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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방부담당부서 국방부(군주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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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주거지원(이하 "주거지원"이라 한다)"이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주거시설 제공이나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군 주거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숙소로서, 국방인사정보체계 주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관사와 간부숙소를 말한다.3. "관사"란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관 : 국방 관련 최고 지휘부(지휘관)가 거주하는 관사로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재경지역 관사),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이 거주하는 관사나. 지휘관 관사 : 단위부대 및 건제부대 지휘관(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을 말한다)과 「군인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요부서의 장이 일과 후 지휘소 개념으로 거주하는 관사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위에 의해 입주하는 관사다. 일반관사 : 국가가 건립 또는 민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 중 공관과 지휘관 관사를 제외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라. BTL(Build Transfer Lease)관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이하 "민간투자사업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마. 단독관사 : 1개 단독건물에 1개 세대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관사(단독건물에 2개 이상 세대가 연접하여 있으나, 건물 공동현관 없이 세대별 출입문만 존재하며 건물 내에 공용부분이 없을 때에는 각 세대를 단독관사로 본다.)바. 연립관사 :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병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5. "각 군 등의 장"이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장,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방위사업청장을 말한다.6.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22. 12. 30.>나. 이자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다. 월차임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월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월차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7. "주거지원보증금"이란 군인이 주거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을 받을 때에 납부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8. "입주자"란 공관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9. "대부자"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 받는 사람을 말한다.10. "부양가족"이란 군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군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주민등록표상에 입주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서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하고, 태아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시 부양가족으로 본다.11. "간부숙소"란 국가가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2. "관리부대"란 군 주거지원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대를 말한다.13. "사용부대"란 군 주거지원을 관리부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부대를 말한다.14. "근무지역"이란 관리부대장이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이 다른 제대단위(파견 근무지 포함)별로 개인차량,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출ㆍ퇴근 및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을 말하며,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15. "관리비"란 주거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입주자가 관리부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16. "관리보증금"이란 주거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입주자로부터 입주 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17. "퇴거지연관리비"란 군 주거시설 이용자가 별표3의 퇴거사유에 해당되나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18. "상환지연이자"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자가 별표3의 상환사유에 해당되나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19.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군인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배우자(주민등록표에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부양가족 전원이 군 주거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의 주택을 근무지역내에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0. "장기공실"이란 6개월 이상 입주자가 없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단, 보수기간은 제외한다.21.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인복지기본법」제9조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주거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22. "신청기관"이라 함은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23. "상환유예"라 함은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의 경우, 기존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은 물건에 대한 계약을 유지 또는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훈령은 각 군 등이 운영하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에 적용한다. ② 군 주거지원 사업의 운영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제2장 확보기준 및 운영체계 등
제4조(수요산정 및 배분) ① 군 주거지원 수요는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에 따라 책정된 군인 정원 중 국방부에서 설정하여 공문으로 하달하는 권역별 소요기준을 적용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수요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정원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수요를 각 군 등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등의 장은 지역적 특성, 부대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배분한 수요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부대에 수요를 재배분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주거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부대별 수요,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에게 부대별 수요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관리부대의 선정 등) ① 각 군 등의 장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대와 사용부대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지역별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통합 운영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수요ㆍ운영 현황 및 입ㆍ퇴거 관리3. 군 주거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 관리4.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예산 및 회계 관리5.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부대 간 협의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군 등의 장의 승인으로 사용부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전 수행, 대기태세 유지 등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및 소속에 관계없이 인근지역에 소재한 부대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부대 상호간에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부대 소재지 및 규모,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에게 관리부대와 사용부대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군주거지원관리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군 주거 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기준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3. 그 외 국방부장관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고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장, 각 군 본부 복지정책과장, 해병대사령부 복지운영과장,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을 그 위원으로 하며, 국방부 주거정책 실무자 1명을 간사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군 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국직부대 참모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거지원 수단에 관한 사항(주거지원 수단은 근무지역의 주거환경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BTL사업을 포함한 군 주거시설의 건립 또는 매입,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등으로 한다)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기준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다)3. 각 군 등의 장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각 군 참모차장(합동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부사령관 또는 부단장으로 한다)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복지, 시설 및 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관리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1. 군 주거시설 입ㆍ퇴거자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용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3. 군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4. 각 군 등의 장이 위임한 사항5. 부대장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편제 상 부사령관 또는 부단장이 없는 경우 참모장 또는 행정예규에 편성된 운영위원장이 이를 대신한다)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자는 배제해야하고,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방법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⑦ 군중앙 및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⑧ 각 군 등의 장 및 관리부대장은 각각 군중앙 또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안건과 증빙자료를 5년간 보존한다.
