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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담당부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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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청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서해지방청 각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계ㆍ팀ㆍ대"로 한다.
제4조(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서해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제6조(부서의 조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 업무의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서해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 기획운영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기획운영과
제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기획운영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다. 관인 보관 및 관리, 문서의 통제 및 수발신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바. 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사. 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아.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자. 경감(6급)이하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차.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카.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타.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관리파.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하. 승급 및 호봉업무거. 소속 공무직 등 노사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너.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더. 우편물 수발신 및 기록관 관리러. 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회의 총괄머.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버.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서.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어.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저.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처.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커. 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터. 직원숙소 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퍼. 숙영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허. 경승ㆍ경목ㆍ경신 업무고.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노.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로.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소.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정원조정오.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조. 소요정원 확보에 관한 사항초.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관한 사항코.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토. 행정쟁송,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포. 손실보상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호.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구.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두. 국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루.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 및 기록에 관한 사항무. 정보사업ㆍ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수. 그 밖에 서해지방청 내 타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다.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라.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바. 서해청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아.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홍보 업무가. 정책에 관한 홍보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다.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라.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마.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바.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4. 경리 업무가. 세출예산 편성 및 재재배정나. 세출예산 연간, 분기 배정계획 수립다.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마.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마. 통신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바.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아.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자.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차. 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카. 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타. 정보화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거. GMDSS 장비도입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총괄부
제8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1. 상황총괄 업무가.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나.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다.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바. 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사. 중요상황 발생 등 필요 시 종합상황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2. 상황관리 업무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과 피해ㆍ구조 현황 동의다. 국내ㆍ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마.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바.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사.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아. 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경비과)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해상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나.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다. 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라.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마.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바.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사.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아.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자.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차.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카.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타.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파.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하. 해상작전에 관한 업무거. 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너. 해상경호 위해요소 분석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업무더. 경호상황본부 임장 및 경호상황실(CP) 운영러. 경호 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머. 경호비표 관리버.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서. 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저.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처.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장비 업무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 해경서 지도감독바. 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사.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아.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자.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차.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카. 함정유류예산 재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타. 소속기관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 관련 지도ㆍ점검파. 소속기관과 타 부처 간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지도감독하.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거. 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너.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더.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러.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머. 급여ㆍ대여 물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버.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서. 소속기관의 연안인명구조장비 유지ㆍ관리사항 지도감독어.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3.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나.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다.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제10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해양안전 업무가. 소속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다.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라.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마.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바. 연안구조장비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사.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자. 유선ㆍ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업무 지도감독차. 유선ㆍ도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카. 연간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타. 해상교통안전대책 계획 수립파. 여객선 기상 특보 시 출입항 통제에 관한 사항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러. 음주측정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머. 해상음주운항 관련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버. 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서. 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어. 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처. 수상ㆍ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퍼.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허. 삭제2. 수색구조 업무가.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수난대비집행계획,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소속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사. 광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에 관한 사항자. 민간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차. 해양재난구조대원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해상 수색구조업무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타. 