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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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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제탑"이란 비행장에 도착이나 출발하는 항공기에게 이ㆍ착륙허가를 발부하고 이동지역내의 항공기,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2.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와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3. "공항운영시간"이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정기편 항공기의 일일 중 첫 운항시각부터 마지막 운항시각까지를 말한다.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5.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에서 일정고도(착륙 시 200ft, 이륙 시 500ft)이하의 구역을 말한다.6. "공항주변"이란 공항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항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7.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ㆍ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8. "지방항공청"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9. "조류충돌"이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조류(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10.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교통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 "항공교통관제업무"란 관제사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간 분리를 유지시켜 공중충돌 방지나. 비행장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 충돌 방지다. 항공교통의 촉진과 질서유지12.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 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13. "항공사"란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14. "조류충돌 예방 장비"란 엽총, 열화상카메라, 폭음경보기, 음파발생기, 레이저광선을 활용한 장비(이하 "레이저 건"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항공기의 조류충돌방지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및 공항주변 지역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허가ㆍ승인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137(Airport Service Manual) Part 3(야생동물 관리 및 감소)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제4조(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공항운영과 소속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활동)
① 위원회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관한 문제의 분석, 조사 등의 과정에서 항공관련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심의 사항 이외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조류충돌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 범위3.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관한 문제4. 삭제5. 삭제
③ 삭제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 등)
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법 제31조의9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전년 동기 대비 조류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책 등 논의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충돌보고와 충돌 조류의 종 확인의 적정성 검토6. 제33조에 따른 공항주변 토지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④ 공항운영자는 조류와 야생동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류와 야생동물 위험관리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조류충돌 예방활동
제7조(연구기구의 구성 및 활동)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삭제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6제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별표 2를 말한다.1.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분석, 예방활동 감독, 이해관계자와 의견조정, 위험평가업무수행 책임자의 지정2. 삭제3. 삭제4. 삭제5. 항공기 이착륙 횟수와 항공기의 종류, 운항시간대 등의 항공기의 운항사항6. 삭제7.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와 야생동물의 위험요소8.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 시 준수절차가. 항공기 운항 개시 전 기동지역과 야생동물관리에 중요한 지역의 현장점검나. 조류와 야생동물 통제방법다. 관제탑과 조류와 야생동물 통제요원간의 통신수단9.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10.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항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11. 기타 조류충돌예방활동과 관련한 사항들
③ 공항운영자는 조류나 야생동물의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9호에 따른 주기적 검토와 평가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 충돌 보고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2. 항공기 손상유무에 상관없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충돌 발생률은 얼마인가?3. 야생동물 및 사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충돌잔해를 분석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5. 최근 5년간 조류 외 야생동물의 활주로 침범 기록은 얼마나 발생하였는가?6. 공항과 주변에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가?7. 야생동물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자 등이 지정되어 있는가?8. 공항과 주변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에 대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9. 공항부지에 대한 서식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10. 공항주변에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하고 있는 범위는 얼마인가?11. 공항 울타리는 야생동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가?12. 공항에서 사용하는 야생동물 통제방법은 무엇인가?13. 야생동물의 통제인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제9조(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통보)
① 각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실시내용을 해당 공항의 항공사와 항공교통관제기관(ATC, air traffic control)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관제탑에서는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담당기관(부서)을 알고 있어야 하며, 공항의 조류충돌예방활동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는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는 조류충돌예방활동 시행 시 관제탑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제탑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① 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5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위험관리계획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1. 조류나 야생동물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2. 「항공안전법」제77조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재개발원에서 20시간 이상의 조류나 야생동물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5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류충돌로 항공기 엔진 및 기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시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조류충돌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① 공항운영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에 따라 적정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그 인원의 수는 최소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 이ㆍ착륙이 불가능한 복수활주로 및 교차활주로는 매 두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0.5개로 보아 적용한다.
