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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조문24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징금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2조(사건개요서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의 환경조사담당관, 이하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각 호 각 목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서(이하 "사건개요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과징금 처분을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 때 사건개요서는 단속 사건인 경우 행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에, 형사 사건인 경우 해당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기록 검찰 송치 후에 작성한다.
② 사건개요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 본점 주소지, 사건이 발생된 해당 사업장 주소 등),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적용 법조, 주변 환경오염 규모, 중소기업인지 여부(총매출액 기준), 자진신고 여부 및 수사협조 내용 등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과징금산정의 원칙) 과징금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함)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함)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매출액의 산정)
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피조사자가 속하는 전체 법인의 총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이하 ‘해당 사업장’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③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피조사자에게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지한다. 이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피조사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매출액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서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야 한다.
⑥ 피조사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국세청 자료, 피조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한 후 전체 사업장(해당 사업장이 속한 법인 소속의 전체 사업장)의 투입비용 대비 해당 사업장별 투입비용 비율을 총매출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추정한다.
⑦ 피조사자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ㆍ투입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로부터 관련 영업 및 회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아 직권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서 부품생산을 한 후 다른 장소(경계 외)로 운송하여 완제품으로 조립ㆍ포장ㆍ출고하는 경우와 해당 사업장에서는 생산만을 담당하고 판매는 다른 사업장이 하는 경우에도 제6항과 같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액과징금(이하 "정액과징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부과한다.
제5조(위반부과금액의 산정)
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부과금액을 정한다.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1회 위반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금액,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로서 1회 위반한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
②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를 1회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마.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한 자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다.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마.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한 자자.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한 자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6을 곱한 금액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4를 곱한 금액가.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자나.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마.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바. 「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마.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사.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시행령 별표 1 비고 2에 따른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26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31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되, 제2항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
④ 시행령 별표 1 비고 2의 ‘같은 위반행위’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⑤ 시행령 별표 1 비고 2의 ‘적발된 날’ 또는 비고 4의 ‘적발일’은 단속일, 고발장 접수일, 수사 개시일, 자진신고 접수일, 과징금 조사개시일 중에 빠른 날짜로 한다.
⑥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반부과금액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액에 더하여 위반기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한다. 이 때 위반기간은 최초 위반행위일로부터 최종 위반행위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한다.1.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2. 위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6을 곱한 금액3. 위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0분에 10을 곱한 금액
⑦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중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
⑧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1건으로 처분할지 여부는 위반 법률의 상호 관련성, 위반행위 간 연계성, 위반행위 유형과 시기의 중첩성, 배출물질의 연관성, 경제적 제재 목적의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본조에서 정한 위반부과금액과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금액을 적용하여 각 위반행위별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각 위반행위별 위반부과금액의 총합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정화비용의 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비용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염물질 잔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오염물질 잔존검사는 현장확인 및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없으면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에 시료채취 검사를 요청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정화비용 면제 또는 유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체적인 정화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은 정화비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④ 오염물질과 기타의 물질이 혼재하여 정화비용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피조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산정된 정화비용의 합을 부과한다. 이때, 사업장별 산정 금액은 불법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⑥ 정화비용 부과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율을 산정한 후, 정화비용 총액을 기여율로 나눈 사업자별 납부 금액을 각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기여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에게 정화비용 총액을 부과하고, 사업자는 정화비용 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1. 정화가 완료된 경우2.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정화비용을 부과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비용을 유보한다.1. 피조사자가 스스로 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정화비용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위반부과금액을 먼저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정화명령 등 다른 행정수단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정화비용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정화비용을 유보하는 경우 위반부과금액(제1차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고 정화비용(제2차 과징금)을 추후에 부과할 수 있다.
⑩ 정화비용의 부과 여부는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①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2. 신고자 등이 참여한 불법행위의 개요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3. 당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4.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5. 당해 불법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자(이하 ‘자진신고자’라 한다)에게 자진신고 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지(‘민원’, ‘내사’, ‘고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의 위반사실을 서류 또는 자료의 형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자진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2.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예컨대, 정화 또는 원상회복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를 의미한다.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정 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자에게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관여한 행위(이하 ‘공동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게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조사협력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자진신고자가 알고 있는 당해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2. 당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3.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4. 임직원(전직 임직원 포함)이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5. 불법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⑥ 제5항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 당해 공동불법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불법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2.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⑦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 감경규정을 적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2. 최근 5년 이내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한 자3.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
제8조(재량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의 경미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되고 제7조에 따른 감면으로 결정된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전통지 및 피조사자의 의견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1. 과징금 금액에 대한 의견2.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면 정화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3.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제출4.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② 피조사자의 의견제출 기한은 1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10조(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사실확인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 후 피조사자의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기된 사유 및 개최 일정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서의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장 과징금심의위원회
제12조(과징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환경감시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법률 또는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와 4급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전임 환경조사담당관 중 1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⑨ 위원이 임기 중간에 그 직을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석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밀엄수 및 해당 사건의 피처분자로부터 과징금 관련 소송 수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부과금액2. 위반부과금액과 감면사항 (자진신고자 감면규정 및 재량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및 감면금액)3. 정화비용 부과 여부와 부과금액4. 기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중요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 중 정화비용을 제외한 위반부과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에 조사ㆍ단속ㆍ수사 담당 공무원 또는 정화비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등으로 있는 사건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⑨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와 환급
제14조(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분할되는 회사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자본잠식의 정도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3. 법정관리, 화의 및 기업개선작업의 개시 여부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제1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징금 금액이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3.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③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본조에 의거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5호의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분할납부시기ㆍ분할납부금액3. 신청이유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체납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체납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① 과징금의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로서 패소(일부패소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벌금, 과징금, 과태료, 배출부과금의 중복 부과로 인한 환급3. 기후에너지환경부 직권에 의한 과징금 부과결정 취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8조(과징금 업무매뉴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본 고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산정과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1204
20230120
20251001
20260529
부칙 <제2020-254호,2020. 12.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5호, 2023. 1.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30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산정방법은 이 고시 발령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2020-254
2023-15
2025-165
2026-13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2025.9.25. 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 행위*를 기존 과징금 위반부과금액 산정 기준에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의 불법배출 행위 및「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등
ㅇ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및「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부과금액 산정기준 추가(고시 제5조 제2항)
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 기한 연장(`29.6월까지)(고시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