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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질병관리청담당부서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5조(심의 대상)
① 심의회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전문개정>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전문개정>3. 영 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4. 영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 삭제
제6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에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한다. 다만, 소관 사업 관련 본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청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가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의 수와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긴급한 사안, 경미한 안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및 서약서 징구)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1104
20260601
부칙 <제17호,2020. 11.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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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업무수행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현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책임성 강화
1)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이 가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3조)
2)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방지 수단 마련 및 공정성ㆍ투명도ㆍ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별지서류 제출 의무화(제4조, 제12조)
나.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심의를 해소하고,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여 심의 운영의 일관성 확보(안 제5조)
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및 현행화
1) 부위원장의 대상을 내부위원이 아닌 전체 위원으로 확대하여 형평성 제고 및 타부처 운영 사례와의 정합성 확보(안 제2조)
2)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인 ‘가부동수’를 ‘찬성의 수와 반대의 수가 같은’으로 순화(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