② 민ㆍ군 공동사용 공항 중 군에서 주도적으로 조류 충돌예방 활동을 시행하는 공항의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은 군 인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군이 조류 충돌예방 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조류 충돌예방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제1항 기준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 공항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운영시간에 사용활주로 마다 최소 4명의 조류 충돌예방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1만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으로 4명을 확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1만회 미만인 공항의 경우에도 전년도 조류충돌 발생률(항공기 운항횟수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건수)이 전체 공항의 전년도 조류충돌 발생률 평균 또는 해당 공항의 직전 3개년 조류충돌 발생률 평균 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1항 기준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조류충돌 발생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제6조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의 추가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충돌보고 및 자료관리
제12조(보고 서식) 항공기에 대한 조류충돌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과 ICAO 보고용의 영문 1, 2의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충돌 보고)
① 항공기에 대한 조류의 충돌을 인지한 조종사와 항공종사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참고 영문서식1 포함)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1의 보고체계에 따라 소속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 보고서를 접수한 항공사는 피해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4조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전자적인 보고방법(이하 "안전보고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지방항공청장과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국적항공사의 조류충돌은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자적인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서를 보고 받은 공항운영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각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이ㆍ착륙 후의 활주로 점검 시에 조류의 잔해 등 조류충돌 흔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근무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충돌 조류의 종 확인)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의 종(種)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조류의 종(種)식별이 어려울 경우 깃털 조각, 혈흔 등 조류의 잔해를 수거하여 조류 전문가 등을 통해 조류의 종(種)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 지상조업사는 항공기로부터 조류충돌 잔해나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충돌한 조류의 종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항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류의 종(種)을 확인한 공항운영자는 조류의 종(種)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나르미)에 조류의 종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류충돌보고서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고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나 보완 될 때까지 이의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서 제출)
① 항공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의하여 조류충돌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당월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보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조류충돌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회항, 결항)을 초래하였을 때는 해당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예방활동 강화 지시, 위험평가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조류충돌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조류충돌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전파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조류충돌 감소조치)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로상의 철새 이동 등 조류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조류충돌 관련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또한 동 사항을 공항운영자에게도 알려주어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이ㆍ착륙 시에 항공교통관제사가 조류충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동 조류충돌 발생 사실을 항공기 조종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지시나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항공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보고서를 접수한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상공이나 공항 주변지역에서 조류(야생동물)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 위험을 갖는 조류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각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 전파 등 정기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며, 조류와 야생동물 충돌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하여 조류충돌의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각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보고서와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공항의 실정에 적합한 조류충돌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의 조류충돌 예방활동 전담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 : 예방활동에 처음으로 배치되는 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40시간이상의 교육훈련2. 정기교육훈련 : 충돌예방 활동분야의 기술 향상과 신기술의 도입, 생태환경 등의 변화로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3년마다 실시하는 2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정기교육훈련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류 충돌예방 업무 관련 법규와 규정2. 해당 공항의 조류와 야생동물 생태환경3. 해당 공항과 공항주변의 토지이용 정책4. 충돌잔해의 식별과 보고 절차5. 장ㆍ단기적 조류 충돌예방기법6. 개인보호장비, 총포의 사용과 현장안전7. 이동지역 운전자 훈련, 항행안전시설 등 해당 공항에어사이드의 물리적 환경8. 조류충돌이 항공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9. 기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9조(교육훈련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초기교육훈련과 정기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의한 위험평가 자격을 갖춘 자2. 국내나 국외의 전문교육기관이나 조직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3. 기타 공항운영자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공항운영자는 초기교육훈련과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필기와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와 제18조의2에 따라 생산된 교육관련 자료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조류충돌예방활동의 기록 및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류충돌 예방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문서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류와 야생동물 각 종(種)의 활동에 대한 기록2. 제6조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록3. 제8조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4. 제10조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평가5. 제13조에 따른 조류충돌보고서6. 근무일지 등 기타 조류충돌예방활동과 관련한 사항들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항공사 등 업무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흔적을 수집하여, 충돌조류에 대한 특성, 습성, 출원시기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분석)
① 항공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조류충돌현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류충돌 현황을 분석한 지방항공청장은 그 결과(개선사항 포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전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류충돌현황의 주기적인 분석결과를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등 관련 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각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조류와 야생동물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종류, 개체수, 서식위치, 도래시기, 이동경로 등)이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되도록 조치하여 항공종사자가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조류충돌 발생 시마다 사고현황을 항공사에 전파하여 조류충돌 예방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보존)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사 등으로부터 접수한 조류충돌보고서를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ㆍ활용을 위해 10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충돌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24조(보고서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조류충돌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과 예방활동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장 서식지와 토지이용관리
