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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운영지원과)
조문11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통상부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2. "일반직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직ㆍ기술직ㆍ연구직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ㆍ관리운영직을 말한다.3.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전문경력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산업통상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6.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산업통상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7. "중앙인사총괄부처"라 함은 정부부처 중 인사제도 수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8. "중앙교육총괄부처"라 함은 정부부처 중 교육제도 수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9. "국외근무자"라 함은 주재관ㆍ해외직무 파견관 및 국외고용휴직자 등을 말한다.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
제2장 보직 관리
제4조(보직관리 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신규채용자, 타 부처 등으로부터의 전입자 및 전직자를 보직할 경우에는 직렬ㆍ직류, 전공분야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교육훈련 이수자 및 고용휴직 복귀자 등은 교육훈련과 휴직기간 중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한 자가 파견 종료 후 복귀할 경우에는 파견근무 기간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직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⑦ 타 부처 등의 소속공무원이 산업통상부로의 전입을 하고자 할 경우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산업통상부 전입을 결정함에 있어 제68조제2항에 따른 역량심화교육평가 및 과장급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⑧ 실ㆍ국 서무 및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는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하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의 전문성 및 업무경험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의2(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동 세칙 제36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4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가점부여 기준ㆍ점수,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3(전문직위 공무원 사전 전보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전문직위군 직위 수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6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급 중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술직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담당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자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없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성실도"가 불량한 자3.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기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법무담당관 등의 임용기준)
① 법무담당관 및 동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제2호는 제외한다)중에서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법무담당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관련 담당관 등의 임용기준) 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동 정보 관련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1. 대학(원)에서 전산관련 부문을 전공한 자2. 현 계급 또는 차하위 계급에서 2년 이상 전산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3.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산교육 이수자4. 그 밖에 전산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자
제10조(연구직위별 보직관리)
① 연구직공무원을 보직할 경우에는 제4조의 보직관리 원칙 및 별표1의 요건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② 별표1의 직위별(기술표준원 원장ㆍ국장ㆍ과장) 보직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관으로서 동 직위에 가장 적격한 자를 보직한다.
③ 일정 경력이상의 연구관은 대외활동 수행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명으로 임용할 수 있다.1. 연구관 경력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연구관2. 연구관 경력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연구관3. 별표1의 2호 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석연구관
제10조의2(대외직명) 우리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각 호에 따른다.1. 4급(직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서기관2. 5급(직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3.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4. 기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로서, 우리부에 근무중인 자 : 전문관
제11조(전보)
① 정기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되 직전의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는 전보 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및 해당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사총괄부서장이 전보할 부서를 결정한다.
③ 수시전보는 승진ㆍ파견ㆍ전ㆍ출입ㆍ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과장급은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4.5급 이하 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5급 이하 공무원이 실ㆍ국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실 단위는 2년, 국 단위는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가 가능하다.
⑤ 별표2의 보직군 중 특정 보직군 내 선호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무한 자는 비선호부서로 우선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5급 이하는 별표2의 8개 보직군을 기준으로 순환하여 보직하며 5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서, 6급 이하 일반직의 경우에는 당해직급 이하에서 동일한 보직군에 중복하여 보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한다.1. 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2.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3. 이 세칙 제5조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4. 기타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각 호 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는 본부 근무를 최우선으로 한다.1. 임신중이거나 배우자가 임신중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제12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세칙상의 전보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해당분야에 전보되는 외국어 능통자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중인 자3. 정직성과 사명감이 부족하고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 자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크게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자5. 기타 부서원간 화합에 심히 지장을 초래한 자
제3장 주재관, 직무 파견관, 국외고용휴직, 유학휴직 등
제13조(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
① 주재관ㆍ해외직무파견관ㆍ해외고용휴직ㆍ1년 이상의 국외훈련(유학휴직 포함) 등 국외근무는 당해직급(국외근무 이력이 없는 무보직 서기관은 5급으로 간주한다)에서 1회로 제한한다. 다만, 특정언어구사자,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관리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주재관, 파견관 등 근무기간)
① 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외 직무파견, 「공무원임용규칙」 제81조에 따른 고용휴직 등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기관(외국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에서 국가간 행정기법의 공유 등을 위하여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원임용규칙」 제60조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선발요건과 절차는 주재관에 준한다.