제7조(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군인은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9. 22.> ③ 군인은 군인 및 군 가족 한세대 당 주거시설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하며, 이때 다른 국가 또는 기관 등의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군인(모두 군인일 경우)의 경우 근무지역이 같아 동거 시 관사를 인계할 수 있으며, 근무지역이 상이하여 별거 시 1명은 관사, 다른 1명은 간부숙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대별 관사 운영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부군인 모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인은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의 거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거지원이 중단되고, 주거지원이 향후 3년간 제한된다. 이때 제한시점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처분하는 때로 한다. ⑤ 군인은 군 주거시설에 대하여 정해진 입ㆍ퇴거 절차 및 퇴거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거지연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경우, 관사, 간부숙소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며 제8항에 따라 조치된다. ⑥ 군인은 주거시설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인계하는 날(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서명일)까지 관리비 납부, 시설물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주거지원과 관련한 전속, 파견, 파병, 휴직, 복직, 전역,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부양가족의 상실 등 주거지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신상변동 발생 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관리부대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⑧ 각 군 등의 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한 군인에 대하여 위반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군 주거시설의 운영) ① 부대장은「공동주택관리법」등을 준용하여 반려동물 사육, 층간소음의 방지,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대한 입주자 준수사항 및 위반시 퇴거 등의 조치사항 등을 부대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은 군 주거시설의 화재 또는 재해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관리업무」예규 제27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되, 예산(시설지원비)이 부족하거나 의무적 건물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군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를 건물종합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100세대 이상 군 주거시설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별표8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주거시설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입주자 및 2년간 해당 주거시설의 모든 입주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고지의 내용은 사고의 당사자, 관계자, 발생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각 군 등의 장은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부대장은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노동부 고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절차 진행 시 공고문 등 계약관계 서류에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의3(주택수당의 지급) ①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1. 이 훈령에 따라 관사ㆍ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 받은 자2. 교육생 숙소를 지원받은 자(단, 교육파견자 제외)3. 다른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자 ② GOP 등의 경계소초는 제1항제1호의 관사ㆍ간부숙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장 군 관사 운영
제1절 공관 및 지휘관 관사의 운영
제8조(공관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① 공관 입주자는 주거지원보증금 및 관리비 징수를 면제하고, 공관에서 발생한 공공요금 및 난방비는 전액 국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관 입주대상자가 단독으로 거주할 때는 간부숙소에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외 공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제9조(지휘관 관사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① 지휘관 관사의 입주자격은 제10조제1항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르며 기존 지휘관관사 입주자가 제13조에 따른 퇴거(유예)기한 이전에 지휘관 관사 퇴거 시 잔여 퇴거(유예)기한까지 일반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휘관 관사에는 단독으로도 거주가 가능하며 이때는 간부숙소에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부대장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입주한 입주자에게 별표4의 주거지원보증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지휘관 관사 중 단독관사의 관리비 또는 연립관사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의 시설유지ㆍ공공요금 등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관리비는 면제(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매입ㆍBTL관사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휘관 관사 중 단독관사 및 연립관사(매입, BTL관사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공공요금과 난방비를 국고 지원(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한도량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군주거정책과)과 군수관리관(물자관리과)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공요금 지원 한도량은 별표1에 따른다. ⑤ 지휘관 관사에 비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품목 등)은 국방부 군수관리관(물자관리과)이 별도로 정한다. ⑥ 각 군 등의 장은 단독관사의 신축을 최소화하고 철거가 필요한 경우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공동주택(연립 및 아파트형 관사)을 대체 활용한다. ⑦ 이 외 지휘관 관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제2절 일반관사의 운영
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인사명령에 따른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 군수용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부대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1조에 따라 해외파병 대기자는 거주 희망지역에서 주거를 지원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된 자.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배정 이후 부양가족이 되는 것을 전제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관사 배정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신청하는 자. 이 경우 배정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사 배정을 취소한다.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2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3. 현재 관사 제공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종료 예정자 포함)4.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 위기관리(조치)관련 규정 상 위기조치요원 등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 중 임무의 특성, 관사에서의 출퇴근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군 등의 장이 승인한 자2.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전에 자가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명령발령일 기준 임대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 자.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퇴거유예기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속 및 파견부대에서의 주거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거기한을 초과하여 퇴거유예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3.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후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가 취득 전 체결된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된 자.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퇴거유예기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속 및 파견부대에서의 주거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거기한을 초과하여 퇴거유예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4. 근무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동소유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된 자. 다만, 공동소유 지분이 본인과 부양가족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5.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가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이 경우 주거지원은 매매계약서상 잔금 수령 예정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입주(예정)자는 부대장이 정한 기한까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장기공실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사에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1.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2. 