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공정거래위원회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는 경쟁정책국장 밑에 둔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디지털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디지털 플랫폼 시장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5.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7.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디지털 플랫폼 시장 관련 현안 대응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총괄 조정 역할이 특히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 국장이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과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51126 20260601 부칙 <제375호, 2025. 11. 26.>이 훈령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 2026. 6. 1.>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5 391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로 설치한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존속기한이 ’26.5.31.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1회(6개월)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6.11.30.로 연장(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