④ 「공무원임용규칙」 제70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휴직)
①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위 취득, 파견기간 연장, 영리업체 근무 등 육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학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기간의 2배 이상의 실근무경력이 필요하며, 유학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유학휴직 중인 자는 인사혁신처 국외장기교육훈련(학위과정), 고용휴직 중인 자는 인사혁신처 국외장기교육훈련(직무과정)에 준하여 관리하고, 유학휴직이나 고용휴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이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3. 파견발령 후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자4. 파견시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자
제16조(국외근무자 선발 절차) 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내부공모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근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임자를 후보자로 선발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제17조(근무성적평가 대상 및 시기)
① 5급 이하 일반직과 5급 이하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세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② 평가단위는 직제상 실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ㆍ과 단위(장ㆍ차관실ㆍ감사관실ㆍ운영지원과ㆍ통상정책국ㆍ통상협력국ㆍ소속기관ㆍ파견 등)는 별도의 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또는 업무상 유관 실ㆍ국 단위에 편입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평가시기별로 조직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평가 실시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자와 확인자)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감독자인 과장급으로 한다.
②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위 감독자인 국장급 또는 실장급으로 하고, 확인자를 둘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급 평가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자가 확인자를 겸하거나 확인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성과계획서 작성)
① 매년 초 평가대상자는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② 성과목표는 직제상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설정한다.
③ 제17조제3항 단서에 의거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의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
제21조(근무성적평가 요소 및 배점)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평가요소와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평가항목은 평가요소별로 5단계로 평가하며 단계간 점수의 차이는 균등하게 한다.
제22조(성실성 평가시 감점사유)
① 제21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별표3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② 피평가자의 감점사유는 평정대상기간 중 피평가자의 근무상황기록부, 인사총괄부서 및 감사담당부서 등 복무 감독기관의 점검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제23조(평가자의 평가)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평가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공금횡령ㆍ유용, 금품 향응ㆍ수수, 업무상 배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지르고,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되고,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평가)
①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연장 및 해지 등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직근업무감독자, 동일직급자, 하위직급자를 각 1명씩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5조(평가단위에서의 평가 및 직렬 통합)
①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평가자들과 협의하여 피평가자를 직군ㆍ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한다.
②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한다.1. 기술직군(공업ㆍ보건ㆍ시설ㆍ환경ㆍ전산ㆍ정보통신직렬 등)은 기술직으로 통합(운전직렬 제외)2. 연구직렬(공업ㆍ보건ㆍ환경ㆍ시설 등)은 연구직으로 통합
제26조(평가단위 평가결과 제출)
① 확인자는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총괄부서를 경유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하위 평정단위내 피평가자들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③ 평가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평정단위는 확인자간 협의하여 순위를 정하며 확인자가 없는 평정단위는 평가자간 또는 평가자와 확인자간 협의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성 및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 단위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별지 제6호의 ‘종합평가등급’은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26조의 실 단위 평가결과를 근거로 전체 피평가자의 순위를 정하고 별표4에 따라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각 실단위 내 피평가자 간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최종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8조(전보 이후의 평가)
① 평가대상 공무원이 부내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보 이전 부서는 평가대상 기간 중 전보 이전기간에 대해 평가를 하여 전보 후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 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한 주요 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는다.
③ 부내전보 후 1개월 이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업무를 승계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피평가자는 평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전임자의 성과계획서상 승계업무를 조정하여 평가 받을 수 있다.
제29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평가자는 평가단위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피평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평가자에게 피평가자 본인의 평가결과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총괄부서는 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일정기간의 평가결과 공개요청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확인자에게 일정기간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공지해야 한다.
③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및 기각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피평가자가 확인자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인사담당총괄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경력 평정
제31조(경력평정 대상 및 시기)
① 인사담당총괄부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등에 따라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을 포함한다)의 경력을 평정하고 그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정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경력평정 기간 및 확인자)
① 경력평정은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재직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② 계급별 경력평정 가능기간ㆍ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평정점은 별표5에 의한다.
③ 경력평정 확인자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장 가점 평정
제33조(가점평정 대상)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특수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자, 전문 직위 근무자, 업무실적 우수 등에 대해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① 직무관련 자격증 종류는 별표7과 같으며 당해직렬의 당해계급 이상 해당자격증에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해당자격증에는 0.2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1.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해 취득한 자격증2. 해당 자격증이 복수인 경우 1개의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증3.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자격증이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 요건인 경우
제35조(특정부서 근무가점)
① 특정부서 근무가점은 최고 0.5점 범위에서 합산하여 부여한다.