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자가를 보유하였으나 자가에 거주할 수 없는 자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에 의한 주거지원은 다주택자(근무지역에 한하며, 임대사업자로서 근무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자도 포함한다)이거나 임대계약이 4촌 이내 친족(배우자의 친족을 포함한다)을 임차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임대료 수령 사실을 증명(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주거지원 및 입주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장기공실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일반관사의 입주자 선정) ① 부대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한 군인(이하 "입주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를 우선 고려하여 정한 면적별 입주자격 요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사 여건을 고려 BTLㆍ매입관사를 우선 배정하여 BTLㆍ매입관사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입주신청자에게 관사를 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1. 긴급대응(조치)조 및 초기대응ㆍ위기조치반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2. 해외파병(근무파견) 대기중인 자 및 해외파병(근무파견) 복귀예정자. 단, 해외(위탁)교육대상자 제외3. 만19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부양5. 임무 수행 중 전ㆍ공상을 입어 신체장애인이 된 자6. 그 밖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 고충대상자 등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사람7. 한부모 가정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가구9.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경계작전부대 및 전투부대 등의 지휘관. 다만, 지휘관 관사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각 군 등의 장은 전비태세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주거정책과장)의 승인을 거쳐 제2조제14호에 따른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 일반관사를 배정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자에 대해 타 관리부대로부터 지원 받은 군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중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기재된 내용을 입주신청자에게 설명 및 서약서, 동의서 등을 받아 퇴거조치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입주자 선정 및 일반관사 배정을 위하여 입주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소지 이전을 마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부대장은 입주자가 입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해당 관사 입주기간 내에 새로운 주소지에 주민등록 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간부숙소 또는 지휘관 관사에 단독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각 군 등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및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일반관사의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일반관사의 입주기간) ① 일반관사의 입주기간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일반관사를 배정받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별표3제3호가목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각 군 등의 장은 보직순환기간,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대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일반관사 입주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일반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① 부대장은 입주자에게 입주 전 별표4에 따른 주거지원보증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일반관사 중 단독관사 입주자의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 관리부대에서 주거지원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지원보증금 환불 예정일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주거지원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및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미납액 등 공제금을 입주자에게 징수 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입주자의 공제동의서를 받아 별도의 부대장 명의 계좌로 환불하고 대상금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이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징수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입예정자에게 개인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관사입주 전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일 전까지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납부 유예를 받은 자가 전 소속 관리부대로부터 주거지원보증금을 환불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거담당에게 전달하여 환불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 소속 관리부대에 주거지원보증금을 납부하며, 미납부시 20일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부대장은 해당 입주자를 부대장이 정한 퇴거규정에 의해 퇴거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⑥ 부대장은 위탁관리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출납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월별 정산하여 국고수납 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주거지원보증금 및 그 이자를 통합 관리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일반관사의 관리비) ① 부대장은 관사 인계 시점부터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징수(1개월이 안 될 경우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수선유지비’는 모든 단지(세대)에 동일하게 부과하고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단지(세대)별로 별도 부과하여야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단, 인계 시점은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에는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는 인수 시점부터 제1항의 관리비를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등의 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관리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입주자에게 희망송금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관리비 중 전기료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제1항의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매월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단지의 관사관리비를 통합 사용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시에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비 수납을 대행하고 부대와 월별 정산할 수 있다. ⑥ 관리비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보수(교환)비, 위탁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공실 관리비용 등 관사 운영ㆍ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⑦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 집행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탁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대장은 수탁업체로 하여금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관리비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보수 사항인 경우 수탁업체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⑧ 부대장은 군 관사의 철거ㆍ매각 또는 관리부대의 해체ㆍ이전 시 보유한 관리비를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른 관사 관리비로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⑨ 부대장은 입주자가 관리비를 기한 내 미납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체료를 일 단위로 부과하고, 월 단위로 징수해야 한다.1.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2.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3.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⑩ 관사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대금 등의 잡수입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관리비의 연체료와 이자는 해당시설의 관리비에 합산하여 집행한다. ⑫ 부대장은 일반관사 중 단독관사 입주자에 한하여 공공요금 및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도량은 제9조제4항과 같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각 군 등의 장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⑬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에 대하여 관사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 외 기본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일반관사의 관리보증금) ① 부대장은 관사 입주자에게 입주 시 관리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입관사의 경우 관리주체에서 관리보증금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매입관사의 관리보증금은 최초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매입관사 관리주체에 대납하게 하거나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직접 납부하는 등 관리주체와 관리부대가 협의한 방법으로 납부하되 관리비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대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관사 매각 등으로 환불받은 관리보증금은 다른 관사의 관리비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보증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이자는 관리비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관리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및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미납액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⑤ 부대장은 위탁관리 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일정비율의 관리보증금을 배정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퇴거기한 등) ① 입주자는 별표3제3호가목의 퇴거기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 도래일을 적용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하 "퇴거기한"이라 한다)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을 충족하는 입주자는 별표3제3호 나목의 퇴거유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대장에게 퇴거유예를 신청하여 퇴거기한 도래 전 승인을 받아 해당 퇴거유예 기한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새로운 퇴거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부대에 퇴거유예를 추가로 신청하고 기존 퇴거유예 기한 도래 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퇴거유예를 연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퇴거지연관리비 부과대상자의 경우 새로운 퇴거유예 사유가 발생하여도 연속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현역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를 제외하고는 퇴거유예를 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전속 및 파견으로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어 2개월 이내 관사 배정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퇴거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확인서,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수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관리부대는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임차물건이 부족하여 민간주택임대가 제한되는 경우 현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서명을 받아 공문으로 퇴거유예를 신청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심의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속ㆍ파견일로부터 2개월 이후 관사를 신청한 경우2. 관리부대에서 정한 가족 수 대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한 관사를 배정하였음에도 미 입주한 경우3. 입주 가능한 다른 관사가 있음에도 특정관사를 지정 신청한 경우 ⑤ 부대장은 입주 시 입주자에게 퇴거사유, 퇴거기한 및 퇴거기한 경과 시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별표3의 퇴거사유 발생 및 퇴거기한 내 퇴거 이행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때, 퇴거유예를 받고 변경된 관사 관리부대에서 제공받은 군 주거시설 등 실제 거주지로 군인 단독으로 주소지를 이전 할 때도 기존 관사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퇴거지연관리비 등) ① 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이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기한 내에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퇴거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퇴거지연관리비를 입주자가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 받은 급여중앙공제 의뢰서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또는 별도의 입주자 동의를 받아 급여 또는 주거지원보증금 공제를 신청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대상별로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가 개인 신상변동 발생을 관리부대에 알리지 않아 관리부대에서 해당 입주자가 퇴거대상임을 퇴거기한으로부터 이후에 인지한 경우, 퇴거기한에 따라 퇴거지연관리비가 최초로 징수되었을 시점을 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로 본다.1. 군인 및 군무원가. 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이하 ‘징수일’이라 한다)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 부대에 사전 통지나. 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2.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가. 징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나. 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 ⑥ <삭 제>
제15조(시설관리 등) ① 공관, 지휘관 관사 및 일반관사의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항목은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주 및 퇴거시 세대 점검표에 입주자의 서명을 받아 퇴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위탁관리시에는 시설물 인계ㆍ인수업무를 관리업체가 대행 할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업체 간에 분쟁 발생시에는 부대에서 조정한다. ④ 부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일반관사 관리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자격증 등을 취득한 민간인력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입주자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부대장은 BTLㆍ매입관사의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하며 세부집행계획은 국방부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1. 인사이동으로 인한 2개월 이내의 공실2. 매입관사 매각 및 관리전환 기간에 발생된 공실3. 국방정책에 따른 부대이전 등으로 발생된 공실4.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로 인해 발생된 공실 ⑥ 부대장은 시설의 조기 노후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공실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간부숙소 전환, 보육시설 설치 등 해당 시설의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부대개편 또는 인원감축 등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사용종료 되는 시설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 내에도 관사의 경우 별표3제3호가목, 간부숙소의 경우 별표3제5호가목의 퇴거기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 도래일을 적용하여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실시 등 별표3 이외의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⑧ 부대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실 상태인 관사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미혼간부, 별거간부 등 1인 가구에 대해서 관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나, 주거시설 중복 지원은 제한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입주신청자 발생 시 입주자는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그 외 퇴거기한은 별표3 관사 퇴거기한을 준용하되, 퇴거 유예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비, 보증금 징수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의 운영) ①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한 일반관사의 공용부분 시설관리 및 입주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주택 관리 규약에 따르고, 입ㆍ퇴거 및 전용부분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② 〈삭제〉 ③ 부대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 시설 보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항목을 정할 수 있다. ④ 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에는 국방시설본부ㆍ관리부대ㆍ사용부대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1. 재건축조합 참여에 관한 사항2. 현물보상 또는 현금청산에 관한 사항3. 현물보상 또는 현금청산시 기관별 업무 분장4. 기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부대는 각군본부를 거쳐 국방부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제17조(간부숙소 전환) ①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립한 관사와 매입한 관사에 한하여 간부숙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매입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전환 시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관사 보유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 : 초과 수량 범위 내에서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2. 관사 보유량이 수요보다 적은 경우 : 준공년도로부터 30년이 초과되거나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20년 이상 된 관사 중에서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3. 여군숙소 미 보유 관리부대가 여군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4. 장기공실 상태인 관사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실이 예상될 경우 단지별 또는 세대별 허용 ② 각 군 등의 장은 간부숙소 전환 절차(재산대장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포함한다)를 정하고 제1항에 따른 간부숙소 전환 시 전환대상 관사이력카드, 관사 수요 및 보유 현황, 전환 사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군단급 이상의 장에게,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부의 장에게 간부숙소 전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 군 등의 간부숙소 전환 실태를 점검하고 전환 승인 처분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3절 BTL관사의 운영
제18조(BTL관사 관리) ① BTL관사는 민간투자사업훈령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훈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운영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부대의 위원회와 관사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관사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2. 해당 관사 및 부속시설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3. 해당 관사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4. 관리비 등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5. 하자보수 등 실시협약서에서 제시한 사항6. 그 밖에 BTL관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되, 위원회 및 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시설물 상태에 따라 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자 발생 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필요 발생 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장 승인을 받아 해당 예산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BTL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BTL관사 입주자에게 별표4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일반관사를 준용한다.