해양경찰구조대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파. 응급의료시스템 및 구조ㆍ구급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하. 특임경과 구조ㆍ구급직별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 업무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다. 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마.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바. 수사 민원사건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사.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ㆍ지도아. 해상시위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자.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차.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카.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타.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파. 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거. 해상범죄 단속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너. 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더.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러. 수사본부 및 수사지휘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머.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버.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인권보호 업무 및 지도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2. 과학수사 업무가. 과학수사 관련 기획 및 소속 해경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지도 업무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다. 범죄 감식자료(증거물)의 관리 및 보관라. 현장(화재)감식 초동수사 현장지원 업무마. 수중감식장비 관리ㆍ운용 및 수중감식 연구 교육ㆍ훈련바. 폴리그래프 장비 관리ㆍ운용 및 심리분석 연구ㆍ개발ㆍ교육사.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자. 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차. 과학수사 장비 및 차량 운용ㆍ관리카. 과학수사 관련 유관 기관 교류협력타. 변사자 등 신원 확인3. 광역수사 업무가.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해상범죄사건 수사 및 지도나. 해상 중요ㆍ강력ㆍ지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지도다.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라. 해경서가 수사하기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수사 및 지도마. 다수 인명피해 및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수사 및 지도바.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사. 그 밖에 인지 및 하명사건 수사4. 마약수사 업무가. 마약류 범죄 수사ㆍ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나.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다. 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라. 마약장비 관리ㆍ운용마. 하명사건 수사
제12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보 업무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바.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차. 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카.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타.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안 업무가. 보안 업무 기획ㆍ지도나. 보안상황대응ㆍ처리 및 조정다. 보안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업무라. 보안사범 보안활동, 내ㆍ수사, 공작 지도ㆍ조정 및 관리마. 보안정보의 관리 및 평가 업무바. 보안정보 공유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등 유관 기관 간 대내외 협력 업무사. 해양안보정보수집분석 시스템 운영ㆍ관리아. 전략물자 등 국제수출 통제 관련 업무자. 시도합동정보조사ㆍ정보센터 업무차. 보안경찰 인력ㆍ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카. 보안예산 편성ㆍ요구ㆍ집행타.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파. 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하. 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거. 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너. 정보보안지원요원 관리 및 안보신고요원 운영ㆍ관리더.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러. 대북제재 관련 선박관리 업무머. 적성압수금품의 획득ㆍ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항버. 그 밖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3. 외사 업무가. 외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나.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사항다. 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라. 외사첩보 수집ㆍ분석 및 기록관리마. 외사 정보망 및 해양외사 모니터링 관련 업무바. 국제 범죄에 대한 외사활동(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그 밖에 외국,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대응 및 정보 분석ㆍ관리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등 외사사범 통계 관리아. 인터폴 등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자. 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차. 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카.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타. 외사방첩공작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소속 해경서 지도 및 조정파. 가축질병,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하.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및 외사장비 운용 및 관리거. 불법조업 외국어선 정보수집 및 분석너. 국제범죄 정보 수집 및 분석더. 민간 통역인 운영 및 관리러. 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제13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광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사.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아. 기동방제지원팀 및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위험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방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타.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긴급동원과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파.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거. 방제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더. 내수면 오염사고의 방제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어.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저.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처.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커.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터. 광역방제지원센터 비축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허.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고.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라.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에 관한 사항마.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바.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 감시ㆍ단속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차.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카. 방제자재ㆍ약제 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파.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지원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하.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거.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 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더. 국가안전대진단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러.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머.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버.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어.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분석 업무가.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나. 분석장비 관리 및 분석실 운용에 관한 사항다. 방제 자재ㆍ약제 검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감식ㆍ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장 담당관ㆍ단ㆍ대
제1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1. 감사 업무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 관리다.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사항라. 해양경찰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마. 소속기관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바. 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사.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아. 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자. 소속기관 재산증명에 관한사항차.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사항카.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타.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파. 기관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하. 담당관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거. 그 밖에 담당관실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감찰 업무가. 감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소속 공무원 비위방지 및 비위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다. 소속기관 지도 방문에 관한 사항라.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마.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업무사.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차. 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카.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타. 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항공단) 항공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1. 행정 업무가. 항공 인사ㆍ복지ㆍ업무개선에 관한 사항나. 연간 항공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다. 항공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2. 고정익항공대 업무가. 고정익항공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고정익항공기 운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고정익항공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라. 고정익항공기 운용요원 교육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마. 항공기 운항일지ㆍ실적관리유지바.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사. 항공기 주기검사 (CL-604, CN-235)아. 항공기 주요구성품 이력관리자. 항공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차. 항공기 운영자교범 관리카.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의 관리ㆍ운영타. 항공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파. 항공기 정비 및 정비용역에 관한 사항하.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거.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수행에 관한 사항너.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더. 구명정ㆍ조명탄ㆍ해상신호탄 관리 및 운용3. 회전익항공대 업무가. 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나. 헬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다. 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라. 운항 일지ㆍ실적 관리유지마.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바. 헬기 정기검사 정비사. 헬기 및 주요 구성품 이력관리아. 헬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자. 헬기 운영자교범 관리차. 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카. 헬기 주기검사 정비타. 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파.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하.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ㆍ수행에 관한 사항거. 응급환자 처치 및 응급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너.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더. 구조장비 관리 및 운용
