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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2. 교육 시설 보유 현황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4. 운영경비 조달계획5. 교육훈련 운영규정6.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인력양성 실적
제4조(지정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 보유 현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규정 확보 기준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재발급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1216
20260430
부칙 <제2022-215호, 2022. 12. 16.>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8호, 2026. 4. 30.>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215
2026-9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서 따른 소관부처를 현행화하고, 전담기관의 정의 신설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소관부처 현행화(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전담기관의 정의 신설 및 지정평가 정비(안 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