제19조의2(BTL관사의 관리보증금) ① 부대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3.3㎡ 당 5천원 이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관리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보증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관리보증금에서 관리비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의 잘못으로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등을 점검하고 부대장은 사업시행자의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보수비 등을 관리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리보증금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부족분 정산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경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으나 공실관리비 예산획득, 관리보증금 이자, 관리비잉여금액 등으로 반드시 보전하여야 한다. ⑤ 관리보증금 이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0조에 따른 관리비 부족액 지급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전, 관리보증금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및 BTL관사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부대장은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일정비율의 관리보증금을 배정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BTL관사의 관리비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BTL관사 입주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1.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분기 직전 분기 말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비(이하 "협약관리비"라 한다)2. 공동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와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분담금 ②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비용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여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협약관리비를 관리부대로 송금하고, 부대장은 다음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금액을 각 군 등의 장에게 보고한 후 시설본부로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훈령 제3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협약관리비 송금액을 결정하여 관리부대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협약관리비 차등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④ 부대장은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금액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협약서 등에 따른 연체료 납부 등에 대하여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방시설본부는 제4항에 따라 송금 받은 협약관리비를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국방시설본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송금 받은 금액을 각 군 등의 장이 부대로부터 보고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부대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협약관리비 등의 산정 시 해당 관사의 미입주세대 현황을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협약관리비 보고 및 송금 시 각 군 등의 장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부대장은 미입주 세대 및 관리비 미납에 따른 협약관리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관리비 징수방법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때 관리비연체료와 발생이자는 관리비 부족분 정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잉여금액이 있을 경우 소규모 시설보수 등 시설의 관리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⑩ 관사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대금 등의 잡수입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잡수입비를 활용하여 BTL관사의 복지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제21조(성과평가위원회) ① 관리부대는 BTL관사 운영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훈령 제34조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대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시설본부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범위를 확인하여 협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평가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서에 의한다.
제22조(입ㆍ퇴거관리 및 간부숙소 전환 등) ① 부대장은 입주자를 BTL관사에 우선 배정하여 공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입ㆍ퇴거자 관리 등 BTL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BTL관사는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까지 간부숙소로 전환할 수 없다. ④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서 등 BTL관사 관련규정을 우선 따르며, 입ㆍ퇴거 관리 및 실시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절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제23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등) ① 국방부장관은 각 군 등의 관사 수요,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및 인원, 지원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군 등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하부대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및 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1. 관사 수요 및 보유 현황2. 관사 입주 대기 기간3. 민간주택임대 가능성 등 인근지역 주거환경4. 가족 구성원 수5.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③ <삭 제>
제24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필요성2. 근무지역 내 임차 및 계약기간 3년 이내3. 해당 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계약자는 지원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4.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개인 신용정보, 임차목적물, 급여 및 퇴직급여 공제 동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적격성5.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가. 삭제<2022.12.30.>나. 이자 및 월차임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 여부다. 삭제<2022.12.30.>6. 해당 주택 매매시세 대비 기 설정된 저당권의 비율7.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삭 제>1.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2. 삭제<2022.12.30.>3. 이자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가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개인신용평점 미만인 경우4. 타 관리부대로부터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3일 이내 퇴거 및 상환 조건 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가능하다.5. BTL관사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6.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변경 신규 신청하는 경우7. 기타 부대와 은행에서 별도 지침으로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거나 대규모 보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사에만 입주 가능한 경우2. 입주 가능한 공관사의 공급면적이 93㎡ 미만이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3. 유지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률 등을 고려 보유기준 대비 100분의5 이하의 공관사가 있는 경우. 다만, 위원회에서 장기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관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신청자가 타 지역에서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5. 신청자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환 유예기한 내 관사 입주가 제한될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부양할 경우 ⑤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원금액) ① 각 군 등의 장은 별표6에서 정하는 대부상한액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한다. ② 별표6의 4급지에 해당하는 사용부대의 근무지역 내 임대주택이 없어 임차할 수 없는 경우 부대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무지역 외 인접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한 개 상위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대상자의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은 근무지역과 임차주택 지역을 포함한다. ③ 삭제<2022.12.30.> ④ 국방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군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협약된 상품을 통해 대부받은 금액(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의 이자 및 월차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또는 지원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삭제<2022.12.30.>2. 이자지원 :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3. 월차임 지원 :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월차임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차임료를 합한 금액은 당해 급지별 이자지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하며 월차임 보증금은 급지별 대부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액 대출 ⑤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전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의2(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별표4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원절차) ① 〈삭제〉 ② 부대장은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별표4의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한 후 대부추천서를 발급하고 이후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절차는 협약된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지원대상자는 대부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부대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2. 삭제<2022.12.30.>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확정일자 날인(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포함한다)가. 타인 명의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 당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다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더라도 주택매매가액에서 선순위설정채권액 등을 차감 후 대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사업의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지원기간) ①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간은 대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이하 "지원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1.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2.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3.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4. 제10조제1항의 자격상실5. 관사 입주 또는 타 부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6.