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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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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연구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제4조(지정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연구기반 보유 현황,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요령 제5조의 지정평가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1"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21216 20260430 부칙 <제2022-214호, 2022. 12. 16.>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7호, 2026. 4. 30.>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214 2026-9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서 따른 소관부처를 현행화하고, 전담기관의 정의 신설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소관부처 현행화(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전담기관의 정의 신설 및 평가절차 정비(안 제2조, 제4조)