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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조문40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등"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부속 장비 등을 말한다.2. "재정지원사업"이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3. "우선지원사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중 기반시설 등의 설치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사업비"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국비"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비(이하 "지방비"라 한다), 민간부담금 등을 말한다.5.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6.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7.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8. "수행기관"이란 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9. "성과분석"이란 전담기관이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우선지원사업에 적용한다.1. 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지원2. 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원과 지원시책 마련3. 법 제14조의3와 제16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지원4.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원5.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6. 법 제19조의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등에 대한 지원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경우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우선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2장 우선지원 대상 및 규모와 방법
제4조(우선지원 대상)
① 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부속장비 등
② 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2.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5조(우선지원사업자 입증서류)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기업과 기관들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4. 기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6조(우선지원 규모 및 방법)
① 장관은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우선지원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추진 체계
제7조(운영협의회)
① 장관은 제4조, 제6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해 개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 조율과 자문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과 전담기관의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단지별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각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정된 단지의 위원은 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
① 법 제5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전담기관은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의한 사항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에 의한 사항3.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의한 사항4. 기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에 전담기관의 지역사무소를 두도록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3. 기타 장관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의2(장비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3.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장비 관리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0조(주관기관)
① 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2. 사업 수행 총괄관리 및 참여기관과의 협력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및 지방비의 확보와 부담4.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5.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지원6.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제출7. 시설 및 장비의 안전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8. 사업종료 후 5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협조9.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협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제11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관리2. 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4.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지원6. 주관기관의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작성 지원7. 시설 및 장비의 안전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8. 사업종료 후 5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협조9.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참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참여기관의 협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제4장 사업의 시행과 수행기관 선정
제12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를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지원 규모 및 기간2. 사업 추진체계3.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4. 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5. 근거법령 및 규정6. 신청 방법 및 기한7. 제출 서류 사항8.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경우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과 변경 등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사업명 및 과제명, 협약 기간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사업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8.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된 사업은 60일 이내로 한다.
③ 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협약의 변경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1. 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의 변경2. 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의 책임자 변경3. 사업목표의 변경4. 사업기간의 변경5.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의 변경6. 기타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승인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하며,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법」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5.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또는 중단’으로 확정된 사업은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6장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20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수행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단계평가2. 최종평가3. 특별평가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진도점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서면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에 관한 집행관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지방보조금 포함)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23조(단계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③ "극히 불량"으로 판정된 사업 또는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특별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또는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 또는 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수행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나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평가 및 이의 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확정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성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의 유형,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사업성과를 사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ㆍ무형적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를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제재 및 환수 등)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법」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9조(사업운영경비)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사업운영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경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운영경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사업운영경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에 따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성과분석)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위하여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성과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자료보관)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부칙
20250930
20260430
부칙 <제2025-169호, 2025. 9. 30.>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9호, 2026. 4. 30.>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69
2026-9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서 따른 소관부처를 현행화하고, 장비심의위원회 신설 및 평가등급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소관부처 현행화(안 제1조, 제3조, 제7조 등)
나. 장비심의위원회 신설 및 평가등급 정비(안 제9조의2, 제19조 및 제2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