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유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만료일에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 물건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별도의 전ㆍ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환 확인서로 전ㆍ월세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별표3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가 부득이하게 동일 물건의 계약연장이 불가할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군구) 내 물건의 신규계약 또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③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기간은 해당일로부터 제1항의 우선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연장 신청 시 관리부대에 공관사가 있을 경우 관사 입주가 원칙이나, 근무지역의 변경이 없거나 그 외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만기 전 조기에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을 희망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① 지원대상자는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개인이 이자 또는 월차임료(보증금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는 것으로 은행과 약정하고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환으로 갈음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한다. ③ 부대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자격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상환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상환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금 상환기간이 지난 때부터 별표7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상환지연이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고 해당금액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지연이자는 별표 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협약은행에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⑤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삭제<2022.12.30.>2. 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공제3.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4. 충당순서는 「민법」상 법정 충당 순서인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 ⑥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상환 및 납부하지 않은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퇴직급여 공제시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수 또는 징수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1.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가. 각급 부대에서는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 청구 시 퇴직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청구 서류와 함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명단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급여 공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이하 "재정관리단"이라 한다)에 제출나. <삭 제>다. 재정관리단은 퇴직급여 청구자 중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의 퇴직급여에서 각급 부대가 의뢰한 공제액 전액을 공제하여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계좌에 납입라. 각급 부대는 퇴직급여 지급일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공제의뢰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액 부족 등으로 공제의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계좌로 납입토록 통보마. 연금수급자인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자가 2회에 걸친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관리단에 문서로써 매 월 지급되는 연금의 50% 내에서 공제하여 납입토록 요청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2.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가. 관리부대는 퇴직일시금 청구 시 해당 월 퇴직자 중 지원대상자를 확인 후 재정관리단에 해당자 퇴직급여에서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의 일시 공제 신청나. 재정관리단은 퇴직일시금 지급 전 가목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부대에 사전 통보하고, 관리부대는 금액 등을 최종 확인다. 재정관리단은 퇴직일시금 지급일까지 공제된 금액을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부대가 설치한 주거지원계정에 납입 후 그 결과를 해당부대 및 관련부서에 통보 ⑦ 부대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대상별로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군인 및 군무원가.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 부대에 사전 통지나.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2.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가.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나.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 ⑧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부대장은 지원대상자의 변제계획안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군인연금법」 제17조 등에 따라 군인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은 경우 미상환대부금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면책확정 후에도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제가 가능하다‘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① 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1.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대부 자격상실 사유 및 상환절차에 관한 사항3. 상환지연이자에 관한 사항4. 급여 및 퇴직급여의 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예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취득사실 확인절차를 각 군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연1회(8월~10월중)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1. 대부 자격상실 여부2.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3.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4. 전역예정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 여부 및 환수 대책5. 지원대상자의 주택수당 수급 여부6. 그 밖에 본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각 군 등의 장 또는 부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예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훈령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간부숙소 운영
제36조(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미혼 및 기혼 별거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속 부대를 지원하는 관리부대에 간부숙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근무지역 내 자가보유자, 다른 관사에 입주한 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는 간부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은 예외로 한다.1. 전속 또는 파견자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부족으로 해당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다만, 개인이 특정관사 입주를 희망하거나 입주 가능한 관사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되, 별표3에서 정한 퇴거기한 및 상환기한까지는 제공할 수 있다)2. 위기관리(조치)관련 규정 상 30분 내에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긴급대응(조치)조 및 초기대응반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3. 다른 부대 관사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가 해당부대에서 별표3에 의거하여 퇴거유예, 상환유예를 받은 자(단, 별표3제3호 나목의 2호에 따른 퇴거유예를 승인 받은 자는 제외한다)4. GOP, 격오지, 도서 근무자 중 부대위원회에서 승인된 자5. 근무지역 내 자가보유자 중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③ 부대장은 간부숙소 배정 시 1실1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숙소가 부족할 경우 1실2인 이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순으로 배정해야 한다. ④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자가 타 관리부대로부터 지원받은 군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 대부금 상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중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기재된 내용을 입주 신청자에게 설명하며 퇴거조치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입주자 선정 및 간부숙소 배정을 위하여 입주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 군 등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간부숙소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각 군 등의 장은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근무 군무원에 대해 군 주거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6조의2(간부숙소의 입주기간 등) ① 간부숙소의 입주기간은 제36조에 따라 간부숙소를 배정받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별표3제5호가목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간부숙소 퇴거 유예에 관하여는 별표3제5호나목을 따른다.
제36조의3(간부숙소의 관리비 등) ① 부대장은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간부숙소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시점부터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징수(1개월이 안될 경우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각 군 등의 장은 간부숙소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기본관리비를 달리 책정할 수 있고, 국고 지원되는 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단지(세대)별로 별도 부과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단, 작전명령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 심의 및 각 군 등의 장의 승인 하에 관리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관리비를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각 군 등의 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관리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입주자에게 희망송금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제1항의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매월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연체료와 발생이자를 포함한다)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간부숙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보수(교환)비, 위탁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등 간부숙소 운영ㆍ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관리비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ㆍ여단 또는 군단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 부대장은 관리비를 기한 내 미납한 입주자에 대해 연체료를 일반관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 ⑦ 간부숙소의 철거ㆍ매각 또는 관리부대의 해체ㆍ이전 시 기 확보한 관리비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부대 내 간부숙소의 관리비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⑨ 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⑩ 이 외 간부숙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제36조의4(간부숙소의 관리보증금) ① 부대장은 간부숙소에 입주하는 인원에게 관리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제12조의3을 준용한다.
