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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
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2. "신청기업"이라 함은 특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사업장 명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4.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자격)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2. 기업의 총매출액 중(「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3.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4조(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2. 별지 제2호 서식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5. 별표 2의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및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화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이하 "신청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그 결과를 신청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화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특화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화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2. 특화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요청 대상 및 내용)
① 에너지특화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에너지중점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부터 에너지중점산업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신청을 받아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자에 대하여 설명자료(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ㆍ인증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ㆍ제공하여 우선구매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0120
20221216
20260430
부칙 <제2021-20호,2021. 1. 20.>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6호, 2022. 12. 16.>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6-96호, 2026. 4. 30.>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2021-20
2022-216
2026-9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에너지특화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서 따른 소관부처를 현행화하고, 전담기관의 정의 신설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현행화(안 제2조, 제4조,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나. 전담기관의 정의 신설 및 운영절차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