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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재기상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예보정책과)
조문27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재기상조직의 구성과 임무
제2조(조직의 구성) 기상청 방재기상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기상본부장2. 방재기상정책부장: 정책기술반, 행정반3. 방재기상지원부: 재난대응지원반, 분석지원반4. 방재기상상황부: 상황반, 상황지원반5. 방재기상지방본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6. 방재기상지원센터: 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7. 특별대응반8. 재난현장지원반
제3조(방재본부장) 방재본부장은 기상청장이 되며, 기상청 방재기상본부를 대표한다.
제4조(방재부본부장)
① 방재부본부장은 기상청차장이 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방재부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본부장, 방재기상정책부장, 방재기상지방본부 및 방재기상지원센터를 둔다.
제5조(방재기상본부장)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총괄관리관이 된다. 다만, 예보총괄관리관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방재기상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방재부본부장의 보좌2. 기상청 방재기상업무 실무 총괄3. 방재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의 발령 및 해제4.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제19조에 따른 특별관측의 지시5. 특별대응반 편성 및 운영6.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재기상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지원부장과 방재기상상황부장을 둔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정책부장, 방재기상지방본부장, 방재기상지원센터장에게 원활한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조직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방재기상정책부장)
① 방재기상정책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다만, 예보국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보정책과장 또는 예보기술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기상정책에 관한 방재부본부장의 보좌2. 기상청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실무 총괄3. 선진예보시스템 등 기상청 예보와 특보에 관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재기상정책부장 아래에 정책기술반과 행정반을 둔다.
④ 정책기술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⑤ 정책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3. 예보 관련 시스템 운영ㆍ관리4.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5. 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행정반은 기상청 본부 각 부서에 소속된 사람(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디지털소통팀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지원2. 기후 통계 및 자료 등 관리 및 관련 행정 지원3.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4. 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방재기상지원부장 등)
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 소속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2.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기상지방본부, 방재기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3. 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 총괄4. 재난대응지원반 및 분석지원반 운영 총괄5.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방재기상지원부장 아래에 재난대응지원반과 분석지원반을 둔다.
③ 재난대응지원반은 재해기상대응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④ 재난대응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3.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4. 상황점검회의 운영 및 지시사항 처리5.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분석지원반은 재해기상대응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기상 특성 및 발달 가능성 집중분석2. 위험기상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ㆍ배포 등 관계기관 및 대국민 대응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방재기상상황부장 등)
① 방재기상상황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방재기상상황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상황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1. 상황반 및 상황지원반 운영 총괄2.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방재기상상황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응소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방재기상상황부장 아래에 상황반과 상황지원반을 둔다.
④ 상황반은 총괄예보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실황 감시ㆍ분석 및 소통, 전국 특보의 분석ㆍ통보, 예보 및 기상정보(속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통보 등 방재기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상황지원반은 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른 임무2. 그 밖에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방재기상지방본부장)
①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된다.
②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구역의 방재기상업무 지휘 및 통제2. 관할구역의 위험기상에 관한 상황관리 총괄
③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방재기상지원센터)
①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수치예보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이 된다.
②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방재기상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임무는 제2항에 따른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조(특별대응반)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반은 기상청 본부, 수치예보센터,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③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기상본부장이 정한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방재기상지원부장 또는 방재기상상황부장을 특별대응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재난현장지원반)
①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고, 재난현장에 파견 등 재난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재난현장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의 기상관측 지원2. 재난현장에 대한 위험기상의 분석 또는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전달 및 설명3. 재난현장에서의 지역 언론 등 관계 기관 대응 및 지원4.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현장지원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후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업무의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의 단계 등)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경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비상근무 발령 등)
①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 등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1.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이 발령한다.2.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상상황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방재기상본부장을 대신하여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상황반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라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기상레이더센터 상황지원반 인원을 비상단계에 따라 국가기상센터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기술반, 행정반, 재난대응지원반, 분석지원반, 상황지원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이하 "각 반 부서"라 한다)에서는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과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2명 이상 지정한 명단(이하 "연락책임자 명단"이라 한다)을 방재대책기간 전에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연락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발령 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비상근무 발령 사항을 통보받은 연락책임자는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책임자가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방재본부장은 심각한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근무방법 등)
①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9시와 19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기상상황부장과 상황반의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와 19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⑥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특별관측을 수행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⑦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의 분기별 실적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특별기상지원 및 특이기상현상 관측보고
제16조 <삭제 2026. 5. 28.>
제17조(긴급방송의 요청)
①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기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제2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한국방송공사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긴급방송요청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 송출 시 긴급방송을 다시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6. 5. 28.>
제19조(특별관측 등)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고층 및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방재기상본부장은 폭염 등의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특정기간 및 장소 등을 정하여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⑤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의 위험기상 대비 특별관측 수행을 위하여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제20조(특이기상현상의 보고)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 특이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방재기상정책협의회
제21조(방재기상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방재기상정책부장은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방재기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1.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2. 방재 관계 기관별 방재기상대책3. 방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방안
제2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정책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 수치예보기획과장2. 외부위원: 방재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방재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서식
첨부파일
부칙
20260122
20260601
부칙 <제1166호, 2026. 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상근무의 단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발령된 비상근무가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66
118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특보ㆍ정보 전달체계가 이메일ㆍ팩스 기반에서 방재 관계 기관 부서 단위의 통보사서함 및 앱메시지 기반으로 개선(’24.4월)되었고, 방재기상플랫폼 신규 구축ㆍ운영(’25.4월)에 따라 방재 관계 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131기동기상지원 및 별도의 일지 작성, 문자서비스 제공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구역 단위 중심의 육상특보구역이 기상ㆍ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비상근무 기준을 개선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