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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현대미술관담당부서 국립현대미술관(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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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제2조(적용) 미술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단ㆍ실ㆍ부ㆍ과ㆍ팀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31.> 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 3에 따른 기획운영단장 협의사항은 기획운영단장의 협조 서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7.8.>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서식

부칙

20140530 20150708 20160929 20170412 20190218 20200609 20210106 20231226 20241231 20250225 20260219 20260529 부칙 <제156호,2014. 5.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5. 7.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6. 9.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7. 4. 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9. 2.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20. 6. 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21. 1. 6.>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 2023. 12. 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2024. 12. 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 2025. 2. 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 2026. 2. 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 2026. 5.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6 180 186 196 222 234 249 266 277 279 298 30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관장 직속 부서의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전결권자를 개정하여 공통위임 전결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관장 직속 부서의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전결권자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