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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해외투자과)
조문4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이하 "투자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국내복귀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으로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2.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3. "국내복귀이전보조금"(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국내복귀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한 운송비용 등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3항의 공문이 산업통상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5. "유휴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공간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ㆍ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중 지방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다.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주력산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근거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2.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2의 업종을 말한다.3.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4.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5.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6.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7.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8. "첨단업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술 및 제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9.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10.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11.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첨단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12. "공급망 핵심업종"이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4. 삭제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확인된 기업을 말한다.7. "협력형 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8.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9.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이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을 말한다.10.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란「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을 말한다.11. "동반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국내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별표4, 별표5, 별표7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1. 제조업2. 정보통신업3. 지식서비스산업4.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②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된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1.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2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국내복귀기업의 투자)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증설 투자를 실시하는 국내복귀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투자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 등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② 국내복귀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기존사업장 규모(면적 및 고용) 이상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계획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국내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가.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투자사업장의 생산시설 면적이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관련 면적보다 큰 경우나. 주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ㆍ정보통신업인 경우, 투자완료 당해연도 재무제표에 표시된 투자사업장의 유형자산이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관련 규모보다 큰 경우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10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쳐 "투자보조금"이라 한다) 및 이전비용의 일부(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투자금액 중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3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보조금 중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이전보조금은 국비 기준으로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수도권 150억원, 지방 3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지원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6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0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이 수도권 200억원, 지방 4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이미 국비로 지원된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2조의7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지역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4조의 투자기간과 제19조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감면받는 임대료를 제4항의 지원한도에 포함하며, 제14조의 투자기간과 제19조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감면받는 임대료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제4항의 지원한도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정산, 사업이행점검, 종결시 임대료 감면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료 감면 내역과 보조금 지원금액의 총합이 제4항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12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및 당해 보조금액 관련 투자규모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별표4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가산하는 지원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영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은 합산 후 기준 최대 57퍼센트로 한다. 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관세피해기업으로서 2025년 4월 2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 최대 75퍼센트로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제5조제7호에 따른 협력형복귀기업과 제11호에 따른 동반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이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관세피해기업으로서 2025년 4월 2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 별표3의 표에서 정한 기본지원비율의 1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략적투자 지원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구축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은 제12조의 지원특례에 따른 지원비율과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원절차
제12조의3(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로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유휴면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의 "투자사업장"은 유휴면적으로, "착공신고필증교부일"은 최초의 기계장비 구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제13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필증교부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3.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 매입ㆍ임차계약 체결일4. 기타 경매를 통한 매입 등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대금납부기일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자
③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제14조(투자보조금의 신청)
①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7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설비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비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의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⑦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보조금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2. 입지투자를 포함하여 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단,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 매입ㆍ임차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이 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투자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그 선행투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3. 제1호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4.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5.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⑨ 제4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필증교부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 등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시장상황, 기타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거나 추가적인 투자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이전보조금의 신청)
①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증빙자료2.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장비구축현장 확인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신ㆍ증설 기한 내2.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3.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15조(투자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⑪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의2(이전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필요 시)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보조금 지원결정이 제4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이전보조금 신청일 이후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차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 실시 직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⑪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투자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제18조제6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고,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 투자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실착공 또는 하나 이상의 기계장비구매계약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18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조금은 투자이행상황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횟수와 지급비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 및 제10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이전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이전비용은 제15조의2 제5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 또는 최초의 기계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간의 경우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2. 삭제3. 삭제4.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6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7. 삭제8. 삭제9.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일이 착공신고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4조제4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2.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3. 제2항제6의2호에 관한 사항 중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4. 삭 제5.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6.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7.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④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⑥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정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중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투자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1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투자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결과를 통지한 후 정산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2(추가투자 정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4항의 지원한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결정된 기업이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계획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초과투자 정산금"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은 정산완료 후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증결과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가투자 정산금 신청기한은 정산완료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추가투자 정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보조비율은 보조금 최초 신청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투자 정산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국비 총합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투자사업이행)
① 투자기업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5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6. 삭제7. 삭제8. 삭제9. 사업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업이 고용의무 이행 목적으로 2년 이내에서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및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2. 삭 제3. 제2항제5의2호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4.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5.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9조의2(이전보조금 사후관리)
① 기업은 제16조의2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입한 장비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 장비를 양도, 교환, 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③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장비보유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의1호 서식에 따라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이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0조(투자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2의2.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6. 사업이행기간 중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9. 삭제10.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2. 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3. 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4.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장 심의위원회
제22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4.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장5.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제4조제12호의 공급망핵심업종으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한 국내복귀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8명 내외로 위촉한다.1. 국내복귀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국내복귀투자분야 전문가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조금의 관리
제26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8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3. 사업이행 상황 점검4. 보조사업 종결 검토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6. 전산시스템 관리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9조(자료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보조금의 경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2.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3.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4. 제19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5. 제20조제4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6.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제30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주력산업의 범위(제4조제2호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지역특성화업종(제4조제2호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토지 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과 이전비용의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보조금 지원범위(제11조제1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조정(제12조제1항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4조제3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보조금 정산기준(제18조제3항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보조금 환수기준(제20조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이전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투자보조금요청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요청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00831
20201110
20210331
20210623
20211229
20220222
20221101
20231130
20240830
20250918
20260529
부칙 <제2020-142호,2020. 8.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투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및 하나의 기업에 적용되는 교부결정액 한도 계산 시, 해당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따른 교부결정액을 반영한다.
부칙 <제2020-182호,2020. 11.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021-57호, 2021. 3. 31.>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력형 복귀기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021-112호, 2021. 6. 23.>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021-235호, 2021. 12. 29.>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7호, 2022. 2. 22.>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022-183호, 2022. 11.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23호, 2023. 1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기 이전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4-138호, 2024. 8.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별표5, 별지7 등의 타당성평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기 이전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5-663호, 2025. 9.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기 이전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17조 및 제19조는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지원특례 적용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관세피해기업의 경우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교부결정이 되었더라도, 이 기준 시행일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제12조제4항 및 제9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9항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2026-49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기준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하나의 기준 고시를 택하여 일관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2020-142
2020-182
2021-57
2021-112
2021-235
2022-37
2022-183
2023-223
2024-138
2025-663
2026-49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국내복귀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국내복귀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유휴면적" 정의 관련 ‘빈 공간’으로 한정지었던 사항을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으로 개선함(안 제2조)
나. 표준재무제표 제출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고, 타당성 평가시 하나의 기준을 적용토록 명시(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별표5)
다. 기업 투자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14조, 안 제17조)
라. 기업이 고용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이행기간 연장 가능토록 조항 신설(안 제19조)
마. 투자수행과 관련된 조항(제17조~제21조)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 신설
바. 지역특성화 업종 현행화(안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