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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담당관)
조문3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팀장 보임범위와 분장사무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지방우정청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우정정보관리원 등
제3조(우정정보관리원)
① 정보기반과에 정보전략팀ㆍ정보보호팀ㆍ정보자원관리팀ㆍ운영지원팀 및 회계압류팀을, 우편정보과에는 우편기반팀ㆍ인터넷우체국팀ㆍ우편물류팀ㆍ우편운영팀ㆍ우편클라우드팀, 국제우편개발팀 및 경영정보팀을, 예금정보과에는 예금총괄팀ㆍ금융기반팀ㆍ금융계정팀 및 예금운영팀을, 보험정보과에는 보험총괄팀ㆍ금융마케팅팀ㆍ보험운영팀 및 금융정보자산팀을, 금융채널과에는 금융기술팀ㆍ채널공통팀ㆍ예금채널팀 및 보험채널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른 분장사무 수행과 관련한 소관 팀의 대외 명칭은 인터넷우체국으로 한다.
③ 각 팀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정보관리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우정사업조달센터) 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지방우정청
제5조(지방우정청)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국의 사무에 대해 소속 과별 분장사무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국 내 과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절 우정사업국
제6조(우정계획과) 우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실적의 종합2. 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의 조정ㆍ통제3.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의 승인4. 국유재산의 결산 및 보고5.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 및 부동산의 임차6. 국유재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7. 국유재산의 교환ㆍ망실ㆍ훼손 및 용도폐기8.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9. 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계획ㆍ집행 및 감독10. 설계도면 원도의 보관 및 관리11. 우체국 개국ㆍ폐국ㆍ이전 및 원부관리12. 우체국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13. 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14. 우체국소의 유지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15.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및 실사16. 우편취급국의 운영관리17. 계량기의 자치관리18.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19. 우편사업용품의 소요판단 및 수급관리20. 우체국서비스 헌장21. 고객만족(CS)계획의 종합ㆍ조정22. 우편ㆍ금융업무에 공통된 고객만족(고객만족도 조사 등)23. 고객만족(CS)관련 민원의 총괄24. 고객정보관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25. 고객대표자회의 운영26.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ㆍ종합27.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8. 제1호 내지 제27호의 부대사무
제7조(우편물류과)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물의 집배ㆍ발착 및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2. 집배업무의 민간위탁3. 우체통ㆍ우편구역편람ㆍ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의 관리4. 우편물의 검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5. 우편검열수탁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6.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7. 관용차량의 정수관리8. 우편집중국ㆍ물류센터ㆍ국제우편 교환국 운영의 관리9. 운송용기의 운용계획 수립ㆍ시행10. 우편기계 보급 및 우편기계시설 운용에 관한 관리11. 우편물 송달속도 측정 및 송달품질 관리12. 국제우편물의 운송계약 체결(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부대사무
제8조(우편영업과)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장은 제1호부터 제13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분장한다.1. 우편업무 시행의 지도ㆍ감독2. 우편세입증대 계획 수립 및 집행3. 우편에 관한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처리(범죄사고는 제외한다.)4.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보상5. 취미우표의 보급계획과 취미우표 단체의 육성ㆍ지도6.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및 관내 관서 간의 조정7. 우편상품의 보급 및 시장관리8. 우편상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9. 각종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10. 우편마케팅 계획 수립 등 우편 마케팅업무 종합ㆍ조정11. 다량우편이용 기업고객 마케팅12. 우편통계13. 우편 CRM 및 인터넷 우편서비스 운영14.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15.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16.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17.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18.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19. 소포 방문접수20. 소포물류센터의 영업21. 우체국쇼핑ㆍ전자상거래22. 소포 물류창고 운영ㆍ관리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24.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의 홍보 및 사용25. 제1호 내지 제24호의 부대사무
제9조(소포영업과)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소포영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2.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3.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4.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5. 소포 방문접수 영업 및 운영6.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 포함) 영업 및 운영7. 통상우편 경쟁분야(서적, 상품안내서 등) 영업 및 운영8. 소포물류센터의 영업9. 우체국쇼핑ㆍ전자상거래10. 소포 물류창고 운영ㆍ관리11.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12.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제10조(예금영업과) 예금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금융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2. 우체국예금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3. 금융예산(보험예산 제외)의 배정 및 집행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5.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제세공과금, 지로 등 수탁업무6.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심사분석 및 통계7. 소관업무 장비ㆍ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8. 현금출납(계산관리)에 관한 사항9. 자금 또는 과초금의 수수국 및 편별지정과 자금 잔류 한도액 결정(은행편은 제외한다.)10.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11. 금융(보험 제외) 마케팅계획 수립 등 마케팅업무 총괄12. 금융세입 증대계획 수립 및 집행13. 예금사업 수지14. 우체국예금 정보시스템 및 통계15. 전자금융 서비스 운영 및 금융CRM 운영16.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18. 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19. 삭제20. 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21.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2.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 소관 업무는 제외한다)23. 펀드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4. 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사항25. 펀드판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1조(보험영업과) 보험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보험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험예산의 배정 및 집행3.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4.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ㆍ심사분석 및 통계5. 소관업무 장비ㆍ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6.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 처리7. 보험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보험 마케팅업무 총괄8. 우체국보험관리사의 육성 및 관리9. 우체국보험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0. 보험사업 수지11. 우체국보험 정보시스템 및 통계12. 삭제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2조(국제영업과) 국제영업과장(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우편 업무 지도ㆍ감독2. 국제우편업무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협의3. 국제우편물의 종적조사 및 사고조사4. 국제우편업무의 시행 및 관리5.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외국 주관 청과의 손해배상 처리 및 민원업무6. 국제우편물류센터 운영의 관리 및 총괄7. 국제특급우편의 영업계획 수립 및 총괄8. 국제우편물의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
제2절 금융사업국
제13조(예금영업과) 예금영업과장은 제10조의 업무를 분장한다.(단,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제외)