제36조의5(공공요금 등) ① 간부숙소의 시설보수, 유지관리, 공공요금ㆍ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②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현역 입주자에 한하며 지원 한도량은 별표1에 따른다. 군인 외 입주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단지의 직전 연도 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각 부대주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 공공요금 이용료를 부과한다. ② 부대장은 간부숙소의 입주자들에 대한 사생활 통제를 목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 다만, 화재예방을 위한 비인가전열기 사용여부 확인, 시설 및 군에서 제공하는 비품의 확인 등의 공적 목적으로 입주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주자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간부숙소 호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간부숙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3장제2절 일반관사의 운영을 준용한다.
제36조의6(관사 전환) ① 각 군 등의 장은 부대개편, 장기공실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주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부숙소를 관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17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간부숙소의 관사 전환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7(간부숙소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간부숙소 입주자에게 별표4제3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6장 예산관리 등
제37조(예산관리 등) 군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8조(자체규정의 운영 등) ① 각 군 등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규정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BTL관사 운영 시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며, 실시협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부대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9조(주거시설 실태조사) 각 군 등의 장은 매년 말 기준으로 주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필요시 추가조사 가능)한 후 그 결과 및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지도방문) 국방부장관은 주거시설 관리ㆍ운영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통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2. 관리ㆍ운영의 비효율성3. 기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제40조(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각 군 등의 장 및 부대장은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국방인사정보체계 및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① 동원령 선포 시 국방부는 신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부대별 군인가족 보호계획에 따르고, 각군본부(국직부대는 국방부에서)는 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대보증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자동 연장하며 이자 또는 월차임 지원은 사후 정산한다. ③ 각 군 등의 장은 전시에 대부금을 상환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회수하여 전투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군 주거시설 관리 위탁 업무 등
제42조(수탁기관의 지정목적)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의 장수명화, 군인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수탁기관의 업무범위)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전용부분의 경미한 보수2. 입ㆍ퇴거 지원(입주자 세대ㆍ실 배정 포함), 입주자 자격여부 확인3. 관리비 고지ㆍ수납ㆍ정산 및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 대행, 시설보수비 집행, 주거시설 연간 운영예산 회계관리4. 입주자 복리증진과 공동이익 등 관리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5. 군 주거시설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선임,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6. 군 주거시설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7. 군 주거시설 관리 사항 전반에 대한 인계 인수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중 안전관리자선임을 수탁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대에서 판단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자선임을 수탁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원 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4조(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자2. 수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3.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4. 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 관리업무기능, 부가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수탁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9호 서식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제45조(수탁기관의 지정신청) ①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4.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 및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46조(수탁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평가기간, 평가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9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의 의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국방부(군주거정책과), 각 군 주거시설 담당부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서류심사로 평가하며 필요시 신청업체의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위탁계약의 방법) ① 부대장은 지정된 수탁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수탁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업무에 대한 실적평가, 만족도평가 등 수탁기관 관리업무를 각 군 등의 장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각 군 등의 장은 그 결과를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시 특정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수탁기관 운영계획, 실적, 만족도평가결과,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수탁기관의 활용) ① 수탁기관을 활용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대장은 매년 별지 제15호 서식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소요를 검토하고 연간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수탁기관 평가 반영) 국방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 및 감사 결과를 수탁기관의 지정 및 계약 체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정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공공요금 지원 한도량(제9조제4항, 제36조의5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제2조제19호,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36조의2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제10조제2항, 제12조, 제19조, 제25조의2, 제36조의7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기준( 제14조제1항, 제36조의3제8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준(제25조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시 적용 이자율(제28조제4항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기준(제7조의2제4항 관련)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관련)별표 제9호 PDF 서식 파일
  • 입주자 준수사항 및 서약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군 관사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보유 사전 동의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주거지원보증금 납부 유예 확인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퇴직급여 공제 의뢰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업무실적 평가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만족도 평가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 신청서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신청 절차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지원자 서류(부대제출용)별지 제17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세) 지원 신청서별지 제18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월세) 지원 신청서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세) 지원 연장 신청서별지 제20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월세) 지원 연장 신청서별지 제21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부대제출용)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은행제출용)별지 제23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자 서약서별지 제24호 PDF 서식 파일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별지 제25호 PDF 서식 파일