제16조(특공대) 특공대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1. 행정 업무가. 특공대 행정에 관한 사항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에 관한 사항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상훈ㆍ근태 사항라. 훈련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관리마. 무기ㆍ탄약, 잠수장비, 고속단정 등 장비관리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소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대내 사무분장 조정 및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전술 업무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나.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다. 연간 전술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라. 관측ㆍ저격업무 수행 및 연구발전마. 전술장비 관리ㆍ운용바.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사. 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아. 그 밖의 특수임무 수행3. 폭발물처리 업무가.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다.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연간 폭발물처리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마. 화약류, 화공약품류, 폭발물처리(탐지)장비 관리ㆍ운용바. 통로개척 및 폭발물 탐지ㆍ처리 교리연구 발전
제5장 해경서의 각 과
제1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해경서장을 직접 보좌하며, 홍보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의 경우에는 기획운영계에서 홍보 업무를 처리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기획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나.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다. 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라. 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ㆍ수발신 및 보존관리마. 우편물 수발신 및 문서고 관리바.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사. 소속 직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자. 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카.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타.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파. 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하. 물품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너. 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회의 총괄더. 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러.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머.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버. 정원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관한 사항서.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어.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저. 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처.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커.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터. 그 밖에 해경서 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나.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다.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라.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및 관리마.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수색구조훈련 및 항만방호훈련 제외)바.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사. 현장직무훈련(OJT) 업무 지원아.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청문감사 업무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바. 청문감사계 교육에(특별교양 교육 포함) 관한 사항사.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아.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차. 소청 및 징계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카.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타. 민원실(이동 민원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파.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거.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업무4. 경리 업무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나.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라. 국유ㆍ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마.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5. 홍보 업무가.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나.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다.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라.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마. 온라인(SNS) 정책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경비구조과)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는 경비계에서 수색구조 업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의 운용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마.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바.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사.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나. 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다. 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마.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감독관 파견 업무아.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지원3. 종합상황실 업무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의 관리 및 기록유지마. 종합상황실 내 SAR통신장비 운용바. 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사. 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4. 해양경찰구조대 업무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다. 특수구조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라. 구조 장비의 관리ㆍ운영마. 해양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해양안전과)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해상교통계 및 수상레저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교통레저계에서 해상교통 업무와 수상레저 업무를 분장한다.1. 안전관리 업무가. 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나. 선박 입출항 신고 및 통제(제한)에 관한 사항다. 연안구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마. 불법무기류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바. 해상방범에 관한 사항사.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 증ㆍ개축에 한함)아.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차. 해양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해상교통 업무가.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업무나. 유선ㆍ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다. 음주운항 단속(음주측정기 관리포함)에 관한 사항라. 낚시어선 업무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3. 수상레저 업무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다. 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라. 수상ㆍ수중레저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업무마. 수상ㆍ수중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바.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1. 수사지원 업무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바. 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아.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자.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차. 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조사 업무가. 형사민원사건 처리나. 수사이의사건 처리다.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강력사건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라.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마.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3. 형사 업무가.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나.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다.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라. 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마. 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관련 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바. 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아. 해상 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자. 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차.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카.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타. 민생치안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파. 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초동수사하.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거. 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너.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러. 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4. 해상전담 형사 업무가. 범죄예방 해상순찰나. 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 및 송치다. 해상범죄 전담 단속사건 수사라.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육해상 범죄첩보 수집