제14조(보험영업과) 보험영업과장은 제11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5조(금융검사과) 금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2. 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3.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4.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업무 감독ㆍ검사 및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한다)5.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7.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8. 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
제3절 사업지원국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의 관리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3. 민원서류 처리의 종합 및 통제4. 지방우정청 회보의 발간ㆍ배부 및 관보게재5. 의전ㆍ회의 및 행사의 계획과 시행6. 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우정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ㆍ평가의 종합9. 노사협력 및 직장협의회 운영10. 국회 관련업무의 종합ㆍ조정11. 청사 및 차량관리(자청분에 한한다.)12. 복무관리ㆍ당직 및 출장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자청분에 한한다.)14. 비상계획의 수립 및 통제15. 시설 방호계획의 종합 및 집행16. 방화 등 방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및 집행17. 행정정보공개업무18. 보고통제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자청 법령집 관리 및 활용업무를 포함한다.)19. 법인(그 활동 범위가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한다.)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20. 우정사업관련 홍보ㆍ보도 및 광고업무의 총괄21.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업무22. 직원 휴양소 및 수련원 운영관리23. 우정종사원의 복제관리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5. 종사원의 복리후생26.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27.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28. 전산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28의2. 우편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29.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30. 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1. 제1호 내지 제29호의 부대사무
제17조(인력계획과)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정원의 관리2.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조정3. 인사제도4. 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5. 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6.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7.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8. 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9. 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11. 위임전결 업무12. 사무관리의 개선13.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14. 비공무원 인력(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15.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청소ㆍ방호ㆍ냉난방 등 청사관리 등)16.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17. 비공무원 관련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18. 총액인건비제 종합ㆍ운영19. 혁신업무 총괄20. HRM 운영21. 직무성과 계약22. 별정우체국의 운영관리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사무
제18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정사업 경영평가2. 우정사업 경영수지3. 경영DWㆍEIS 및 BSC4. 예산의 배정 및 조정5. 전사적 자원관리(ERP) 운영6. 회계 및 물자관리사무의 지도ㆍ감독7.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8. 세입징수의 총괄 및 징수결정9. 자금한도액의 시달과 자금통지서의 발행 및 원천세의 징수10. 세입체납액의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11. 물품의 검수 및 현지배송12.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총괄13. 세입ㆍ세출의 결산14. 국가채권관리의 총괄15. 계산증명의 작성 및 검사16. 국제우편운송료의 정산지급(서울ㆍ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17.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18. 지방조달물자 및 현지조달물자의 수급계획19. 물자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20. 보유물자의 재물조사21. 물자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의 승인22. 지방우정청 조달물자의 결정23. 지방우정청 집행물자의 조달ㆍ저장ㆍ공급ㆍ출납 및 보관24. 물자의 구매ㆍ검수ㆍ임대차 및 운송용역의 계약방법 승인25. 물품의 손ㆍ망실처리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26. 각종 공사 예정가격의 책정 및 계약27. 국유재산 관련 계약28. 제1호 내지 제27호의 부대사무
제4절 감사관
제19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 및 직원 규율 감사에 관한 사항2. 범죄ㆍ비위사고의 예방 및 조사3. 소송ㆍ신고ㆍ진정의 조사처리4. 훈령ㆍ예규의 심사ㆍ발령ㆍ해석ㆍ편찬ㆍ발간 및 배부5. 우정사업 내부통제
제5절 제주지방우정청
제20조(우정사업과)
① 우정사업과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과장 밑에 금융영업팀을 두되,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며, 분장사무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1조(사업지원과) 사업지원과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2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제19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특명사항)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소속 과 밑에 두는 팀의 분장사무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
부칙
20150504
20160509
20161201
20190731
20200201
20200827
20201207
20210628
20221230
20230222
20230417
20230830
20231228
20250225
20250421
20250701
20260601
부칙 <제520호,2015. 5. 4.>이 훈령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세칙)<제577호,2016. 5.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 5. 10.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4조 제목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하며, 제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을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장"으로 한다.
⑬ 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603호,2016. 12. 1.>이 세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19. 7. 31.>이 세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20. 2. 1.>이 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20. 8. 27.>이 세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0. 12. 7.>이 훈령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 2021. 6. 28.>이 세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 2022. 12. 30.>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 2023. 2. 22.>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 2023. 4. 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호, 2023. 8. 30.>이 훈령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 2023. 12. 28.>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제961호, 2025. 2. 2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2장 제목 및 제3조 제목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각각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제3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을 "우정정보관리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964호, 2025. 4. 21.>이 훈령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 2025. 7. 1.>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 2026. 6. 1.>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20
577
603
697
711
739
787
826
888
893
900
923
929
961
964
970
99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정보과에 국제우편개발팀을 신설하는 한편,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소포영업과에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 포함),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그 외 사무분장을 현행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