② 자유무역지역, 광산안전사무소, 국가기술표준원 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서 해당지역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1월에 0.025점을 곱하여 최대 0.5점까지 부여한다. 다만, 지방근무를 조건으로 전입ㆍ전보한 자는 제외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 기간 내에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부여한다.
④ 감사담당관실 및 상황실 근무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1월에 0.02점을 곱하여 최대 0.5점 까지 부여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0.5점 가점을 부여한다.
제36조(전문직위 가점)
① 전문직위 가점은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직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② 전문직위 가점은 전문직위 근무 3년을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곱하여 부여하며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업무실적 가점)
① 업무실적 가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에 업무실적이 탁월 또는 우수한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여한다.
② 각 실단위 별로 5급은 13명당 1명, 6급은 15명당 1명의 비율 이내에서 추천하되 추천인원은 직급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실 단위 별로 현원이 추천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직급별 추천비율에도 불구하고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실적가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실단위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를 경유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 정기평가시 직급별로 3명을 선정하여 각각 0.5점, 0.4점, 0.3점을 부여하며 5급은 3년, 6급 이하는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실적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 < 삭제 >
제7장 승진후보자명부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인사담당총괄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6월 30일 기준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직군ㆍ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한다.1. 기술직군(공업ㆍ보건ㆍ시설ㆍ환경ㆍ전산ㆍ정보통신직렬 등)은 기술직으로 통합(운전직렬 제외)2. 연구직렬(공업ㆍ보건ㆍ환경ㆍ시설 등)은 연구직으로 통합
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자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 점수와 근무 연수평점 점수는 별표 10과 같다.
제40조(평정점수의 산정)
①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100분의 95,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③ 가점 대상자는 제1항의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수로 한다.
④ 각 직군ㆍ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별표8에 따라 적용한다.
제8장 5급으로의 일반승진임용
제41조(승진임용방법)
① 5급으로의 일반승진임용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②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승진심사계획의 수립)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 소속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공업연구사를 공업연구관으로 승진 심사ㆍ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승진심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승진심사계획을 수립 후 공지하여야 한다.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2. 승진심사기준 및 절차3.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일자4. 기타 공정하고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삭제
제43조(승진심사 시기) 승진심사는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승진심사 방법)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1. 승진후보자명부2. 다면평가결과3. 개인별 심사자료 (별지 제11호 서식)4. 실 단위 승진 추천자 명부5.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6. 다자녀 양육 등 국가에 기여 여부
제48조(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등)
① 인사담당총괄부서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49조(일반승진 임용)
① 일반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회수별로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심사회수별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특별승진예정자와의 승진임용순위는 제63조의 통합승진임명명부에 등재된 순에 의한다.
제9장 4급으로의 일반승진 임용
제50조(승진임용)
① 4급으로의 일반승진 임용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② 승진심사는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5급공무원의 경력 산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휴직종류별 경력산입 비율에 의하여 경력을 산정한다.
② 시험기수와 임용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실 근무경력을 산정한다.
제52조 삭제
제10장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
제53조(특별승진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우수자를 승진서열 및 승진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제54조 삭제
제55조(특별승진 심사시기 및 선발인원)
① 특별승진 임용심사는 매년 일반승진 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승진 선발인원은 전체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외의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다만,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6조(자격 요건)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역량심화교육평가 통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급 특별승진 임용후보자로 한다.1. 당해 직급에서 1년 이상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규제완화, 획기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절감, 고질적인 민원처리 등에 크게 기여한 자2. 자체 역량심화교육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추천된 자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히 업무공적을 남긴 자
제57조(사전공지) 특별승진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특별승진심사 이전에 특별승진대상인원수, 자격요건,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별승진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8조(후보자 추천)
① 제5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소속 국ㆍ과장급의 확인을 거친 후 소속 실장급이 별지 14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소속 실장급이 없는 국ㆍ과 단위는 근무성적평가단위에 준하여 제출한다. 다만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장급에게 추천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20명의 서명추천을 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량심화교육평가 순위명부 중 승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상위등급자순으로 교육담당 총괄부서장이 추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및 신청자는 각 실단위별로 총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9조 삭제
제60조(특별승진심사위원회)
① 특별승진 임용예정자는 추천 또는 신청한 후보자 가운데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② 특별승진심사위원회는 제41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1조(면접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62조(5급 특별승진임용 순위명부작성)
①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특별승진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63조(일반승진과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통합명부 작성)
① 일반승진심사와 특별승진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총점과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총점을 절대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통합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가 평균 점수에 따른다.
