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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조문1개 조·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이 한다.
부칙
20100823
20110512
20110617
20110818
20110915
20111117
20120102
20120214
20121116
20121231
20130405
20130419
20130502
20130627
20130705
20130814
20130904
20131010
20131122
20140206
20140207
20140221
20140307
20140408
20140514
20140610
20140911
20140919
20140923
20141017
20141103
20141208
20150108
20150128
20150408
20150511
20150707
20150817
20150907
20151202
20161208
20161228
20170207
20170222
20170328
20170508
20170622
20170704
20170720
20170901
20171016
20171123
20171205
20180102
20180129
20180316
20180402
20180514
20180607
20180712
20180813
20180917
20181002
20181120
20181204
20190114
20190211
20190319
20190410
20190527
20190610
20190906
20190919
20191024
20191101
20191205
20191230
20200206
20200306
20200414
20200525
20200702
20200821
20200911
20201016
20201112
20201209
20210107
20210310
20210412
20210512
20210607
20210714
20210813
20210910
20211028
20211130
20211215
20220112
20220208
20220310
20220408
20220517
20220623
20220711
20220818
20220930
20221025
20221129
20230106
20230125
20230202
20230323
20230330
20230427
20230504
20230614
20230711
20230822
20230920
20231031
20231116
20231222
20240129
20240307
20240415
20240530
20240627
20240812
20241010
20241213
20250217
20250331
20250514
20250611
20250718
20250829
20250923
20251031
20251126
20251229
20260227
20260401
20260504
20260529
부칙 <제2010-64호,2010. 8. 2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51호,2011. 5. 1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64호,2011. 6.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92호,2011. 8.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15호,2011. 9. 1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42호,2011. 11.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호,2012. 1. 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1호,2012. 2. 1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49호,2012. 11. 1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81호,2012. 12.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9호,2013. 4. 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2호,2013. 4. 1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71호,2013. 5. 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01호,2013. 6.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08호,2013. 7. 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22호,2013. 8. 1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31호,2013. 9. 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57호,2013. 10. 1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78호,2013. 11. 2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호,2014. 2.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1호,2014. 2.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2호,2014. 2.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9호,2014. 3.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3호,2014.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8호,2014.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89호,2014. 6.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47호,2014. 9.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0호,2014. 9.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2호,2014. 9.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78호,2014. 10.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98호,2014. 11.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15호,2014.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호,2015. 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호,2015. 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8호,2015.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3호,2015. 5.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23호,2015. 7.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의료기술 평가결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로서 효소형광면역분석, 형광면역분석, 화학발광면역분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검사는 각각 이 고시에 의한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효소형광면역분석법] [형광면역분석법] [화학발광면역분석법]으로 본다.
부칙 <제2015-144호,2015. 8.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8호,2015. 9.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09호,2015. 1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0호,2016.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59호,2016.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3호,2017. 2.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1호,2017. 2.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7호,2017. 3.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1호,2017. 5.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2호,2017. 6.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25호,2017. 7.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0호,2017. 7.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9호,2017. 9.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86호,2017. 10.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08호,2017. 11.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21호,2017. 12.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호,2018. 1.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6호,2018. 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7호,2018. 3.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1호,2018. 4.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92호,2018.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8호,2018. 6.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40호,2018. 7.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65호,2018. 8.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5호,2018. 9.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20호,2018. 10.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45호,2018. 11.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58호,2018. 12.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호,2019. 1.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5호,2019. 2.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3호,2019. 3.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4호,2019. 4.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1호,2019. 5.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05호,2019. 6.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97호,2019. 9.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02호,2019. 9.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32호,2019. 10.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43호,2019. 11.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65호,2019. 12.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29호,2019. 12.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7호,2020. 2.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6호,2020. 3.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6호,2020. 4.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0호,2020. 5.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1호,2020. 7.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77호,2020. 8.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2호,2020. 9.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31호,2020. 10.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61호,2020. 11.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81호,2020. 12.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호,2021. 1.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9호, 2021. 3. 1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5호, 2021. 4.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39호, 2021. 5.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3호, 2021. 6.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97호, 2021. 7.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8호, 2021. 8.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38호, 2021. 9.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5호, 2021. 10.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95호, 2021. 11.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10호, 2021. 12.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호, 2022. 1.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4호, 2022. 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3호, 2022. 3.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9호, 2022.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0호, 2022. 5.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50호, 2022. 6.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3호, 2022.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6호, 2022. 8.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4호, 2022.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8호, 2022. 10.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63호, 2022. 1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호, 2023. 1. 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4호, 2023. 1.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6호, 2023. 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2호, 2023. 3.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7호, 2023. 3.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8호, 2023. 4.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7호, 2023.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6호, 2023. 6.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8호, 2023.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54호, 2023. 8.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5호, 2023. 9.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2호, 2023. 10.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6호, 2023. 11.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8호, 2023. 12.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1호, 2024. 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3호, 2024. 3. 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2호, 2024. 4.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96호, 2024. 5.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27호, 2024. 6.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7호, 2024. 8.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3호, 2024. 10.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54호, 2024. 12.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8호, 2025. 2.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7호, 2025. 3.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3호, 2025.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4호, 2025. 6.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1호, 2025. 7.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6호, 2025. 8.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4호, 2025. 9.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79호, 2025. 10.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91호, 2025. 11.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7호, 2025. 1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7호, 2026. 2.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1호, 2026. 4.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8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0호, 2026. 5. 2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64
2011-51
2011-64
2011-92
2011-115
2011-142
2012-1
2012-21
2012-149
2012-181
2013-59
2013-62
2013-71
2013-101
2013-108
2013-122
2013-131
2013-157
2013-178
2014-20
2014-21
2014-32
2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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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8
20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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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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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8
20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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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ㆍ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를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극초단파 자궁근종용해술’ 등 3건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1건을 별표 3에 추가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선택적 망막치료술’ 1건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