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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7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수목원담당부서 국립수목원(연구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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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의 활용ㆍ처분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장비책임자"란 등록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란 국립수목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로서 연구기획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제3조 삭제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여부2.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3.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4.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5.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6.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7.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8.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연구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연구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1인이며, 예산담당자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처분 심의에는 물품ㆍ지출 담당자가 배석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에 의거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장비심의) ① 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축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단, 장비견적서는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 제4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대해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연구장비의 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사용) ① 장비책임자는 취득한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9조(정보등록) 장비책임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의 공동활용) ① 공동활용장비란 ZEUS에 공동활용허용장비로 등록된 장비를 말하며, 이용자격은 연구계, 학계 또는 산업계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 ②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은 장비책임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⑤ 이용 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이용 장소는 보유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비책임자가 보유장소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장비책임자는 이용자에게 장비 사용법, 준수의무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장비 활용범위 변경)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 중 별표 2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 시 활용상태 판정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장 처분에 따라 불용처리 한다. ④ 제1항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2.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 장비책임자는 활용범위 변경 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장비책임관2. 장비책임자3. 연구관리담당자4. 예산 및 물품구매담당자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별표·서식

부칙

20200728 20230711 20241231 20250901 부칙 <제142호,2020. 7.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 2023. 7. 11.>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2024. 12. 31.>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 2025. 9. 1.>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2 163 181 19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연구시설장비 심의ㆍ처분ㆍ교육 대상자 확대 운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구축ㆍ처분ㆍ관리 역량 강화 ◇ 주요내용 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처분을 위한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참석 대상으로 물품ㆍ지출 담당자를 포함 나. 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대상자를 장비책임자 및 물품ㆍ지출 담당자를 추가하여 연구장비 관리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