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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조문1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3. "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4. "이수증"이란 법 제26조제1항과 영 제23조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5.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6.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7.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상 개인종목에 한함),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은 전수자2. 법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3.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만 1년 이상 받은 전수자
②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때(개인종목에 한함) 동일 종목 내 동일 기능ㆍ예능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만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적용 범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이수심사 실시
제6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시행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2.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한다.
② 이수심사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해당 종목의 전승지역, 전수교육관(개인 공방을 포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
③ 이수심사 장소가 외부기관인 경우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국가무형유산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신청을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학교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3호]서식을 해당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수심사 7일 전까지 이수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신청자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심사 대상 자격을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이수심사의 평가방법)
① 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ㆍ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다만, 음식 및 공예기술 종목은 합동시연능력 평가를 제외한다.
② 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ㆍ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1]과 같다.
③ 평가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평가자의 세부지표별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이외 평가자가 이수심사 응시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해당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④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심사과제, 심사세부지표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이수증의 발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결과 합격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하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기능ㆍ예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별첨 2]의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에 따른다.
제3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제12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이수증 발급 여부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피평가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이수증 발급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술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수심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문자(원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수심사 자료의 보관)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이수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40524
20250704
20260517
20260529
부칙 <제2024-10호, 2024. 5.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5-92호, 2025. 7.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6-56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5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2024-10
2025-92
2026-56
2026-6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여 심사 수립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폐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고려 이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공정성 강화
-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계획수립 과정의 공정성 강화(안 제6조)
다. 이수심사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