② 일반승진심사와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한 승진심사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우선한다.
제64조(승진임용) 5급 특별승진 임용은 제63조의 승진임용예정자통합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며, 4급 특별승진 임용은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제11장 교육훈련
제65조(신규채용자 교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신규채용자에게 산업현장교육을 포함한 산업통상부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도관(멘토링제)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부패ㆍ청렴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2. 4급 및 5급으로 승진임용3.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제66조(전보자 및 전입자교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전보 및 전입시기를 전후하여 전보자와 전입자가 담당하는 업무분야에 대한 자체보직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시 반영) 4급(무보직 서기관에 한한다)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시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등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8조(역량심화교육평가)
①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6급 및 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심화교육을 실시한다.
② 5급 및 연구관 승진후보자는 승진심사 전 역량심화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역량심화교육평가 통과자와 평가 우수자에게 포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육담당총괄부서는 후보자 중 역량심화교육평가 통과자 명단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의2(과장후보자 역량평가)
① 서기관 및 연구관을 산업통상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장직위(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후보자 역량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역량평가 이전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④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제69조(교육훈련총괄부처 주관 국내위탁교육)
①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교육훈련총괄부처가 주관하는 국내위탁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과정별 지침에 따라 교육생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② 유학휴직, 국외 장ㆍ단기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총괄부처에서 주관하는 외국어위탁교육 또는 국내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에 선발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해당기간의 2배가 경과한 후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야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제70조(기타 국내교육)
①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소양 향상을 위해 부내ㆍ외 교육훈련수요에 따라 직장교육ㆍ외국어교육ㆍ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 중 무단이탈한 경우 1회 적발시 직근상급자 통보 및 1년간 교육비 지원 제외, 2회 적발시 향후 1년간 집합교육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제71조(국외훈련자 선발 및 사후관리)
① 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시 어학성적ㆍ근무성적ㆍ실 근무경력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자 선발시에는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동등한 훈련기회를 부여하며 특정 보직자에 대한 우대는 금지한다.
③ 국외훈련 희망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교육총괄부처의 국외훈련 및 기타훈련(유학휴직 등)을 불문하고 반드시 중앙교육총괄부처의 국외훈련 프로그램에 응시하여야 한다.
④ 국외훈련자의 전공분야는 산업통상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
⑤ 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외훈련 희망자의 훈련계획과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선발하되, 훈련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1. J.D과정 또는 훈련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는 박사학위 과정2. 최초 훈련기간 종료 후 별도의 훈련과정이 요구되는 과정
⑥ 유학휴직자는 국외훈련 선발연도말일을 기준으로 휴직 종료일로부터 해당 휴직기간의 일수가 경과한 경우에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⑦ 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외훈련자 선발 후 당해훈련 종료시까지 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국외훈련자가 당초 훈련계획을 변경하여 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국외훈련자의 훈련을 중단시키고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국외장기훈련 선발계획에 따라 국제통상분야의 국외장기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국외훈련을 실시한 사람은 종료 후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상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전보의 제한 등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2조(교육 이수자의 의무 및 교육훈련 평가)
① 교육훈련 총괄부처에서 주관하는 국내대학원 단기과정, 석ㆍ박사과정 이수자와 단기(6개월 미만 개인훈련을 말한다) 및 장기(6개월 이상의 개인훈련을 말한다) 국외훈련 복귀자는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내부통신망에 공개하여 부내 직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우수 결과보고서로 평가된 훈련이수자 또는 훈련복귀자로 하여금 훈련내용 및 성과에 대한 발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장 장애인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73조(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절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4조(여성공무원의 임용기준 등) 신규채용, 보직관리, 근무성적평가, 교육훈련 및 기타 복무관리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에 따라 남ㆍ녀 공히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녀의 구분 모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2. 승진, 포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3. 청사시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장 산업통상부 인사위원회
제75조(산업통상부 인사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주요 인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6조(심의ㆍ의결 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직무파견공무원 선발심사(공무원임용규칙 제32조)2. 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18조)3. 보통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4. 특별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5. 국내ㆍ외 교육훈련자 선발심사(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3)6. 휴직자 복무관리(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7.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및 면직 심사(공무원임용령 제23조)8. 기타 주요 인사 관련 사항
제77조(구성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제상 실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이 지정한 자가 대참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여성 국ㆍ과장급이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76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등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선임한다.1.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2. 시보공무원의 정규 임용 심사3. 기타 실무급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제14장 산업통상부 개방형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제78조(목적) 이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ㆍ제6조 및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ㆍ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1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2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4조(선발시험의 준비) 장관은 형식요건 심사 및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5조(형식요건 심사)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제86조(적격성 심사)