  •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퇴직급여/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별지 제26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11130 20121221 20141224 20161208 20181204 20190919 20200508 20201214 20221230 20240612 20250922 20260529 부칙 <제1361호,2011. 11.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 「군 관사 확보 및 관리 훈령」 및 「군 간부 전세금 대부 운영 훈령」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군 관사 확보 및 관리 훈령」 및 「군 간부 전세금 대부 운영 훈령」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4조(적용례) ① 제12조제5항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의 입주보증금은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선정된 입주자부터, 제23조 및 제30조는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선정된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4호,2012. 12.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퇴거지연관리비는 이 훈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2개월 후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훈령에 따라 퇴거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개정된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퇴거기한을 연장 받은 것으로 보며, 퇴거기한이 종료된 경우 이 훈령 시행일부터 개정된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퇴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741호,2014. 12. 2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의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대부금 상환 기간은 이 훈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2개월 후 전역, 제적 또는 퇴역한 자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발령 전 국방부 지시(` 14. 9. 5., ` 14. 11. 3.) 이후 선정된 일반 전세금 대부자(연장자, 증액자를 포함한다)는 이 훈령이 발령 된 이후 선정된 대부자로 간주하여 변경된 대부금액 및 주거지원보증금을 적용한다. ② 제12조 및 제19조의 주거지원보증금은 이 훈령 시행 전 입주한 입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2조제9항의 주거지원보증금의 전세금 대부 활용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 전세금 대부사업의 제25조의 대부금액 및 제26조제2항의 대부자에게 징수하는 주거지원보증금은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선정되거나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대부기간 연장이 심의ㆍ의결된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⑤ 제32조의 대부금액 및 제33조제1항의 대부자에게 징수하는 주거지원보증금은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제30조에 의거하여 금융기관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한 관사관리부대의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 협약 기한 만료로 인한 협약 변경 체결 또는 금융기관 변경에 의한 신규 협약은 제외한다. 부칙 <제1981호,2016. 12.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호,2018. 12. 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발령 전에 퇴거를 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퇴거기한을 연장 받은 것으로 보며, 퇴거기한이 종료된 경우 이 훈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2320호,2019. 9. 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휘관 관사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는 이 훈령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2020. 5. 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6호는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8호,2020. 12. 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4. 2.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의 급지 조정에 따른 대부상한액 및 주거지원보증금은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선정되거나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대부기간 연장이 심의ㆍ의결된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4호, 2022. 12.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호, 2024. 6. 1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4조, 별표3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호, 2025. 9. 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25년 10월 1일 전에 관사 및 간부숙소의 퇴거 유예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 훈령을 적용한다. ② 별표3 중 제3호나목5호, 5호의2, 제4호나목6호, 6호의2는 개정으로 인해 규정에서 제외되는 자에 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4의 개정규정은 군 주거시설 배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상환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이 훈령 시행 전의 기간 내 발생한 상환지연이자 징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67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1 1484 1741 1981 2226 2320 2423 2488 2754 2938 3083 316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5년 9월 개정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 운영 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임신ㆍ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태아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요건 및 다녀자 가구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관사 우선배정 대상인 임신가정의 범위를 확대(제2조제10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제8호) * (태아) 24주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임신 확인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자녀가구) 3인 이상 자녀 → 태아 포함 2인 이상 자녀(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임신가구) 임신여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가구 나. 부부군인의 주거연속성 보장을 위해 근무지역이 같을 경우 관사를 인계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제7조제3항) 다. 예비 신혼부부가 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사 입주 신청자격 확대(제10조제1항제1호의2) 라. 관사를 지원받은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시 퇴거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제10조의2제5항) 마.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절차 명확화(제14조제2항) 바. 입주대기 기간 내 공관사 발생을 예측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삭제(제24조제3항제1호) 사.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대상자 확대(제24조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 30년 이상 노후 공관사에만 입주 가능한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 공급면적이 93m2 미만인 관사만 입주 가능할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기준을 5인에서 4인으로 변경 *** 노후관사 유지보수 및 인사이동으로 보유기준 대비 100분의 5 이하의 공관사가 있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부양할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아. 묵시적 갱신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 시 불필요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계약 연장에 대한 확인방식 변경 (제27조제2항) 자. 불필요한 이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관사가 있더라도 근무지역 변경이 없는 대상에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제27조제3항) 차. 간부숙소는 호실별 계측기가 없는 시설이 많아 실별 요금 측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군인이 아닌 거주인원에 대한 공공요금을 직전연도 평균만큼 부과하는 단서 신설(제36조의5제2항) 카. 공공요금에 대한 국고 지원 명확화(별표1) 1) 공관은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으나, 매입관사 등을 공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관리비 발생 시 국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2) 간부숙소의 공용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규정 마련 타. 국토부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근무지역 내 자가 보유에 대한 기준 면적 확대(별표2) 파.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기준 변경(별표3) 1) 자가구매 시 이사 기간 및 리모델링 등의 여건 보장을 위해 퇴거기한 연장 * (기존) 3일 → (변경) 3개월 2) 순직자 심사에서 연금 수급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14개월 ~ 18개월)을 고려하여 순직자에 대한 관사 퇴거 유예기한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기한 연장 * (기존) 12개월 → (변경) 24개월 3) 순직자 유가족의 주거불안을 경감하기 위해 관사 퇴거 유예기한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기한 연장을 위한 심의 주기 변경 * (기존) 3개월 → (변경) 6개월 4) 육군 중ㆍ대령 진급예정자 중 교환보직자를 1년 이하 전속ㆍ파견자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퇴거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 5) 장애인 특수학교에 진학 예정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퇴거유예 가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