제21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안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외사보안계에서 외사 업무와 보안업무 분장한다.1. 정보 업무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바.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차. 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카.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타.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안 업무가.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집행나. 보안상황대응ㆍ처리다. 보안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업무라. 보안사범 보안활동, 내사ㆍ수사, 공작마. 보안정보의 관리바. 보안정보 공유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등 유관 기관 간 대내외 협력업무사. 해양안보정보수집분석 시스템 운영아. 전략물자 등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자. 지역(시도)합동정보조사ㆍ정보센터 업무차. 보안예산 집행 등 업무카.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타. 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파. 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하. 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거. 보안지원요원 및 대공신고망 운영ㆍ교육ㆍ관리너. 정보보안지원요원 및 안보신고망 운영ㆍ교육ㆍ관리더. 대북제재 관련 선박관리 업무러. 적성압수금품의 노획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머. 대국민(해양 종사자) 안보의식 고취ㆍ홍보ㆍ계도 업무버. 그 밖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3. 외사 업무가.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나. 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다. 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라. 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마.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사. 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아.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자. 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제22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군산ㆍ부안ㆍ목포ㆍ완도해경서는 방제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하고, 여수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다.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바. 방제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카.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타.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파. 연간 방제교육ㆍ훈련 및 도상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점검에 관한 사항거.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더.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러.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동방제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다. 위험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사.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아. 기술훈련, 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차.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 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타.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3.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마.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바.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사. 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점검에 관한 사항아.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파.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하.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거.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너. 해양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더.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러.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머.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버.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4. 예방기동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다. 위험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기술훈련, 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자. 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차.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 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타.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파. 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ㆍ점검 및 입ㆍ출고 관리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너.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러.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머.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버. 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점검에 관한 사항서.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어.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처.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커.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터.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퍼.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허.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고. 해양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노.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로.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모.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보.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장비관리과)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비보급계에서 정비업무와 보급업무를 분장한다.1. 정비 업무가. 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다.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마. 함정정비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급 업무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다.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아.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자.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차. 급여ㆍ대여 물품 관리카.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관리타.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파.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하.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3.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다. 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마.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아. 정보통신 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차. 정보통신망 중계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타. 통신보안 지도점검 및 상시 도청 탐지시스템 관리 운용파. 그 밖의 정보통신업무
제24조(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① 서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출장소는 파출소 소속하에 두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6장 해상교통관제센터
제25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운영 업무가. 선박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나. 선박교통관리 및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다. 해양사고 접수 시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라. 항만운영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마. 선박교통관제 업무 통계 및 기록에 관한 사항바. 선박교통관제사 관제섹터별 근무편성2. 기획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센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에 관한사항사. 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아. 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자. 선박교통관제사 근무계획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3. 시설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나.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시설 장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4. 교육 업무가.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나. 현장직무교육 교재 개정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업무 안전교육에 관한사항라. 운항자 교육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ㆍ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운영 업무가. 선박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나. 선박교통관리 및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다. 해양사고 접수 시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라. 항만운영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마. 선박교통관제 업무 통계 및 기록에 관한 사항바. 선박교통관제사 관제섹터별 근무편성에 관한 사항2. 시설행정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센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운항자 교육 포함)사.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아.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자. 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차. 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카.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타.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하. 해상교통관제시설 장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거.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서식

  • 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10128 20210906 20220210 20221128 20251212 20260209 20260529 부칙 <제33호,2021. 1. 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해양경찰서 사무분장규칙」(서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31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35호, 2021. 9. 6.>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 2022. 2. 10.>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 2022. 11. 28.>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 2025. 12.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 2026. 2.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35 37 43 49 53 5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수중레저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반영 ◇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법」개정 시행에 따른 신규 사무 반영 * 제10조제1호, 제19조제3호 내 관련 조문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