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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화학물질안전원담당부서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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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2.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 교육 및 훈련 등 이행에 적용한다.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제4조(자체점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지 1호부터 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서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최초 제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재제출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 제출(작성수준이 1군으로 상향되어 최초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서면점검) ① 안전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내용에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서면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제6조(현장점검)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다. 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의 가위험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특별이행점검)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이때 별도의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이란 내ㆍ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여부 확인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이 경우, 안전원장이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계획 이행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3.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이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란 국가안전대진단이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한 수시 점검계획,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8조(점검범위) 이행점검은 규칙 별표 4 비고1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로 실시한다.
제9조(주요 점검항목)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시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1.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2.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3.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4.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내용5.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6.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7.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8.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점검계획 수립) ① 안전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면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기간 동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이 발생하여 점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점검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점검방법)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1. 면담: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2.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3. 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② 이행점검은 별표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른다.
제12조(이행점검반 구성)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 2인 이상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이행점검반원 중 1인을 이행점검반장으로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행점검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이행점검에 참여한 자는 이행점검을 실시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점검실시) ① 안전원장은 이행점검을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점검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점검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통보를 받은 운영자가 이행점검 당일까지 점검항목과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이행점검반은 점검실시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운영자로부터 받아서 검토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따른 이행점검반은 이행점검 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해야 하고, 운영자 또는 운영자에게 위임받은 소속 담당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점검 후 조치사항)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2. 시정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완료까지 일정 기한이 필요한 경우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조치기한 연장을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점검결과 통보)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안전원장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16조(점검결과 제공) ① 안전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사업장명 및 대상공정2. 사업장 소재지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일자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②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7조(고지 방법) ①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작성 규정 제34조제1항제3호의 고지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한다)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시스템등록"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등록을 한 자는 규칙 제19조의4제2항의 각 호의 방법(이하 "그 외 고지"라고 한다) 중 하나 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③ 규칙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온라인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언론매체, 관할지역 내 옥외 게시물(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한 영상물 또는 이미지의 시각화고지2.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3.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4. 시청ㆍ구청ㆍ군청의 누리집
제18조(시스템등록 시기)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정보를 시스템등록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해당되지 않고 고지된 사항이 변경되어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정보 중 사업장 일반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의 고지정보는 안전원장에게 해당정보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스템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제19조(그 외 고지 결과등록 시기)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의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시스템등록 한 자는 등록한 날의 해당 연도 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등록 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시스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제20조(그 외 고지의 특례) 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 내 있는 경우2. 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3. 규칙 별표 4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고지를 받아야 하는 주민이 같은 경우
제21조(고지여부 확인) 안전원장은 운영자가 지역사회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22조(기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개별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면통지서를 활용해 고지내용 확인 방법을 안내한 경우 고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교육 및 훈련
제23조(교육ㆍ훈련 내용) ①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규칙 별표 4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 교과목은 해당 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서 정한다.
제24조(교육ㆍ훈련 방법) ① 제23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2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제6조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요청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결과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10405 20250110 20260601 부칙 <제2021-9호, 2021. 4.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은 폐지한다.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종전 규칙 제47조의2제2항 및 부칙 제778호 제3조에 따른 이행점검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의 평가항목은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의 별표 1 및 별표2에 따른다. ③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를 해야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부칙 <제2025-1호, 2025. 1.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021-9호, 2013. 4. 5.>의 제3조1항의 특별이행점검 대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항목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부칙 <제2026-10호, 2026. 6. 1.>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9 2025-1 2026-1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청 절차 등 운영 기준 정비 다. 자체점검 결과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라. 규정 문구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