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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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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라 함은 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3. "단장"이라 함은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및 보험사업단장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5. "담당" 및 "과원"이라 함은 과장을 제외한 4ㆍ5급 이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실장, 단장, 과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우정사업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홍보협력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실장 및 단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분석ㆍ평가) 경영총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 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부칙

20131022 20150629 20151104 20160215 20160509 20160518 20161226 20190731 20200331 20200629 20200716 20200827 20201112 20210716 20220623 20230710 20260309 20260601 부칙 <제440호,2013. 10. 22.>이 훈령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15. 6. 29.>이 훈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15. 11. 4.>이 훈령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16. 2. 15.>이 훈령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6. 5.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 5. 10.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우체국 출장소 설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물류총괄과"를 "소관부서"로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제목의 괄호 내 "11조제1항관련"을 "제12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경영총괄과 및 총무과"를 "경영총괄담당관 및 운영지원과"로 하며, 제4조제3항 중 "총무과장ㆍ경영총괄과장"을 "운영지원과장ㆍ경영총괄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4항 중 "경영총괄과"를 "경영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⑤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경영총괄과장, 재정기획과장, 우편정책과장, 소포사업팀장, 물류총괄과장"을 "경영총괄담당관, 재정기획담당관, 우편정책과장, 소포사업과장, 물류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우정사업본부 고정자산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총무팀 관리담당"을 "운영지원과 경리보안담당"으로, "우정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정보기반과장"으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원과장"을 "우정사업조달센터 조달운영과장"으로 한다. ⑦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실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우정사료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조달사무소"를 "조달센터"로 한다. 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경영성과정보팀장"을 "경영성과정보담당관"으로, "미래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원과장"을 "우정사업조달센터 조달운영과장"으로 한다.별표 3 중 "우정공무원교육원 전산방송실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 전산방송팀장"으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원과장"을 "우정사업조달센터 조달운영과장"으로, "지방우정청 운영노무과장"을 "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별표 4 중 "경영성과정보팀장"을 "경영성과정보담당관"으로, "미래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원과장"을 "우정사업조달센터 조달운영과장"으로 한다. ⑪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및 별표7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하고, 별표 8 및 별표 9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하며, 별표 12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조달사무소"를 "조달센터"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한다. ⑫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4조 제목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하며, 제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을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장"으로 한다. 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조달사무소"를 "조달센터"로 하고, 제4조제1항 각호 외 부분, 제4조제4항 각호 외 부분 및 제5조 각호 외 부분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을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44호, 제4조제4항제4호 및 제6호 중 "조달사무소"를 각각 "조달센터"로 한다. ⑭ 우정사업본부 직원복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 중 "노사협력팀장"을 "노사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 중 "조달사무소"를 "조달센터"로 한다. ⑮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하고 별표 1중 "조달사무소"를 "조달센터"로 한다.<16> 우표류 기증 및 영구 보존 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한다.<17> 우편업무 취급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제목 및 제1항,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4항 후단, 제86조제2항, 제88조제3항,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및 제5항, 제91조제1항에서 제3항, 제95조 단서 중 "조달사무소"를 각각 "조달센터"로 하고, 제36조제1항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하고, 제36조제1항제2호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을 "우정사업조달센터장"으로 하고, 제77조제1항 각호 외 부분 단서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을 "우정사업조달센터장"으로,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18>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한다.<19> 우체국현금출납계산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2조제1항 중 "조달사무소"를 "조달센터"로 한다. 부칙 <제586호,2016. 5. 18.>이 훈령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16. 12. 26.>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19. 7. 31.>이 훈령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20. 3. 31.>이 훈령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2020. 6. 29.>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0. 7. 16.>이 훈령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20. 8. 27.>이 훈령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20. 11. 12.>이 훈령은 2020년 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 2021. 7. 16.>이 훈령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 2022. 6. 23.>이 훈령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호, 2023. 7. 10.>이 훈령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 2026. 3. 9.>이 훈령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호, 2026. 6. 1.>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0 528 537 548 564 586 606 696 716 728 730 738 747 834 866 913 985 99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기획담당관 사무분장 중 소속기관 경영평가 업무를 경영총괄담당관으로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