2015-144호,2015. 8.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8호,2015. 9.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09호,2015. 1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0호,2016.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59호,2016.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3호,2017. 2.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1호,2017. 2.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7호,2017. 3.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1호,2017. 5.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2호,2017. 6.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25호,2017. 7.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0호,2017. 7.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9호,2017. 9.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86호,2017. 10.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08호,2017. 11.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21호,2017. 12.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호,2018. 1.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6호,2018. 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7호,2018. 3.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1호,2018. 4.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92호,2018.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8호,2018. 6.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40호,2018. 7.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65호,2018. 8.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5호,2018. 9.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20호,2018. 10.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45호,2018. 11.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58호,2018. 12.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호,2019. 1.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5호,2019. 2.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3호,2019. 3.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4호,2019. 4.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1호,2019. 5.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05호,2019. 6.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97호,2019. 9.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02호,2019. 9.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32호,2019. 10.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43호,2019. 11.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65호,2019. 12.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29호,2019. 12.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7호,2020. 2.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6호,2020. 3.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6호,2020. 4.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0호,2020. 5.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1호,2020. 7.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77호,2020. 8.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2호,2020. 9.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31호,2020. 10.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61호,2020. 11.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81호,2020. 12.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호,2021. 1.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9호, 2021. 3. 1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5호, 2021. 4.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39호, 2021. 5.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3호, 2021. 6.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97호, 2021. 7.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8호, 2021. 8.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38호, 2021. 9.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5호, 2021. 10.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95호, 2021. 11.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10호, 2021. 12.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호, 2022. 1.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4호, 2022. 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3호, 2022. 3.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9호, 2022.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0호, 2022. 5.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50호, 2022. 6.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3호, 2022.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6호, 2022. 8.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4호, 2022.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8호, 2022. 10.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63호, 2022. 1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호, 2023. 1. 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4호, 2023. 1.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6호, 2023. 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2호, 2023. 3.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7호, 2023. 3.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8호, 2023. 4.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7호, 2023.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6호, 2023. 6.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8호, 2023.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54호, 2023. 8.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5호, 2023. 9.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2호, 2023. 10.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6호, 2023. 11.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8호, 2023. 12.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1호, 2024. 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3호, 2024. 3. 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2호, 2024. 4.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96호, 2024. 5.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27호, 2024. 6.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7호, 2024. 8.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3호, 2024. 10.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54호, 2024. 12.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8호, 2025. 2.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7호, 2025. 3.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3호, 2025.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4호, 2025. 6.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1호, 2025. 7.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6호, 2025. 8.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4호, 2025. 9.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79호, 2025. 10.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91호, 2025. 11.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7호, 2025. 1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7호, 2026. 2.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1호, 2026. 4.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8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0호, 2026. 5. 2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64 2011-51 2011-64 2011-92 2011-115 2011-142 2012-1 2012-21 2012-149 2012-181 2013-59 2013-62 2013-71 2013-101 2013-108 2013-122 2013-131 2013-157 2013-178 2014-20 2014-21 2014-32 2014-39 2014-53 2014-68 2014-89 2014-147 2014-160 2014-162 2014-178 2014-198 2014-215 2015-6 2015-24 2015-58 2015-73 2015-123 2015-144 2015-158 2015-209 2016-230 2016-259 2017-23 2017-31 2017-57 2017-81 2017-102 2017-125 2017-130 2017-159 2017-186 2017-208 2017-221 2018-2 2018-16 2018-47 2018-71 2018-92 2018-108 2018-140 2018-165 2018-195 2018-220 2018-245 2018-258 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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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ㆍ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를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극초단파 자궁근종용해술’ 등 3건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1건을 별표 3에 추가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선택적 망막치료술’ 1건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