제25조(공항주변의 호수 등 관리) 공항주변에 호수나 늪지 등 시설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호수나 늪지 등은 가능한 활주로에서 먼 곳에 조성하되, 공항인근의 조류가 호수를 이용하기 위해 활주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는 곳에 위치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26조(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①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은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공항주변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② 이미 공항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운영 중인 경우, 공항운영자는 관련당국에 쓰레기 매립 즉시 흙을 덮어 조류나 야생동물이 모여들지 않게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항주변의 관할 행정기관은 공항주변 반경 13km 내에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동 지역 내에 이미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항주변지역에 매립장을 개설하면 엄격한 관리를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장 개설 시에는 공항관계당국과 사전협의하여 매립장 위치를 신중하게 분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등 조류 유인시설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존치로 인하여 항공기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위험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외부임대 농경지의 운영) 공항운영자는 공항주변의 땅을 소유하여 유지경비 절감과 운영경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농경지나 방목지로 임대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곡물의 수확은 적어도 활주로에서 1,000feet (약330m)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파종, 경작, 추수나 일상적인 김매기 등은 새들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농업활동은 운항횟수가 적은 시기를 선택해서 하여야하며, 공항관리자와 운영자들은 인근지역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3. 초식동물(고라니 등)의 충돌예방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이 공항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① 공항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조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인근에 농업을 목적으로 공항 토지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초나 벌초 등 초지를 이용하는 사례와 농작물의 유형을 파악해야하며,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의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의 경작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ㆍ배ㆍ감 과수원(다만, 사과ㆍ배ㆍ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④ 공항운영자와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범위의 지역에 대해 2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 각 호의 환경이나 시설의 전체현황을 파악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특별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전수조사와 점검 결과를 매년 1월말과 7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 대상 : 별표 3에 따라 선정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맞춰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점점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을 갱신하여야 한다.2. 일반관리 대상 : 특별관리 이외의 대상을 말하며, 현지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공항 건설시에는 사전에 항공기-조류충돌 평가모델 등 분석을 통해 공항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공항 운영시 조류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공사 현장 관리 등)
① 공항에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설담당자는 조류충돌 위험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획된 공사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공사 이전이나 이후에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공항운영자는 공항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공항의 조류와 야생동물 유인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권장사항을 사업담당자에게 알려주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관리
제30조(조명탄의 사용) 조류 충돌예방용 조명탄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명탄을 취급하는 자는 항상 눈과 귀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2. 채워진 탄피의 불발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3. 채워진 탄피는 부식하기 때문에 총을 매일 청소하여 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조명탄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건초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5. 조명탄은 운송 차량 등이 있는 방향으로 발사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총기류의 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는 규칙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총기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습기와 녹이 슬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총기류의 안전관리)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총기는 장전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향해 총을 겨냥해서는 아니되며, 총구는 항상 위쪽의 안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2. 총기는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장전한 상태로 유지해서는 아니된다.3. 매일 화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여야 하며, 총을 발사하기 전에 탄창의 건조함을 유지시켜야 한다.4. 총기가 휘거나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탄창을 관리해야 한다.5. 총기의 유도 슬리브 관에 탄창을 삽입할 때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탄창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불발된 것으로 취급하여 조치하여야 한다.6. 탄피의 불발로 인한 피부의 화상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사격용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7. 총기 사용 시 직접 사람위로 총을 발사하거나 활주로를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8. 총기를 수령한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은 상시 총기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출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총기를 임시로 거치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잠금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레이저 건의 안전관리)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용 레이저 건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레이저 건은 사람, 항공기, 건물 또는 차량을 향하거나 빛이 반사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방사해서는 안되며, 사용자의 시야가 확보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레이저 건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시스템(방사각도가 수평을 기준으로 상향으로 0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작동이 중지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레이저 건 사용 중에는 방사각도가 수평을 기준으로 0도 이하인 하향으로만 레이저 건을 방사하여야 한다.4. 레이저 건 사용 중에는 조류가 있는 위치에 정확히 방사할 수 있도록 조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류가 활주로 및 항공기 이착륙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통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5. 레이저 건은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금 상태로 관리되도록 하고, 사용 후 지정된 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6. 레이저 건을 수령한 사용자는 상시 소지하여야 한다.7. 레이저 건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 경고표지: 레이저광선에 대해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표지나. 설명표지: 레이저 건의 사양,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사항 등8. 레이저 건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보안경ㆍ방호복ㆍ장갑 착용 등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9. 공항운영자는 레이저 건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민ㆍ군 공동사용 공항의 경우 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레이저 건의 안전시스템의 장착 및 정상 작동에 관한 사항, 사용 중 유의사항, 사용 전ㆍ후 관리사항 등나. 레이저 건의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1)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것2) 1)에 따른 책임자는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3) 2)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 한하여 관련 업무 수행 시 레이저 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10.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레이저 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폭음기의 안전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폭음기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폭음기 가스통은 고압용기 취급절차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보관장소나 설치장소 주변에 인화성 물질 등의 화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7장 지도점검
제39조(지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장과 공항운영자가 시행하는 조류충돌예방 활동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가 시행하는 조류충돌예방 활동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조류 충돌 상황 보고체계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야생동물 위험관리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특별관리 대상 선정 체크리스트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내의 월별 조류-항공기 충돌 발생건수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국내의 시간대별 조류-항공기 충돌 발생건수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국내의 비행단계별 조류-항공기 충돌 발생건수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국내 비행고도별 조류-항공기 충돌 발생건수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총돌부위와 손상 자료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국내 조류-항공기 충돌에 따른 손상결과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항공기 손상에 영향을 주는 조류 종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조류-항공기 충돌에 의한 인명 피해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조류-항공기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에 영향을 주는 종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국내 운항에 영향을 준 조류-항공기 충돌 발생 건수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국내 조류-항공기 충돌에 의한 손상 금액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특별관리 시설 관리대장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20621
20221108
20250624
20260529
부칙 <제2022-355호, 2022. 6.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행정규칙의 폐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88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22-644호, 2022. 11.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44호, 2025. 6. 24.>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56호, 2026. 5.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355
2022-644
2025-344
2026-25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분산용 레이저 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방 장비에 추가하고, 관련한 안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충돌 예방 장비에 조류분산용 레이저 건을 추가(제2조)
나.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세항을 정함(제4조)
다. 조류충돌 예방용 레이저 건의 안전취급 사항을 마련(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