① 위원회는 임용자격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한다.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자에 대한 면접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87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공모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88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ㆍ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8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라 감사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상분쟁대응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별표·서식
- 연구관 직위별 임용기준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임용군의 분류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동일평정 등급내 평가점수간 점수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건표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가점평정 기준표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별표 제9호 PDF 서식 파일
-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 등급별 평정점별표 제10호 PDF 서식 파일
- 공무원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공무원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성과면담결과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실적가점 부여 추천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승진심사대상자 개인별 심사자료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5급 일반승진임용 순위명부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공적조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특별승진 추천서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명부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0723
20081014
20100729
20120504
20131008
20140113
20150727
20151229
20170216
20180219
20190311
20200102
20200401
20201016
20220120
20230830
20241219
20260529
부칙 <제14호,2008. 7. 2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세칙 시행과 동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1호, 2008. 3. 6.)은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1. 이 세칙에서 규정된 제4장 근무성적평가, 제5장 경력평정, 제6장 가점평정은 2008년 상반기 평정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우정사업본부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2008. 7. 30.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2. 조직개편전 기존 부처에서 받은 가점중 이 세칙 별표6에서 정한 가점 평정기준표와 다른 가점항목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3. 자체감사공무원 가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평정된 자체감사공무원 가점에 대하여 당해 직급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평정한다.
④ [역량심화교육평가] 이 세칙상 제68조제2항 및 3항과 관련한 역량심화교육평가는 ’09년 하반기 승진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호,2008. 10. 14.>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0. 7. 2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점평정] 제4장 가점평정 개정사항은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단,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가점평정 개정이전에 유효하게 평정된 가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게 평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가점은 신규파견자부터 적용한다.
③ [역량심화교육평가] 2010년 5급 특별승진후보자는 역량심화교육평가에 응시하여야하며, 제68조제
② 항의 역량심화교육평가 통과자와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가점 부여는 2011년 1월부터 적용한다.
④ 삭제<2015. 7. 27.>
부칙 <제98호,2012. 5. 4.>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현업 중 사무직종의 폐지) 정보통신현업 중 사무직종은 해당직종이 일반직으로 모두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17호,2013. 10. 8.>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4. 1. 13.>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 7. 27.>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5. 12. 2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역량심화교육평가] 제68조제2항의 변경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2017. 2. 1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역량심화교육평가]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변경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호,2018. 2. 1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특정부서 근무가점]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변경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승진임용방법] 제41조제2항의 변경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호,2019. 3. 1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직관리의 원칙] 제4조제8항의 개정사항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주무관 주요보직 공모부터 적용한다.
③ [승진임용방법] 제41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호,2020. 1. 2.>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20. 4.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역량심화교육평가 우수자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역량심화교육평가 우수자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유효기간] 제38조, 제56조 제2호, 별표6의 역량심화교육평가 우수자 가점 부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7호,2020. 10. 16.>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 2022. 1. 20.>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 2023. 8. 30.>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 2024. 12. 1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전문직위 공무원 사전 전보 인사특례] 제5조의3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제11조의2 개정사항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④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건표] 제32조제2항 별표5 개정사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 2026. 5. 29.>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4
20
68
98
17
26
70
86
113
123
146
174
183
197
226
264
293
2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상위 법령 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사 운영 규정 정비
◇ 주요내용
ㅇ (평정점)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비율 조정
ㅇ (가점평정) 재난ㆍ안전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의 가점근거 신설
ㅇ (전보) 실 2년, 국 1년 이상 근무 시 전보 가능토록 개정
ㅇ (주요 보직) 6급 이하 공무원 관련 실ㆍ국서무 이외에 공모 직위는 임용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주요 보직제는 폐지
ㅇ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다면평가 규정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